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해서 임의대로 문을 하나 더 낼수 있나요?

..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24-04-26 17:52:47

벽 뚫고 문을 한개 더 내서

상가를 각각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데

절대 안되겠죠? ,,,

IP : 121.190.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벽뚫고?
    '24.4.26 5:55 PM (110.70.xxx.157)

    안될듯 나갈때 원싱복구 가능하면 될것 같고요

  • 2. ..
    '24.4.26 5:55 PM (119.70.xxx.107)

    주인한테 허락받고 하면 되겠죠

  • 3. 임대인
    '24.4.26 5:57 PM (211.221.xxx.43)

    임대인 동의 얻고 퇴거시 원상복구

  • 4. Umm
    '24.4.26 6:18 PM (122.42.xxx.82)

    다른용도라 함은 사업자등록증 2개요?

  • 5. ..
    '24.4.26 6:34 PM (121.190.xxx.16)

    네.. 공간을 나눠서 다른 업종 두개를 하고 싶은데 ㅠㅠ 안되려나요

  • 6. 건물
    '24.4.26 7:11 PM (221.147.xxx.70)

    구조에 위험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물어 보세요.

  • 7. 바람소리2
    '24.4.26 7:22 PM (114.204.xxx.203)

    허락 안할걸요 시멘트 벽이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628 한전 1조3천억 흑자라는데요... 15 한전 2024/05/10 4,323
1591627 요즘엔 낭만이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나요?? 4 .... 2024/05/10 907
1591626 민방위 훈련때 독도 일본땅 표기지도 활용 팩트네요 5 ... 2024/05/10 789
1591625 매불쇼 피디가 사기쳤는데 최욱이 해결해줬대요 10 고독한대식가.. 2024/05/10 8,547
1591624 이번 아이패드 프로 광고가 2008년 엘지폰 광고 표절 4 하필 2024/05/10 888
1591623 비엔나 인, 프라하 아웃으로 8박 10일 혼자만의 자유여행 다녀.. 30 zzz 2024/05/10 2,172
1591622 독도 이미 넘긴건 아니죠 10 독도 2024/05/10 2,318
1591621 깻잎김치 양념은 두장마다 바르는걸로.. 3 ㄷㅅㅂ 2024/05/10 1,769
1591620 와우..염색과 메이컵 하나로 5 ㄴㅅ 2024/05/10 2,841
1591619 임플란트 하나당 35만원 이라는데요 13 2024/05/10 4,283
1591618 집에서 발효하는 요거트 종균은 어디서 최초에 생긴건가요?.. 2 요거트 2024/05/10 806
1591617 '알'에 관한 기억 7 ㅁㅁㅁ 2024/05/10 994
1591616 작약 이미지 22 .. 2024/05/10 3,987
1591615 윤중중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 있나요? 2 y 2024/05/10 473
1591614 스킨 화장솜 써야하나요? 9 해바라기 2024/05/10 1,793
1591613 지긋지긋한 시가 29 ..... 2024/05/10 5,581
1591612 신혼부부 이사갈집 마지막 조언 부탁드려요!ㅠㅠㅠ 19 고민고민고민.. 2024/05/10 2,450
1591611 두고보자 했는데 ...... 2 .... 2024/05/10 1,450
1591610 40되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11 ㅇㅇ 2024/05/10 5,970
1591609 부조금 문의드려요 6 감사 2024/05/10 963
1591608 수시모집에서 학종 학교장추천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12 .... 2024/05/10 1,500
1591607 회사 같은팀 사람 인사 안해도 되죠? 8 ㅇㅇ 2024/05/10 1,287
1591606 그리스터키 2주 자유여행 다녀왔어요. 18 2024/05/10 3,137
1591605 넷플 서울봄 보는데 전두환은 7 ... 2024/05/10 1,834
1591604 청각장애와 다리제체장애인 14 oo 2024/05/10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