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주택 매매관련 임대차보호법 문의좀드려요~

ㅇㅇ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4-08-29 15:31:22

70대 부모님이 지방에 3층 상가주택에서 살고계세요. 1층 상가세주고 2층 주택세주고 3층 살고계시고요

상가주택이라해도 지방이라 가격도 싸고 월세도 몇십만원안되요. 그래도 노후에 수입이없으니 요긴하게 쓰시긴하는데 이제 나이드시고 몸이안좋으시니 노후된 상가주택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돈도필요해 파시려고 근처부동산에 내놓으셨나봐요. 상가주택이라 문의도잘없는데 얼마전 1층서 가게하며 살까하고 누가문의했나봐요. 

근데 아버지말로는 지금 1층에서 장사하는사람한테 어찌나가라고하냐며 못팔겠다는거에요. 

계속 재계약해서 7년정도됐다는데 어서들으니 10년까지 그사람에게 권한이있나요? 

사려는사람들이 대부분 1층 상가서 장사하려는사람이던데 그럼 세입자땜시 이거는 10년간 못파는건가요? 

더나이드시기전에 팔고 자식근처 아파트에 편히모시고싶은데 법을잘몰라서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125.246.xxx.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9 3:40 PM (211.177.xxx.133)

    상관없는데 그냥 계속있던곳이니 나가라고 못하는거죠
    계약기간만료되면 상관없어요

  • 2. 원글
    '24.8.29 3:54 PM (125.246.xxx.25)

    윗님~ 상가인데 10년보장되고 그런거없나요? 1년 계약했음 1년뒤 나가라고 해도 되는거에요?

  • 3. ㅇㅇ
    '24.8.29 4:06 PM (211.177.xxx.133)

    계약서 작성했을거아닌가요?
    계약대로 하면됩니다
    10년보장하면 임대업 다 망하게요

  • 4. ㅇㅇ
    '24.8.29 4:24 PM (115.164.xxx.95)

    우리엄마도 주택이신데 2층에 너무 말도안되는 월세내고 사는 세입자한테
    나가라고하면 저 사람들 어디가서 사냐고 10년째 나가라는 말을 못하고 계신데
    내가 들어가 산다고 그랬네요. 그 월세면 저도 개꿀이라..

  • 5. ㅇㅇ
    '24.8.29 4:52 PM (118.235.xxx.192)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 6. ,,,
    '24.8.29 5:02 PM (59.14.xxx.42)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7. ㅇㅇ
    '24.8.29 5:03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10년기준은 그건물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경우입니다
    소액받으시면 안되어있을 경우가많아요 간이과세 또는 그냥주택일수있습니다

  • 8. ㅇㅇㅇ
    '24.8.29 5:05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는 건물이 사업자일때만 해당
    사업자아닐것같지만 한번 보세요

  • 9. ...
    '24.8.29 6:12 PM (58.29.xxx.196)

    보통 10년 보장됩니다. 매매계약서보다 우선승계가 임대차 계약서라서 임차인이 조건에 해당되면 1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할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680 시모가 아들집 해준거니 고마울게 없다? ㅇ ㅇ 19:50:49 90
1731679 오징어게임3 다 봤어요 (스포?) 잼나요~ ..... 19:49:35 110
1731678 펌] 부부합산소득 6억이 넘는 ‘자칭 흙수저’의 넋두리 8 옘병하네 19:43:23 644
1731677 우울증 약 부작용 견디면 되나요? 6 19:38:19 295
1731676 특급호텔에서 숙박료 중복청구했는데 어떡하죠? 7 .. 19:36:56 443
1731675 키우는 고양이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풀어놔줘도 된다는 엄마 3 ..... 19:35:13 402
1731674 신비복숭아 처음 사봤는데요 3 19:32:52 839
1731673 공중파가 이렇게 무너질줄 6 ㅎㄹㅇㄴㄴㅁ.. 19:22:05 1,767
1731672 이 샐러드 어떻게 먹음 맛있을까요~? 3 19:16:38 486
1731671 북해도 볼게많나요 5 북해도 19:16:22 612
1731670 당근거래중 2 당근 19:15:54 334
1731669 메밀 물국수에 들기름 넣어도 될까요 요리 19:11:06 125
1731668 강남집값 올리는건 의사들이에요 21 ... 19:09:21 1,912
1731667 중2 남자아이, 갑자기 유도학원에 보내달래요. 7 . . 19:08:15 424
1731666 오늘 명륜진사를 갔는데요.. 12 ㅇㅇ 18:59:58 2,301
1731665 1박2일)소형크로스백 하나로 다녀와보신분~ 3 땅지 18:59:32 587
1731664 송도 골프장근처 단독주택지 100억 11 cv 18:58:49 1,250
1731663 미혼 3~40대분들 밥 반찬 뭐해먹으시나요 4 과년한 18:58:32 785
1731662 단어가 생각 안 남)커튼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3 뭐지요? 18:58:05 525
1731661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라이브ㅡ 먼저 온 미래 AI시대, 인.. 1 같이봅시다 .. 18:56:43 157
1731660 국힘 “추경, 민생지원금 아닌 싱크홀 방지에 쓰자” 16 ... 18:56:33 1,004
1731659 주방때 벗기는거 뭐 사용하세요? 6 .. 18:53:21 748
1731658 kream 이라는 사이트는 중고 물품인가요? 6 ㅡㅡ 18:50:18 550
1731657 간을 진짜 못보는 분 계세요? 3 ㅇㅇ 18:49:23 367
1731656 양재택이 여보 회장님 오셨어 인사해..그랬더니 나온게 김*니였다.. 6 ㅇㅇ 18:48:19 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