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221 한국 시민 전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되었다네요 2 .... 17:59:39 120
1797220 다지기 샀는데 칼날 연마제 제거해야하나요? 17:55:37 42
1797219 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에 이웃 고통 호소 에휴 17:52:40 239
1797218 냉장고에 먹을거 가득해도 안먹는 가족들 2 흐미 17:50:45 278
1797217 여자애들 몇 살까지 클까요? 6 0011 17:46:58 224
1797216 조갑제, "예의를 모르는 인간들과 상종하는 건 인생낭비.. ㅅㅅ 17:45:10 336
1797215 가죽 자켓에 스카프하면 왤케 아줌마 같아지는지 3 ... 17:44:54 297
1797214 대기업직원들은 일처리가 좀 달라도 다른가요 2 ... 17:44:08 230
1797213 금강경 기도하시는 불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 17:43:15 91
1797212 코에 새겨진 안경자국 스트레스ᆢ ㅇㅇ 17:41:06 156
1797211 생일축하 카톡선물했는데 사흘지나도 안 받기에 ㅠㅠ 미련 17:40:10 408
1797210 샷시교체 BRP 사업으로 96개월분할 해준대요 1 ㄴㄴ 17:38:26 224
1797209 신촌역 근처 아침 9시에 여는 미용실 있을까요 신촌 17:34:54 73
1797208 휴일에 면도 안하고 머리안감는 남편있나요 7 .. 17:34:13 575
1797207 2심에는 사형선고, 총살집행 갑시다!! 5 ㅇㅇ 17:33:36 153
1797206 보통 추가 분담금은 7 ㅗㅎㅎㅎ 17:32:04 432
1797205 패딩 글에 있던 일부 댓글 지워졌네요? A 17:29:02 244
1797204 비싼신발 비싼옷 못사겠어요 힝 ㅠㅠ 14 00 17:28:05 1,342
1797203 네이버 밴드 용량 리미트 bb 17:26:37 53
1797202 허리 목 팔다리가 아픈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1 ㅇㅇ 17:22:59 105
1797201 대학입학식에도 꽃 사들고 가야하나요? 11 .. 17:16:20 506
1797200 金총리 "민주당, 1인1표 넘어 숙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9 언제까지숙의.. 17:09:28 503
1797199 핸드폰사진 2 anisto.. 17:04:59 367
1797198 명절 지나니 2월 얼마 안남았네요.. 2 2월 17:04:51 513
1797197 갑자기 눈밑과 눈과 눈사이 코 옆이 갑자기 비닐처럼 자글자글 주.. 3 피코토닝때문.. 17:04:20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