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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가서 폰 개통 가능한가요?

자유 조회수 : 868
작성일 : 2024-03-10 00:59:35

미성년자 아들과 엄마인 제가 폰(아이폰 프로)   개통을 하러 가려했는데

제가 오늘(토) 일이 있어 못가게 되었어요

월요일날 간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오늘 까지만 그 해택을 넣어 줄수 있다고

아들만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만 간 상황에서 그쪽에서 같은 통신사라고 해줄수 있는 해택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동생폰(타 통신사라 가능)으로 개통을 해서 아들이 그폰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말한것 처럼 수월한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 유심을 갈아 끼워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들만 보냈더니 (엘지 텔레콤 대리점) 문제 없이 아들이 할수 있다고 했다면서

얼렁 뚱땅 개통을 해놨 네요

순진한 아들은 폰 받고 가게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 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러는 상황이였어요

근데 그거 해지 할수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저희가

잘못 한것 같아서요

월요일날 제가 다시 한다고 하니 오늘까지만 해택이라고 하면서( 상술에 놀아난것 같고)

어머니 신용카드 인증만 하면 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증 해줬구요....

저도 (보호자) 없이 계약서도 안쓴 상태로 전화 통화 구두로만 묻고 폰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미치겠네요..

 

 

IP : 121.147.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24.3.10 3:12 AM (180.70.xxx.227)

    미성년자 단독으로 폰 개통이나 은행 통장 개설도 안됩니다.
    부모나 부모 없으면법정 대리인 필수구요,휴대폰 해지나 반
    품은 일주일인가 이주 이낸가 철회 반품 가능합니다...월요일
    전화나 가셔서,해지,반품 하세요...통화시 녹음하고 가서 대화
    할때도 녹음 하세요,폰 개봉했어도 기일내 반품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도 댓글이 없어 속상해 하실것 같아 자기
    전에 글 답니다.

  • 2. 일주일
    '24.3.10 4:24 AM (218.39.xxx.50)

    일주일이내 반품 철회 가능합니다.

  • 3. ㅇㅇ
    '24.3.10 5:39 AM (125.130.xxx.146)

    원글님이 인증해줬다는 건
    그 계약에 동의했다는 뜻인데요
    미성년자 혼자 가도 보호자가 전화 통화로 동의를 했다면
    미성년자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개통하고 단순변심 반품 철회하려면
    통화품질 불량, 핸드폰 불량이어야 가능합니다.

  • 4. 로스닥
    '24.3.10 6:41 AM (210.90.xxx.101)

    로스닥 https://www.lawsdaq.com/에 함 물어보세요 내 사건 적으면 재판에서 이긴 사례랑 관련된 법같은거 알려주는데 저는 당근에서 이상한 사람 만니서 칮아본후에 법적으로 궁금한거있음 종종 사용하는데 유용해요

  • 5. 오~
    '24.3.10 9:51 AM (125.130.xxx.146)

    미성년자가 핸드폰 개통함.
    부모가 인증번호 줌.
    개통 취소 가능?

    이렇게 올렸더니
    답변이 아래와 같이 달렸어요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취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의 동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취소권:** 부모/보호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개통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동의**

    핸드폰 개통 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통 취소 가능성**

    부모/보호자가 인증번호를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핸드폰 개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동의를 취소한 경우:** 부모/보호자는 개통 후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하고 개통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통은 무효입니다.
    * **개통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개통 절차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개통은 무효입니다.

    **개통 취소 절차**

    핸드폰 개통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통 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 부모/보호자의 신분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합니다.
    * 개통 취소 사유(동의 취소, 개인정보 미제공 등)를 설명합니다.

    통신사는 사유를 확인한 후 개통을 취소하고 미납금이 있으면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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