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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집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

. 조회수 : 6,384
작성일 : 2024-03-30 09:07:12

오빠가 있는데 어려서 돈사고도 몇번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사는거 같아요

돈만 생기면 다 쓰는 스타일이고 빚도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이예요

이미 본인명의의 아파트는 풀로 대출받아 매달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거 같아요

암튼 오빠가 엄마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거나 함부로 손못대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아빠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엄마는 무학에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시고 순진하신 분이라 

엄마 모시고가서 대출을 받아도 엄마는 본인이 뭘하고 오신지도 잘 모르실분이세요ㅠ

좀전 엄마랑 통화하는데 오빠가 담주 화욜 아침에 엄마집에 간다고 연락이 왔대요. 

아침일찍 무슨일이냐니 동사무소도 가야되고.. 하면서 얼버무리더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IP : 121.157.xxx.245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30 9:11 AM (119.194.xxx.143)

    뭐 얼버무리는거 보니 이미 뭘 하려고 맘먹은건데 마으밍 아들쪽으로 기운 엄마한데 님이 뭐 어떻게 할수 있나요?
    나중에 책임질 일만 없어야 할텐데
    괜히 님이 나섰다가 엄마재산 탐내는 나쁜년되는건 한순간이죠

  • 2. ..
    '24.3.30 9:13 AM (117.111.xxx.214) - 삭제된댓글

    주택연금 신청해버리세요.
    그러면 매달 용돈 받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 3. ...
    '24.3.30 9:14 AM (211.227.xxx.118)

    원글님도 그 시간에 같이 가서
    엄마하고 동행해야죠.
    뭔 일 벌리려고 하는지.

  • 4. 모모
    '24.3.30 9:15 AM (219.251.xxx.104)

    뭐 인감증명서 떼러
    엄마랑 같이 가는거겠죠
    미리 오빠에게 쇄기를 박으세요
    엄마집 건들면 가만 안둔다고ᆢ
    아님 담주 화요일 님이 가있던지
    엄마를 어디 모시고 가든지 하세요

  • 5. ㅇㅇ
    '24.3.30 9:15 AM (203.229.xxx.59) - 삭제된댓글

    제 형제들이 다 저래요.
    백퍼에요. 전날 원글님 엄마 집 가서 버티세요.
    엄마를 지켜주세요. 제발요.
    가능하면 엄마 곁에 두세요.
    전 형제 셋이 번갈아 가며 저러는 거
    온몸으로 악으로 싸워 엄마 지켰어요.
    저 막내입니다.
    제 독기로 엄마는 아직 무탈하세요.
    저런 자식들 정말 악귀에요

  • 6. ,,,
    '24.3.30 9:15 AM (110.9.xxx.70)

    동사무소에 가야한다니 인감증명서 떼서 대출 받거나 명의 바꾸려고 하나봐요.

  • 7. ........
    '24.3.30 9:16 AM (59.13.xxx.51)

    엄마가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할텐데 그게 불가능하니 안타깝네요.

  • 8. 모모
    '24.3.30 9:19 AM (219.251.xxx.104)

    아니면 님이 먼저 엄마집을
    설정하던지 가압류하세요
    엄마가 나에게 돈빌려갔는데
    안갚아서 설정한다고
    법무사 찾아가면 됩니다
    돈은 몇십만원듭니다
    집에관한 서류 (등기 권리증) 가져가세요

  • 9. ㅇㅇ
    '24.3.30 9:24 AM (119.69.xxx.105)

    월요일에 가서 원글님이름으로 가등기 설정 해놓으세요

    오빠가 집 못팔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누구도 엄마 몰래 대출도 못받고 집도 못판다고요

  • 10. 원글
    '24.3.30 9:28 AM (121.157.xxx.245)

    가등기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동사무소가서 하는건가요?

  • 11. 모모
    '24.3.30 9:32 AM (219.251.xxx.104)

    일단 등기 권리증을 감추시고
    다음일을 진행하세요
    가등기든 설정이든 법무사 신청하면
    일주일뒤에 서류상으로 결정됩니다
    그안에 오빠가 일벌리지못하게
    귄리증을갖고 오세요
    대출로 은행을가든 명의 변경을하든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거든요

  • 12. 원글
    '24.3.30 9:34 AM (121.157.xxx.245) - 삭제된댓글

    아 등기권리증만 숨겨놔도 되겠군요

  • 13. 원글
    '24.3.30 9:35 AM (121.157.xxx.245)

    근데 등기권리증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등기권리증만 없다고 일을 벌이지 못하나요?

  • 14. 원글
    '24.3.30 9:38 AM (121.157.xxx.245)

    제가 일때문에 평일날 가는게 쉽지가 않아서...
    가등기 설정 안하고 등기권리증만 숨겨놓는건 어떨까요?

  • 15. 등기
    '24.3.30 9:42 AM (110.70.xxx.221)

    권리증은 숨겨 놓는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압류 하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해결 보세요

  • 16.
    '24.3.30 9:42 AM (220.65.xxx.198)

    가등기는 서류 갖추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거구요
    등기권리증 없어도 본인이면 모든 일처리됩니다

  • 17. 모모
    '24.3.30 9:43 AM (219.251.xxx.104)

    등기권리증을 왜분실합니까?
    분실되면 아마 재발급 갇는 절차가 있을텐데요
    제가 요번에 설정 하면서 법무사 찾아가고
    해보니 등기권리증꼭 필요하던데요
    은행에 대출받으러 갈때도
    등기 권리증 갖고갔어요
    요번에 집을 매매하는데도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되던데요
    남편이 일처리하는데
    따라다녀보니 집에 대한거 어떤
    서류상의 변동에 대해서
    다 등기 권리증이 필요하더군요

  • 18. ..
    '24.3.30 9:43 AM (118.235.xxx.237)

    등기권리증ㅈ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같이가면 수수료내고 가능해요
    가압류 거시는 방법 알아보시고 그걸해두세요
    월요일 휴가내세요

  • 19. Msmsj
    '24.3.30 9:44 AM (121.155.xxx.24)

    확인서면 이란게 있어서 등기권리증 없어도 본인이면 다 할수 있어요
    ㅡㅡㅡ
    법무사에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라고 능통 한것 아니니까요

    아니면 엄마가 오빠한테 집 주건 대출 받아주면
    엄마 나중에 노숙자 되던지 말던지 상관 안한다고 하시던지요
    등기부등본 떼실주는 아시죠

  • 20. 원글
    '24.3.30 9:44 AM (121.157.xxx.245)

    가등기 가압류가 다른건가요?

  • 21. 둘중
    '24.3.30 9:51 AM (223.39.xxx.70)

    가등기나 가압류 둘중에 비용 덜 들어가는걸로 월요일에 신청하셔야겠네요. 법무사에 상담하시고..근데 원글님이 가압류나 가등기하면 오빠가 가만히 수긍하실 분이신가요? 원글님과 다툼이 생기지 않으실지..

  • 22. 무학이라도
    '24.3.30 9:52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지 정도는 알아요

    남편죽고 나서는 따님보다 아드님을 의지하고 산거같고
    죽이되건 밥이되건 앞으로도 그럴생각인거 같네요

  • 23. 등기권리증
    '24.3.30 9:52 AM (211.223.xxx.123)

    없어도 매매 대출 아무상관없고요. 몇만원 수수료만발생.
    원래 재발급은 안 됩니다.

  • 24. ㅇㅇ
    '24.3.30 9:53 AM (223.62.xxx.236)

    일단 주말에 가서 인감도장을 가져오세요.
    그거 다시 만들겠지만 하루이틀은 시간 벌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 25. ...
    '24.3.30 9:58 AM (122.38.xxx.150)

    등기권리증 분실 잦구요.
    없어도 다 거래되구요.
    등기권리증은 재발급같은거 없으니까 외우시구요.
    그러니 인감관리 잘하셔야하구요
    본인이면 인감변경도 금방이니 일단 엄마 모시고 나와서 법무사 가서 가등기부터 하세요.

  • 26. 우선
    '24.3.30 10:01 AM (211.211.xxx.168)

    주말에 인감하고 신분증 가져 오세요.

  • 27. 우선
    '24.3.30 10:02 AM (211.211.xxx.168)

    인감 없어도 신분증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문조회하고 발급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사채 보증을 서게 하는 걸수도 있고요

  • 28.
    '24.3.30 10:06 AM (114.199.xxx.125)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모르실까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원글님이 그랬어봐요 동사무소 가는 것 조차
    단호박으로 거절하셨겠죠
    여기 댓글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결정은
    엄마가 하시라고 하세요
    나중에 누구 원망도 마시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마시라고 하시구요
    오랜 세월 혼자 사셨으면 어쩜 원글님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튼 큰소리 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싸워 봐야 원글님 혈압만 올라 가고
    엄마에게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 29. 택배일이고
    '24.3.30 10:11 AM (121.130.xxx.247)

    뭐고 열심히 산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월요일 하루 휴가 내셔서 가등기 해놓는게 가장 안전할듯

  • 30. 가압류
    '24.3.30 10:45 AM (125.132.xxx.178)

    채무관계로 가압류가 좋은데.. 문제는 엄마가 동의안할 걸요.
    114님 말씀이 거의 맞을 거에요. 집 가압류해 놓자하면 대번에 네가 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님이 되려 엄마집 홀랑 삼키려는 나쁜 년 될 수도 있고요.

  • 31.
    '24.3.30 12:19 PM (61.100.xxx.112)

    엄마가 뭐든 해주고 싶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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