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전에 나가면 감내해야할 부분..;

전세 세입자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4-05-19 15:20:40

2년 전세 살고 이번에 재계약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만기를 못채울 경우에 세입자로써 감내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IP : 211.243.xxx.1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9 3:24 PM (211.36.xxx.193)

    돈 못받을수도 있죠. 다음세입자 구해지기전에는

  • 2. ㄹㄹㄹ
    '24.5.19 3:26 PM (58.123.xxx.59)

    갱신권 쓰신거면 3달전에 말하시면 언제든 나갈수있어요
    물론 복비도 임대인부담이구요
    몇년전에 갱신권쓴세입자가
    계약 몇달만에 나가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법이 그래요
    걱정마시고 사셔도 되요

  • 3. 인기있는
    '24.5.19 3:27 PM (211.243.xxx.141)

    곳이라 세입자는 구하기 쉽습니다.
    세입자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 4. 3달 전에
    '24.5.19 3:30 PM (211.243.xxx.141) - 삭제된댓글

    말하고...
    근데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 5. ..
    '24.5.19 3:35 PM (211.212.xxx.185)

    재계약했다면서 갱신청구권 안썼나요?
    갱신청구권쓰면 통보후 3개월후엔 세입자는 복비 안내고 새 세입자가 생기든 말든 무조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해요.

  • 6. ....
    '24.5.19 3:37 PM (61.79.xxx.23)

    재연장했으면 복비 안내도 되요

  • 7. 재계약
    '24.5.19 3:38 PM (211.243.xxx.141)

    하면서 전화와 문자로만 했어요.
    기존 계약서는그대로구요.

  • 8. ..
    '24.5.19 4:02 PM (211.212.xxx.185)

    기존계약 그대로 전화와 문자로 재연장했다면 계약파기원인제공자인 원글이 아쉽지만 복비 부담해야하고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요.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새세입자 구하도록 열심히 협조하는기
    최선이지싶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394 기자들이 김치찌개에 환호한 이유 8 .... 2024/06/01 3,725
1598393 젊디젊은 여자가 고독사하는 나라 34 ..... 2024/06/01 6,478
1598392 현관문에 손을 찧었어요 병원? 7 ... 2024/06/01 928
1598391 요즘 뭐 해드시나요? 11 ㅇㅇ 2024/06/01 1,610
1598390 나이... 만으로 얘기하시나요?? 32 -- 2024/06/01 2,668
1598389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판 뒤집힌 세기의 이혼 SK .. 1 같이볼래요 .. 2024/06/01 1,111
1598388 자영업5년차에 월천찍었어요 26 축하해주세요.. 2024/06/01 5,936
1598387 레깅스> 한국여자들 체형상 Y자가 유독 돌출된건가요 25 레깅스 2024/06/01 6,286
1598386 미서부패키지 vs 자유여행 11 00 2024/06/01 1,170
1598385 방금 초당옥수수 4개 먹었는데 너무 심한건가요 6 ..... 2024/06/01 1,834
1598384 한쪽 가슴이 찌릿찌릿 거려요 7 ㅇㅇ 2024/06/01 1,558
1598383 애플워치 사용하는 고등학생 많나요? 7 ㅇㅇ 2024/06/01 774
1598382 최태원이 판결문 비공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대요 ㅎㅎㅎ 16 ㅇㅇ 2024/06/01 7,564
1598381 미샤 15만원 인하 7 갑자기 2024/06/01 2,991
1598380 21살 딸이 이유없이 멍이... 6 .. 2024/06/01 2,956
1598379 60.70대 모임에 적당한 간식거리 10 ㅇㅇ 2024/06/01 2,005
1598378 80세 이상 남자노인분 좋아하시는 간식 추천해주세요 6 들들맘 2024/06/01 1,119
1598377 집밥 먹기 싫어요... 18 2024/06/01 4,309
1598376 버버리 같은 외투 사이즈 수선이 3 봄날 2024/06/01 504
1598375 미국식으로 위자료 재산분할해야 12 유리지 2024/06/01 1,887
1598374 푸바오 타임스퀘어 광고 8 .. 2024/06/01 2,152
1598373 선재업고 튀어 재밌네요 7 ㅇㅇ 2024/06/01 1,469
1598372 20대에 했던 연애 중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18 ㅇㅇ 2024/06/01 3,052
1598371 갑자기 비위가 상해요 1 증상 2024/06/01 1,458
1598370 발톱무좀 약 먹을 때 술은.. 8 알콜 2024/06/01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