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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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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4일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 조회수 : 2,881
작성일 : 2024-04-20 22:03:25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이것도 써야한다는데 안썼고요

14일 이후 지급해야한다는데 14일 지났고요

수일동안 물어보니 답도 없다가 고용노동부 찾아간다니까 담주에 회사에서 연락 갈거라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월요일에 노동부 찾아갈까요

보니까 그전 일하던 사람들도 여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받을수 있을까요?

IP : 106.101.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0 10:32 PM (122.43.xxx.34)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이야기하세요.
    얼마얼마 오후 12시까지 내 통장에 넣어라
    안그러면 노동부에 간다.

  • 2. ....
    '24.4.20 10:33 PM (61.255.xxx.179)

    건설현장이신거죠?
    신고하시되 일한 증빙자료 가지고 가셔야 할듯요
    일하신 현장 소재지, 하수급자 사업장 이름, 오야지 이름, 일한 날짜 확인가능한 자료(보통 달력에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등등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지요

  • 3. ....
    '24.4.20 10:42 PM (106.101.xxx.196)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회사대표한테
    그돈 상환날짜에 상환안되어서 지금 분쟁중이고요
    그래서 그 여자 엿먹으라고 노동부에 신고하려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14일이후에도 임금 미지급
    오백만원 벌금이라는데
    돈빌려가서 하는짓이 더러워서 이렇게라도 하려고요

  • 4. ???
    '24.4.20 10:46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거랑 14일 일한거 임금 못받은거랑 무슨 상관인건가요???

  • 5. ????
    '24.4.20 10:49 PM (61.255.xxx.179)

    회사 대표에게 돈 빌려준 거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4일간 일한거 임금 못받은 거랑은 다른 이야기인거죠??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 6. ....
    '24.4.20 10:53 PM (61.255.xxx.179)

    임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 대표의 임금 지급 채무는 당해 임금 지급기일을 변제기로 보기 때문에
    퇴직하고 무조건 14일 이내에 임금을 줘야하진 않아요.
    정해진 월급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짜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월요일에 이야기를 다시 해보세요

  • 7. ...
    '24.4.20 11:45 PM (106.101.xxx.19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날짜 지정
    된건 없고요 14일동안 일한게 아니라 일용직 근로기준법에 업무종료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돈이 들어와야하는데 세금을 못내서 못받고있다 몇날몇일을 하소연해서 돈을 빌려준건데 관공서에서 돈이 여적 안나와서 못준단 식으로 이야기하니 빌려준돈 다른데 썼나
    그럼 그돈 값으라 했더니 잠수탄거에요
    관심분야 사업이라 관심있어 일손 필요하다길래 가서 배울겸
    일용직 한거고 지금에 와서 제돈을 안값으니 저로서는 지금 할수있는일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하나 이거에요
    애초 일당도 26만웟 이야기 했는데 노동부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기초 시급만 책정해서 나오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하루. 꼬박 13시간씩 일했거든요 4일동안

  • 8. 나흘 일한건
    '24.4.21 8:48 AM (14.36.xxx.5)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거고
    업체. 대표가 노동부 출석해서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둥 얘기하면
    며칠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할거예요.
    벌금 안내요.
    그리고, 빌려 주신 돈 문제는 별개죠.
    안갚으면 (값다 아님) 소액 소송 거세요
    법원 안가도 인터넷으로 가능 합니다.
    돈 꿔가고 안갚는 인간들은
    벌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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