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ADVERTISEMENT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146 깜깜이 수가 책정 더 이상 안 된다 4 건보공단은숨.. 2024/05/22 760
1595145 업소녀랑 결혼한 배우는 없나요? 39 2024/05/22 24,236
1595144 뉴진스 콩쥐 논란이요 7 ........ 2024/05/22 2,487
1595143 백내장과 렌즈삽입 얼마나 들까요 3 ㅇㅇ 2024/05/22 1,715
1595142 연명치료거부서류ㅡ보건소에서도 하나요? 6 연명 2024/05/22 1,575
1595141 여행만 좋아하는 남편 16 에효 2024/05/22 4,736
1595140 깊이 패인 미간주름 8 ... 2024/05/22 2,430
1595139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에서도 공연이라니 6 ㅁㅁ 2024/05/22 1,636
1595138 자녀가 서울대를 갔다몀 어느 정도 직업 가졌으면 좋겠나요? 10 2024/05/22 4,651
1595137 경기가 최악인거죠? 13 ... 2024/05/22 5,515
1595136 칼국수 끓일때도 끓을때 찬물 붓나요? 2 물음 2024/05/22 928
1595135 게장 간장 재활용해도 되나요? 8 ㅇㅇ 2024/05/22 1,134
1595134 주민센터에서 모임방 빌릴 수 있나요? 5 ... 2024/05/22 1,165
1595133 상추가 많이 생겼어요. 레시피 추천해주세요~ 29 채소부자 2024/05/22 3,076
1595132 부동산에서 찾아왔어요 12 hoinho.. 2024/05/22 5,223
1595131 입시때도 없던 질투가.. 16 친구 2024/05/22 6,359
1595130 극F와 대화하면.. 9 gg 2024/05/22 2,799
1595129 토한 것을 먹는 개, 성경에서 말하는 개의 의미, 종교, 교회,.. 2 ㅏㅏ 2024/05/22 659
1595128 Hlb는 끝난건가요? 6 미미 2024/05/22 2,009
1595127 교회도 세례 받는거 있나요? 무속 얘기 13 ... 2024/05/22 1,625
1595126 강형욱 놀라운게,, 29 글고 2024/05/22 27,266
1595125 친구 5명이 베트남 여행 계획중인데 아시는 분 2024/05/22 1,338
1595124 아빠가 올해83세인데 백내장 이래요 18 2024/05/22 4,847
1595123 사건 터지고 쎄했다 하지마시고 쎄하다 느끼시는 분들 말해보세요 16 ... 2024/05/22 4,180
1595122 여의도역 근처맛집 추천부탁드려요~ 3 ㅇㅇ 2024/05/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