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서재 방을 사무실로 사용)
학원이나 기업 등에서 시간당 페이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요.
고정 시간 없이 그야말로 일 있을 때만 부르는 분야이고,
월 50만원이 될 때도 있고 100만원이 될 때도 있는데
아무리 많아봐야 200만원 이상은 안 넘는 소액 알바거든요.
사업자 없을 때는 3.3% 세금 제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요.
만약 제가 사업자가 생기면 월 강의료 받을 때
제가 학원이나 기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학원, 기업 등 저를 시간제 고용했던 곳에서는
제가 사업체 가지게 되면 그들이 저에게 일 맡기고 페이 지급할 때
그들 입장에서 이전보다 더 손해보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