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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4-08-01 10:47:01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이전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등 6천만원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걸어 두었어요

 

해당 건물이 얼마 전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경매에 대한 지식을 전혀 없어요.

 

법원 경매계에 전화를 해봤지만 무슨 소린지 알 수 가 없는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뭐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ㅜ

IP : 125.140.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매
    '24.8.1 11:09 AM (210.204.xxx.201)

    님 앞에 선순위 채권자(은행등등)가 많은지요?
    경매넘어가 님보다 앞서 권리를 행사할 사람들이 많으면 못받고 님이 앞순서면 경매로 매각하고 돈이 남으면 받을수 있어요.

    건물의 국세, 선순위자, 님 순서대로 돈을 받을수 있어요.

  • 2. 참나
    '24.8.1 11:25 AM (61.81.xxx.112)

    가압류했어도 순위에서 밀리면 암것도 못받아요. 얼른 알아보세요

  • 3. 경매권자
    '24.8.1 11:41 AM (182.212.xxx.153)

    가 은행이고 님보다 선순위고 앞쪽에 돈 줄 사람이 많다면 보증금 날릴 수도 있어요. 권리관계 잘 계산하시고, 우선 월세부터 내지 말아야 합니다. 배당 신청할지 말지도 계산해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하는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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