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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회사의 사외이사의 역할이 뭔가요?

ㅇㅇ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4-05-20 22:01:15

알못이 봐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오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감시할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후진적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여기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회사인데 요번에 사외이사 된 사람 부인이 하도 자랑을 해서 알게 됐네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IP : 14.39.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5.20 10:06 PM (211.235.xxx.65)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됐을텐데 원래 사외이사를 이렇게 인맥으로 형성된 사람을 뽑기도 하나요?
    ㅡㅡ
    사외이사도 이사(이사회의 멤버)이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주주가 알아서 했겠지요. 원리상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감시하는게 맞습니다.

  • 2. ㅇㅇ
    '24.5.20 10:17 PM (14.39.xxx.225)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났고요...주주들은 어떤 생각일지...
    하지만 내막을 잘 모르는 주주들은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거고
    아니면 관행상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걸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거 같네요.

    저로써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걸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네요.

  • 3. ㅅㅅ
    '24.5.21 2:03 AM (113.52.xxx.54)

    그렇게 기사가 났을 리 없겠지만, 났으면 잘못된 기사예요.
    ㅡㅡㅡ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회사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2항 8호, 동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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