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로 작년 4월부터 매월 월세를 15만원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두채 다 9억원 이하)
1.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2.임대소득세 신고도 꼭 해야하나요
82쿡 회원님께 문의합니다.
2주택자로 작년 4월부터 매월 월세를 15만원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두채 다 9억원 이하)
1.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2.임대소득세 신고도 꼭 해야하나요
82쿡 회원님께 문의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해도 되구요
임대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샤 합니다
신고해도 과세액 미만이면 세금은 안 나와요
1. 세무소에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하고
2. 15만원이라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환급받기 위해
세입자들이 월세낸 것 신고하니
임대업자들도 신고하긴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100% 신고해요.
사업자는 안해도 되고
과세 대상은 1월 신고 우편물 주민등록지로 옵니다
기준은 부부합산 주택수였던듯
세금이 안나올 금액이지만
원칙은 신고하는거지요
세무서에 사업자내고 종소세 신고하는게 맞아요. 다른소득이.없으면 소득세는 안나오겠지만 적으나마 가산세 있긴하거든요. 다른소득있음 합치셔하구요.
..
'24.5.6 2:56 PM (218.50.xxx.102)
세무서에 사업자내고 종소세 신고하는게 맞아요. 다른소득이.없으면 소득세는 안나오겠지만 적으나마 가산세 있긴하거든요. 다른소득있음 합치셔하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ㄴ주택가격 12억 이하도 사업자 의무인가요
사업자 등록은 안하셔도 되고요
임대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벌금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임대인은 하지 않아도 돼요
둘 중 한 쪽만 하면 됩니다
15만원이면 따로 세금은 없을 거고요
저는 작년 초에 부동산 계약서 모두 들고가서
한꺼번에 했어요 계도기간인것 같았어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세요~~~
구청에 사업자등록은 안하지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다른소득있으면 종소세 내야할거예요. 월세받으면은요.댓글에 12억이상 기준 문의하신거는 26년부터 2주택모두 12억이상 공시지가일때는 전세만 받아도 신고해야하는 기준일거예요. 네이버에 감색해보시면 정확할듯요
집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먼저 하시고 다음해 2/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이전년도거, 올해 2/10일까지 2023년 현황신고 끝내야하고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분리과세로 하면 더 간단해요.
전 작년 2달만 돈 받아서 40만원 벌었는데 세금 오늘 28천원, 지방세 2,800원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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