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자녀증여세

. 조회수 : 1,535
작성일 : 2024-05-09 17:04: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자식(미국시민권자 1명)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미국영주권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IP : 220.120.xxx.2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9 5:09 PM (1.235.xxx.70)

    제가 알기로는 신분보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세율 적용됩니다.

  • 2. 님이
    '24.5.9 5:15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시니 증여세, 상속세로 많이 뜯기실거에요.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증여하세요. 이중과세로 반을 떼가는 비합리적인 법이에요.

  • 3. ..
    '24.5.9 5:25 PM (220.120.xxx.226)

    집은 한국에 한채 있어요.
    그럼 팔고 세금 낼거 다내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계좌에 넣어서 갖고 있다 줘도 한국 세율로 4또 세금 내야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시민권따면 은행에 예금 해놨다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적용 받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ㅡㅡ
    한국에서 매도하고 달러 환전 미국계좌입금 한국서도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 이중과세인건가요?

  • 4. 님께서
    '24.5.9 5:40 PM (118.235.xxx.75)

    국적이 한국이시면 다 똑같이 적용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1년에 180일이상?인가 머무르시면 또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즉 다 뜯기신다는 얘기에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나라끼리 더블로 세금내지않는 조약으로 한군데만 낸대요.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미국재산도 증여 상속세 다 포함이니
    요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요.

  • 5.
    '24.5.9 5:49 PM (1.225.xxx.130)

    미국재산을 한국이 아나요?
    나 아는 언니는 한국재산 처분해서 미국딸 위해 미국에 집 사 둔다고 하던데 ᆢ 증여 미국세금 없다고

  • 6.
    '24.5.9 5:51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면 국세청에서 다 파악해요.

  • 7.
    '24.5.9 5:59 PM (118.235.xxx.75)

    그 미국 주택을 사기위해선 거액의 외회송금이 이루어졌잖아요.

  • 8.
    '24.5.9 6:32 PM (1.225.xxx.130)

    이민이 답이네요

  • 9. 증여 상속세
    '24.5.9 8:28 PM (106.101.xxx.146)

    바꿔야해요
    주변에 다들 미국으로 고고
    세금낼돈으로 미국학교보내고
    집사고 하더라구요

  • 10. ㅇㅇ
    '24.5.9 9:42 PM (80.130.xxx.213)

    미국은 상속세가 적은가요?

  • 11. 미국은
    '24.5.9 9:57 PM (74.75.xxx.126)

    왠만한 경우에 상속세가 없어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 저는 영주권자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많고 물론 이미 상속세 엄청 많이 냈는데요, 문제는 그걸 현금화 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 한국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더니 국고유출에 해당한다네요. 어쩌겠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는 방법 말고는요. 목돈으로 갖고 가는 방법은 전 모르겠던데요.

  • 12.
    '24.5.10 4:31 AM (121.167.xxx.7)

    윗님 맞아요.
    연간 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은행에서 서류해오라던데, 세무서인지, 국세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장이든 부동산 매매든 입증 해야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했다 통합했다 복잡하고..저희 집도 여기에 막혀서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래서 환치기나 불법, 편법이 생기는구나 싶더라니까요

  • 13. mm
    '24.5.10 5:1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행기 탈때 돈가방 들고갈수 잇나오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925 왜 호중이만 갖고 그래...팬덤의 시대 20 한심 2024/05/24 2,548
1595924 20기 정숙이 17 ㅡㅡ 2024/05/24 3,171
1595923 늦된 아이들 커서 어떻나요 13 2024/05/24 1,944
1595922 타인은 절대로 챙겨주면 안되겠네요. 17 ㅈㄹ 2024/05/24 5,055
1595921 김호중, 연예계 퇴출 수순…희대의 대중 기만 선례 등극 13 ㅇㅇ 2024/05/24 5,262
1595920 고등수학과외비 100만원대가 일반적인건가요 10 ㅎㅎ 2024/05/24 1,886
1595919 비평준화지역 지방 일반고 5 ㅇㅈ 2024/05/24 580
1595918 망고 핫딜!! 골드망고 vs 무지개망고 차이점은요~ 7 .... 2024/05/24 1,720
1595917 탄수화물 중독 벗어나고 싶어요 7 중독 2024/05/24 2,672
1595916 부모님과 아래 위층에 사는 분 계세요? 10 합가 2024/05/24 2,595
1595915 5/24(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24 384
1595914 나와 취향이 닮은 자녀 있나요? 7 Taste 2024/05/24 798
1595913 미니찜기 알려주신 분 고마워요 38 .. 2024/05/24 5,064
1595912 옷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19 .. 2024/05/24 4,054
1595911 결정장애 하나만 골라주고 가세요!^^ 17 ........ 2024/05/24 1,660
1595910 모처럼 7센티 구두 10 히유 2024/05/24 1,353
1595909 입금한 상대방 계좌번호 알 수 있나요? 4 ... 2024/05/24 1,413
1595908 김계연씨 4 금요일 2024/05/24 1,168
1595907 전지렌지로 계란찜 해보신분? 10 ㅇㅇ 2024/05/24 1,838
1595906 개인 건보료... 4 leelee.. 2024/05/24 980
1595905 성수동 가려면 성수역에서 내리면 될까요? 7 성수동 2024/05/24 1,327
1595904 잠 많은 고딩 아들..아침마다 서로 힘드네요 12 .. 2024/05/24 1,787
1595903 보험회사 지점장 21 문과취업 2024/05/24 2,281
1595902 '개근거지'라는 말도 생겼다네요. 53 개근거지 2024/05/24 8,305
1595901 2030년, 한국도 국토의 5.8% 잠긴다... 과연 과장일까?.. 8 ..... 2024/05/2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