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과정과 향후 지원에 대한 막연한 설명 수준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23758?sid=102
누구도 답변 못하는 2000명 증원 근거는 무엇일까요.
10일이후 보도 나오면 그 비밀이 풀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