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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상속문제인데요

궁금 조회수 : 3,421
작성일 : 2024-05-14 07:26:22

이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처리해야 되는데요

아들 3형제인데요

오래된 주택이라 기준시가 5억정도되요

똑같이 3등분할려고요

이럴경우 상속세가 나오나요

막내시동생이 알아보고 있는데

막내가 등본상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요

똑같아 나누면 세금이 8천 나오고

막내한테 지본을 60프로 정하면

세금이 안나온데요

이게 맞나요

5억짜리집 상속에 8천이 나오는것도 말아 안되지만

IP : 1.232.xxx.6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4 7:32 AM (211.209.xxx.136) - 삭제된댓글

    상속세 거의 40프로에요
    5억면제는 배우자 한정이구요.
    대략 2억정도 나온다는 소리

  • 2. ㅇㅇ
    '24.5.14 7:33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ㅎㅎ 막내가 머리 쓰네요
    5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자식이 몇이든

    공동상속 하시고 지분도 똑같이 하세요

  • 3. ㅇㅇ
    '24.5.14 7:34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윗분 배우자5억 자녀 5억으로 10억까지면세입니다
    배우자 없으면 5억까지 면세이고요

  • 4. YJS
    '24.5.14 7:35 AM (211.209.xxx.136) - 삭제된댓글

    인당 나누면 대략 1억 6천인데
    세율 20프로에요
    3300만원씩 세금 내야함

  • 5. ㅇㅇ
    '24.5.14 7:37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병원비 장례비용등도 비용처리되니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 6. 모모
    '24.5.14 7:40 AM (219.251.xxx.104)

    병원비는 언제부터의
    병원비를 말씅 하시나요
    돌아가실 그즈음의 병원비 영수증
    말씀하신건가요?

  • 7. ㅇㅇ
    '24.5.14 7:41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왜이리 모르면서 아는체 하는지
    자식수랑 상관없다니까요
    상속액으로만 상속세 따지는거에요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배우자 없으면 5억까지 공제
    이경우 어머니 안계시면 5억까지 세금없어요
    5억 넘는금액이 1억이면 10% 이고요

  • 8. ㅇㅇ
    '24.5.14 7:43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네 임종직전에 고인이 쓴 병원비요

  • 9. 10억
    '24.5.14 7:44 A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까지는 거의 세금 없던데요....

  • 10. 궁금
    '24.5.14 7:45 AM (1.232.xxx.66)

    지금 조회해보니 4억5천이네요
    근데 세무사한테 알아봤다는데
    얼척 없네요
    세금은 없는거네요?

  • 11. 통상적으로
    '24.5.14 7:45 AM (106.101.xxx.103)

    5억 기준시가라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책정이 어려우므로 지역에 오래된 세무사한테 맡기면 기준시가로 무리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5억이면 아마 세금없을 거고요,
    그리고 막내가 왜 60프로 지분하면 세금이 없다할까요?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나와서 보통은 누가 받든 같거든요. 다만 오래산 부부의 1주택등 약간의 예외규정이 있긴 할텐데 막내가 이런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보세요.

  • 12. ..
    '24.5.14 7:46 AM (112.149.xxx.149)

    네 상속세 안내고
    취둥록새만 내시면 됩니다

  • 13. ㅁㅁ
    '24.5.14 7:48 AM (221.139.xxx.130)

    상속세는 공시가 아니고 시세로 합니다

    시세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14. 집을
    '24.5.14 7:48 AM (223.38.xxx.224)

    매매 한 건가요?
    그렇다면 양도세가 나올거 같은데..

  • 15. ..
    '24.5.14 7:48 AM (106.102.xxx.15) - 삭제된댓글

    세무사 상담하세요.
    저희 상속때 상담받아 보니 배우자 생존시 배우자가 지분율 높게 받아야 상속세 적게 나오더라고요.
    상담 받아서 이런식의 예외조항까지 다 따져보세요.

  • 16. ㅁㅁ
    '24.5.14 7:49 AM (221.139.xxx.130)

    공시고 5억이면 7'8억 하지 않을까요

    막내가 무주택자면 취득센느 꽤 많이 감면될텐데요
    막내지분이 커지면

  • 17. 0.0
    '24.5.14 8:03 AM (223.33.xxx.18)

    이런거 세무사한테 물어복심이...그리고 돌아가실때까지 같이살았으면 막내가 고생했을것 같은데...더 줘야할것같네요...

  • 18. 궁금
    '24.5.14 8:07 AM (1.232.xxx.66)

    막네만 등본상 같이 있고요
    나머지는 세대분리
    그런데 같은집에서 살았어요
    다가구라

  • 19. ㅇㅇ
    '24.5.14 8:12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5억 안되니 그냥 공동상속하시고 협의상속했다고 신고만 하시면 끝
    지분대로 상속받으시고 취득세 내세요

    등본상 거주 그런거 아무 상관없음

  • 20. ..
    '24.5.14 8:32 AM (118.221.xxx.136)

    그 정도 금액은 상속세 없어요.. 공동으로 상속받으시고 취득세만 각자 내시면 돼요

  • 21. ..,
    '24.5.14 8:39 AM (203.236.xxx.188)

    아파트는 전후 6개월간 동일 조건의 아파트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든 시세로 하든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이 경우는 세금 안낼 것 같네요.

  • 22. 근데
    '24.5.14 8:47 AM (211.211.xxx.168)

    막내가 모셨으면 많이 주는건 맞지 않나요?

  • 23. 상속세없음
    '24.5.14 8:51 AM (211.234.xxx.129)

    취등록세만 냄

  • 24. 아웃겨
    '24.5.14 8:52 AM (211.58.xxx.161)

    세무사가 저런 무식한소린 안했을텐데
    본인이 지어낸거겠지
    상속세는 몇명이 받던 상관없이 통금액에서 세금내는거...
    요즘 이게 불합리하니 수증자중심으로 바꾸자고 하는건데

  • 25. 모신게
    '24.5.14 8:54 AM (182.219.xxx.35)

    아니라 거주는 따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에 부모님집과 막내집이
    따로 있었나보네요.

  • 26. 진짜
    '24.5.14 8:59 AM (122.42.xxx.82)

    작년에 증여나 시세로 바뀌었지
    상속 은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로

  • 27. 윗분
    '24.5.14 9:02 AM (106.102.xxx.7) - 삭제된댓글

    상속도 주택은 시세입니다. 얼마전에 상속세 내서 알아요.

  • 28. 상속세
    '24.5.14 9:07 A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상속은 최근 6개월 거래시세로
    인적공제든 공동주택 상속공제든 받고 나온 총 상속세 금액에서 공동명의 할 경우 각자 상속세 취득세 내는 거
    맞나요?

  • 29. ㅇㅂㅇ
    '24.5.14 9:33 AM (182.215.xxx.32)

    막내가 함께살며 모셨다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다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자녀(상속인)의 주민등록부상 주소가 부모(피상속인)와 일치해야 하고 ②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이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주택은 한 채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30. ㅇㅂㅇ
    '24.5.14 9:33 AM (182.215.xxx.32)

    저도 재작년 상속세냈고 주택가격은 시세가 우선입니다 저 윗님

  • 31.
    '24.5.14 10:00 AM (116.122.xxx.232)

    오억까진 상속세 없지만
    단순 동거가 아니고
    막내가 동거하면서 부모 봉양에 기여를 더 했으면
    더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32. ㅇㅇㅇ
    '24.5.14 10:31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세무사상담
    십만원만주면 합니다

  • 33. 최신동향
    '24.5.14 10:58 AM (58.29.xxx.196)

    단독주택도 시세로 합니다. 기준시가로 했다가 요새 분위기라면 국세청에서 다시 산정하라고 해요. 국가는 시세로 해야 세금 더 받을수 있고. 지금 국고 텅텅 비어서 국민들 지갑 탈탈 터는 분위기입니다. 기준시가 택도 없어요. (산속에 나홀로 집이면 모를까...)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 (돌아가신분 기준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구요( 돈 받는 사람 기준)
    즉 상속을 누가 받든 (상속인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음. 큰아들이 몰빵으로 받든. 자식들끼리 엔빵하든) 국가는 상속인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아무상관 안합니다.
    피상속인 기준이라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인가 이거 하나만 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데 돌아가셨다면 10억까지 상속세 없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해서 자식만 있는데 돌아가신다면 5억까지 상속세 없구요.
    상속지분은 자식들끼리 합의하시고. 합의된 상속비율대로 상속세 나오면 나눠내야죠.

  • 34. ...
    '24.5.14 11:01 AM (14.51.xxx.106)

    상속세 5억공제라 0원이고
    취득세 480만원나오는데요...

  • 35. ㅜ이라우
    '24.5.14 12:42 PM (49.224.xxx.26)

    대박
    주택이 기준시가 5억이면 시세가 대략 15억 정도 될텐데요?

    주변 시세로 상속되오 기준시가 아니고

    셋한테 똑같이 분배해야할거에오 막내아들한테만 지분이 그리 클 이유는 없어요

  • 36. ㅇㅂㅇ
    '24.5.14 8:42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시세15엑에 기준시가 5억인데가 있어요???
    요즘 그리 차이나는곳이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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