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궁금 조회수 : 2,535
작성일 : 2024-06-17 11:34:51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IP : 125.132.xxx.8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6.17 11:50 AM (175.120.xxx.173)

    일단 모르실때는 네2버를 찾아서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기.

  • 2. ...
    '24.6.17 11:50 AM (223.38.xxx.153)

    노부모님 모시는거면 1가구2주택 예외 아닌가요?

  • 3.
    '24.6.17 11:55 AM (14.36.xxx.215)

    1가구 2주택 맞아요 저도 친정아버지 집에 들어와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들어왔어요(딸부부) 65세인가?… 이상의 부모와 살면 부모부양으로 인정은되나 10년안에 아버지집이나 딸집이나 둘 중 하나 팔아야 양도세 안내요

  • 4.
    '24.6.17 11:56 A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동거중이면 2주택 맞을거에요.

  • 5. ???
    '24.6.17 11:57 AM (106.101.xxx.138)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6. ???
    '24.6.17 11:58 AM (106.101.xxx.138)

    부모님 집은 부모님 소유, 글쓴님 집은 글쓴님 소유라고 쓰신 게 맞죠?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

  • 7. 아니요
    '24.6.17 12:01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소득증명 있고. 연령기준이 넘으면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알아요
    세법이 취득 양도 주거 등 다 셈하는 법이 달라요

  • 8.
    '24.6.17 12:04 PM (116.37.xxx.236)

    부모자식이 함께 살면 세대주가 한명-보통 아버지 한명이잖아요. 이럴경우 1가구 1주택 +1주택—2주택이 되고, 10년 이내에 들중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세 면제. 하지만 10년이상이면 혜택없음.

  • 9. ???
    '24.6.17 12:05 PM (58.29.xxx.66)

    1가구 2주택은 소유의 문제인데
    거주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씀인지.....?222222

  • 10.
    '24.6.17 12:08 PM (116.37.xxx.236)

    소유주 개개인의 세금은 종부세요.

  • 11. ㅇㅇ
    '24.6.17 12:12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아버지 세대 안에 들어가 계신건가요
    세대분리가 되야 각 주택입니다

  • 12. 무식해서 죄송
    '24.6.17 12:22 PM (118.235.xxx.121)

    부모님 모시고 사는깐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살았더니:; 합가후 10년내에는 팔아야하는군요

  • 13. 그러네요
    '24.6.17 1:47 PM (59.7.xxx.113)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1개 가구 안에서 그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이 2개이니 1가구 2주택이네요

  • 14. 판례
    '24.6.17 2:11 PM (211.211.xxx.168)

    https://m.blog.naver.com/ebound/223447295972

  • 15. 판례
    '24.6.17 2:16 P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ssc=tab.m.all&o...

  • 16. 감사!
    '24.6.17 2:21 PM (118.235.xxx.121)

    역시 82에 여쭤보길 잘했네요 ^^

  • 17. 감사
    '24.10.10 5:25 PM (223.38.xxx.223)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정보알게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203 추다르크는 경기지사로는 아깝다고 3 19:22:00 221
1804202 노무현뒤통수 치고 몰래 윤석열을 키운 행복한 집 19:16:40 506
1804201 도봉구 부근 정신건강의학과 추천부탁드려요 친정엄마 19:14:04 64
1804200 세입자 나갈 때 뭐 뭐 체크해야 되나요? 고등 19:11:18 94
1804199 국힘 탈당 전한길 , '우산장수'변신? 4 그냥 19:10:11 379
1804198 천하제빵 우승 불만 3 .... 19:09:54 470
1804197 하정우 "부산 북구, 태어나 자란 곳…출마 고민 안 할.. 4 와우 19:09:44 829
1804196 급식에 순대볶음 나왔다 항의 8 ..... 19:00:43 1,155
1804195 지인이 톡사진에 아버지랑 사진을 올렸는데 5 ..... 19:00:01 910
1804194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환상의 섬, 눈물의 섬, 평화의 섬 .. 1 같이봅시다 .. 18:58:19 109
1804193 정원오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했나봐요 16 가지가지 18:56:12 785
1804192 스카프 무슨 색을 주로 하시나요 3 .. 18:54:38 361
1804191 전용기 의원님 2 진짜 좋습니.. 18:42:25 426
1804190 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 6 양심 18:40:59 668
1804189 친한친구 축의금 5 18:31:26 858
1804188 식탁에 앉아서 폰보는거 진짜싫어요 4 사랑이 18:30:50 1,055
1804187 의사만큼 좋은 직업은 7 ㅁㄶㅈ 18:30:34 1,519
1804186 나이계산 이요 옹옹 18:29:21 194
1804185 제가 진상이었나요? 23 커피 18:28:28 1,802
1804184 김냉 보관 파스타 소스 4 수제 파스타.. 18:26:45 264
1804183 (속보)민주당 경기도 후보 추미애 31 ... 18:25:58 2,136
1804182 제스프리 루비레드키위 저렴해요 7 에버 18:11:42 673
1804181 이재명, 중임·연임 안한다고 왜 말을 못하나요? 58 ... 18:04:53 1,590
1804180 이호선 tvn 상담쇼 … 출연할까요? 12 ㅁㄴㅇ 18:03:25 2,140
1804179 박상용, 부장. 검사장까지 증인 회유 녹취 공개 9 .. 18:03:15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