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585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040 홈트로도 근육량 증가 가능? 8 덥다더워 2024/06/19 1,745
1604039 풀무원 떡볶이에 1 너무 맛있네.. 2024/06/19 1,410
1604038 ‘잔인하게 죽여도 솜방망이’…동물학대 양형기준 만든다 2 예비살인자들.. 2024/06/19 657
1604037 실제로 이민을 가는사람이 있군요.(국민일보) 36 이민 2024/06/19 6,355
1604036 롬브르단로랑 운자르뎅수르닐 공통점 없죠? 9 2024/06/19 975
1604035 목포에 왔는데요.명인집이 두군데네요? 5 ... 2024/06/19 1,949
1604034 가톨릭 기도 앱 1 글쓴이 2024/06/19 695
1604033 3년있음 퇴직입니다. 3 .. 2024/06/19 2,951
1604032 네이버줍 30원 주우세요 5 ..... 2024/06/19 1,786
1604031 건조해서 선풍기만으로 괜찮네요 10 ........ 2024/06/19 2,366
1604030 두유기 또 사야하는데 추천 17 .. 2024/06/19 1,938
1604029 공항 라운지요 6 현소 2024/06/19 1,920
1604028 육군 가혹행위 사망 훈련병 시민 분향소 방문- 조국 조국혁신당 .. 9 !!!!! 2024/06/19 1,224
1604027 남편이 2번이나 전화 해서 21 ㅇㅇ 2024/06/19 7,172
1604026 오이지 잘활용되나요? 9 ... 2024/06/19 1,407
1604025 언제 탄핵 되나 12 언제 2024/06/19 2,127
1604024 유기농 1일1레몬즙 어떤가요 8 assaa 2024/06/19 1,800
1604023 밀양시 공단 근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26 2024/06/19 17,979
1604022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1살 손자 숨져 46 .. 2024/06/19 7,071
1604021 매실 질문요 ... 2024/06/19 419
1604020 푸바오 보러가는거 포기~~ 9 하핫 2024/06/19 2,659
1604019 넷플릭스 '영셸던' 추천. 가볍고 귀여운 웃긴 미드. 7 쥬이쥬이 2024/06/19 1,494
1604018 [아동학대] 명문대생 이은석 부모 토막 살해 9 가장 더운날.. 2024/06/19 4,736
1604017 도대체 한 달에 7, 8 킬로 뺐다는 분들은 어떻게 뺀 거예요?.. 14 힘들다 2024/06/19 4,343
1604016 윤석열 강도단 검사떼 특수활동비 도둑질 10 세금도둑단 2024/06/19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