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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질문이요

.. 조회수 : 1,495
작성일 : 2024-05-14 20:20:46

친정에서 현금 500을 주셨는데 통장에 넣으라고 은행으로 반강제 통장 만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니 지금 건강하셔도 10 년 안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검색해 보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추징된다는 글도 있고요

 

비과세 5천이라고 하니까 이정도는 신고 안해도 되겠지 싶은데요

 

앞으로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받을 일은 딱히 없어요

요즘 생각이 변하셔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손주 대학 입학금은 해 주시겠다 든지

돌아가시 전에 땅이나 작은 집 하나 정도는 팔지 않으면 

제가 물려받아야 해요

 

이 모든 일이 10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500 받은 거 세금 없더라도 꼭 신고해야 할까요?

IP : 59.28.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24.5.14 8:23 PM (221.150.xxx.138)

    저라면 신고 안해요. 나중에 상속 받게 되면 그때 포함 시키면 돼요.

  • 2. 500은
    '24.5.14 8:2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증여도 아니죠....
    통장으로 쏴주신것도 아니라면서요
    5000의 오타가 아닌지요

  • 3. ...
    '24.5.14 8:24 PM (61.43.xxx.81) - 삭제된댓글

    세금 없어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500불어나도 세금 안 붙으니까요

  • 4. 현소
    '24.5.14 8:26 PM (61.73.xxx.226)

    신고안해도 되요
    용돈을 신고하나요
    국세청 직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이런거 까지 추적하면 과로사할꺼예요

  • 5. 감사합니다
    '24.5.14 8:31 PM (59.28.xxx.63)

    지금 받은 금액이 적지만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남은 현금에 500받은 거 합해서 세금을 생기나 궁금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현금을 받는 일은 더 많이 신중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6. 국세청
    '24.5.14 8:50 PM (223.62.xxx.188)

    직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 7. 럭키
    '24.5.15 12:05 AM (58.123.xxx.185)

    500은 안하셔도 되요. 걱정할 부분인 1도 없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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