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와 그런 말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만약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2년 뒤로 갱신권을 사용할 권리가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과 월세는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