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483 자식 곁으로 오고 싶어하시는 시어머니 7 15:28:18 326
1741482 공공장소에서 왜 맨발을 올려놓고 있는건지 3 ... 15:24:15 201
1741481 고3맘.... 속상함... 7 인생 15:22:19 515
1741480 통일교는 일본서 쫓겨날판이니 1 15:20:17 351
1741479 대학생 아들들 팬티 뭐입어요? 6 엄마 15:17:51 342
1741478 엘지냉동고 결정 못하고 있어요ㅠ 3 ... 15:17:07 207
1741477 며칠전에 혈액검사 했었다고... 3 정상 15:14:50 531
1741476 퇴근후 방온도 35.5 4 폭염나가 15:14:44 527
1741475 [속보] "日혼슈 동북부 이와테현에 1.3m 높이 쓰나.. 15:13:22 1,089
1741474 민주당 최고위원 왜 단독출마인가요. 7 .. 15:13:07 491
1741473 이 더운날씨에 여자분들 뭐입고 다니세요 5 질문 15:13:02 463
1741472 개교하는 고등학교 1회 입학 어떤가요? 3 육아는 어려.. 15:08:37 254
1741471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견제하다가 국힘에 놀아나는듯... 11 실망 15:07:16 504
1741470 복부팽만 걷기 말고 약으로 고칠방법 없나요? 헤헤 2 복부팽만 15:07:09 307
1741469 종종걸음뛰기가 무릎에 종종 15:06:14 170
1741468 에어컨 선택 무지개 15:04:57 105
1741467 은행에서 돈찾았는데 직원이 강도 2 아프다 15:04:24 981
1741466 파산 잘아시는분 계시나요? 파산 15:03:47 154
1741465 김병기와 민주당중진 9 ... 15:01:53 676
1741464 지금 비 내리고 있는데 14 김포 14:58:57 1,599
1741463 김건희특검 “오늘 오후 尹 체포영장 청구” 6 시삼세스판사.. 14:56:51 739
1741462 동생의 소비쿠폰은 어디에 있을까요? 8 소비쿠폰 14:56:38 896
1741461 5년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26살 여성을 찾고있는 60대 .. 8 소름 14:55:29 1,305
1741460 공부를 잘하는게 참 부러운 일이네요.. 6 아이들 14:54:54 918
1741459 대학병원 의사에게 감사표시하고 싶은데요 13 .. 14:52:38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