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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환급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00 조회수 : 2,505
작성일 : 2024-05-30 23:41:20

원래 정직원으로 다니는 직장이 있어

정기적인 소득인 급여가 있어요.

이거 외에 부수입 알바로 3.3% 떼고

받은 수익이 있고요.

 

그럼 알바비 세금환급 5월까지 신고할때

급여랑 별개로 따로 신청하나요?

인터넷 뒤져도 저처럼 직장과 병행하는

알바가 없고 프리랜서로만 세금환급

받는 내용들만 있어서요.

IP : 39.7.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30 11:57 PM (115.140.xxx.57)

    회사급여는 연말정산되고,
    5월에 부수입 알바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 로그인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내일까지 꼭 하셔야 해요.

  • 2. ㅇㅇ
    '24.5.31 12:21 A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알바건 프리랜서건 명칭이 중요치 않고
    3.3 뗐으면 사업장 소속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된거예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돼요

  • 3.
    '24.5.31 1:03 AM (211.230.xxx.187)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공제한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이미 국세청에 신고했을테니 자료는 두가지 다 홈태스에서 확인할수 있고요. 원글님은 사업소득 비용이 없는지 챙겨야죠.

  • 4. ??
    '24.5.31 6:00 AM (211.211.xxx.168)

    이런 경우 보통 세금을 더 내지 환급 받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꼭 신고하셔야 해요

  • 5. ..
    '24.5.31 6:17 A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3.3소득있다고 다 환급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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