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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부가 언니사망하고서 친정엄마 인감증명서를 떼달라는데요?

마나님 조회수 : 28,087
작성일 : 2024-03-08 14:56:03

언니가 돌아가신지49일됐고 

형부랑 사이에는 자식이 없고 혼인신고를 한건지 안했는지 몰라요(40년 살았어요) 언니가 10살 많아요.

그리고 언니가 형부랑 재혼전에 다른분과 혼인신고가 됐고 둘 사이에 딸이 있는데

연락두절 됐다가 최근에 장지에 왔다합니다

언니도 엄마가 낳은 친딸아니고 

엄마가 속고 결혼해서  언니가 친엄마가 아닌거 알고 (애기낳다 돌아가신거로 알아요)

국민학교때 6학년때 집을 나가 수소문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 다리몽댕이 부러질까봐 숨어 살았다 합니다

언니 78세 저랑 우연찮게 가까운곳에 있다는걸 알게돼 5년동안 몇번 왕래를 하긴했었어요. 저56세

암선고받고 남편과 제가 여러모로 신경쓰고 마지막 임종까지 봤어요 .

 

왜? 갑자기 우리엄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용도는  안 알려주고 떼 달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사망보험금이나 암보험금3천 돼는거로 아는데 언니통장으로 받은거로 얘기는 들었어요 .

느닷없이 엄마 인감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용도는 말안하고 두번 오빠께 전화왔다고해요   ㅠ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75.119.xxx.159
9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3.8 2:57 PM (119.18.xxx.212)

    절대 주지마세요

  • 2.
    '24.3.8 2:59 PM (124.51.xxx.74)

    절대 인감 주지마세요
    자식이 없으면 친정 부모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법적 상속은 받으셔야지요

  • 3. ㅇㅇ
    '24.3.8 2:59 PM (180.71.xxx.78)

    혼인신고 안되어있다면
    직계가 엄마밖에 없으니 그거 받으려고
    하나부죠
    그래도 40년을 살았는데 사실혼관계는
    상속이 안되나보네요

  • 4. ....
    '24.3.8 2:59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돌아가신 언니가
    친정엄마 딸로 돼 있어요?

  • 5.
    '24.3.8 3:00 PM (220.65.xxx.78)

    언니의 자식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딸 둘

  • 6. ...
    '24.3.8 3:00 PM (106.247.xxx.105)

    용도도 안 알려주고 인감을 떼어 달리니...
    정말 큰일낼 사람이네요
    절대 떼어주면 안됩니다

  • 7. 친정엄마
    '24.3.8 3:01 PM (14.32.xxx.215)

    백살은 됐을텐데
    40년 살았으면 그냥 주고 마세요
    인감은 다른데도 쓰일수 있으니 단속은 히시되 언니 재산 다 줘요
    참 인생 ㅜ

  • 8. 언니 재산
    '24.3.8 3:01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언니의 법적인 남편과
    두 딸,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상속되는거 같아요

  • 9. ...
    '24.3.8 3:01 PM (221.150.xxx.221) - 삭제된댓글

    둘사이 자식이 없으면 언니 명의의 재산은 엄마분과 나눠서 상속받습니다

  • 10. 바람소리2
    '24.3.8 3:01 PM (222.101.xxx.97)

    혼인신고 여부부터 알아보세요

  • 11. 마나님
    '24.3.8 3:01 PM (175.119.xxx.159)

    법적으론 엄마딸로 돼 있는거 같긴해요
    아버지가 동장이셨는데
    자기딸을 10년 늦게 호적에 올렸다고 했어요

  • 12. ㅇㅇ
    '24.3.8 3:02 PM (119.18.xxx.212)

    좋은 일로 인감 필요한 일 없어요 재산 양도, 빚보증, 소유권 포기 이런 본인에게 손핼수있는 일에 본인이 동의한게 맞다 증명 위해 필요한게 인감입니다

  • 13. 상속포기?
    '24.3.8 3:03 PM (110.5.xxx.32)

    결혼하고 나서 사망한 자녀가 자식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 상속대상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는경우...
    배우자+자녀
    자녀가 없는경우
    배우자+부모 입니다.
    형부분께서 인감증명서 달라는것은, 본인이 단독 상속받기위해서 님어머니의 상속포기할려고 요구하는듯하네요.
    아...
    형부가 재혼하지 않을경우,,,님 부모님이 사망했을경우 언니몫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 14. 용도를 알아야죠
    '24.3.8 3:04 PM (223.38.xxx.65)

    절대 안됨. ...

  • 15. 마나님
    '24.3.8 3:04 PM (175.119.xxx.159)

    친정엄마94세 요양원에 있어요

  • 16. ??
    '24.3.8 3:04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윗님

    돌아가신 언니에게
    법적 남편 (전 남편)과 두 딸이
    있다잖아요

    그러니
    현 남편은 상속받을게 없을거같은데요

  • 17.
    '24.3.8 3:05 PM (112.153.xxx.65)

    인감을 떼려고 주민센터에 가도 주민센터에서 용도를 말하라고 하는데 용도를 말해줘야 떼주던지 말던지 할거 아니냐 라고 그 형부라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원글님 쓰신 글을 보면 원글님 친정어머니 기준 친자는 원글님과 오빠고 돌아가신 언니는 친자가 아니라는거잖아요 그럼 원글님 친정엄마와 언니는 법률상으로 동거인이었을거고 남으로 되어있을텐데 남의 인감증명이 왜 필요해요?

  • 18. ??
    '24.3.8 3:05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110.5님

    돌아가신 언니에게
    법적 남편 (전 남편)과 두 딸이
    있다잖아요

    그러니
    현 남편은 상속받을게 없을거같은데요

  • 19.
    '24.3.8 3:05 PM (220.65.xxx.78)

    정황상은 40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받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법은 법이니.

    법적 배우자 (그게 누구란 건지 모호) + 왕래는 없었으나 딸 둘
    이렇게 받는 거 아닌가요? 친정 어머니에게 권리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했는데,
    즉, 법적 배우자가 누구든 있을 테니까요.
    원글님이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 20. ㅐㅐㅐㅐ
    '24.3.8 3:06 PM (61.82.xxx.146) - 삭제된댓글

    소유권포기서 작성에 필요해서겠죠

    자식과 전남편, 친정엄마의 포기를 받아야
    혼자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정은 모르지만
    사실혼 40년 관계면 포기해줄만 하네요

    그래도 전후사정 설명없이 요구하는건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 21. 마나님
    '24.3.8 3:07 PM (175.119.xxx.159)

    언니 재산은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언니재산 당연히 형부가 가지는거라 생각하고 아무도 거기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당근 재산이 있음
    그집딸이나 남편이 받는게 맞죠

  • 22. ....
    '24.3.8 3:07 PM (118.235.xxx.142) - 삭제된댓글

    1.부모님이 법적 혼인관계
    2. 언니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음

    이러면
    친정엄마도 상속분 있는거 아닌가요

  • 23. 마나님
    '24.3.8 3:07 PM (175.119.xxx.159)

    딸 1명이에요.

  • 24. ㅐㅐㅐㅐ
    '24.3.8 3:07 PM (61.82.xxx.146)

    자식과 전남편, 친정엄마의 포기를 받아야
    혼자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정은 모르지만
    사실혼 40년 관계면 포기해줄만 하네요

    그래도 전후사정 설명없이 요구하는건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 25. .....
    '24.3.8 3:07 PM (118.235.xxx.9)

    안되죠.
    음흉하게 속이고 욕심부리는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줘요.
    보험이라고 큰거 들어놨나?

  • 26. 가을
    '24.3.8 3:10 PM (14.44.xxx.55)

    일단 엄마한테 주민센터 가셔서
    엄마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 보시고,
    그 언니가 엄마 딸로 등재되어 있으면,
    다시
    엄마한테 그 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라고 해서
    그 언니의 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이 엄마외 누가누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1순위 상속자들을 알수 있을 거예요.
    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와 형부만 있으면 엄마와 형부가 동일한 1순위상속자가
    되는데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엄마만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엄마혼자
    1순위상속자가 되는거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엄마가 두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됩니다.
    엄마기준 한개
    언니기준 한개

  • 27.
    '24.3.8 3:10 PM (14.32.xxx.227)

    언니한테 딸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엄마는 상속 받을 일이 없어요
    용건도 말 안하고 인감증명 떼달라는 사람도 있나요?
    절대 주면 안되죠

  • 28. 아휴
    '24.3.8 3:10 PM (125.249.xxx.51)

    왜 필요한지는 꼭 물어보시되 재산 관련이라면
    40년 살았으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정어머니의 친딸도 아니니까요

  • 29. --
    '24.3.8 3:12 PM (110.35.xxx.83) - 삭제된댓글

    언니가 딸이 있다는 거짓말로
    친정엄마 상속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거고
    실상은 자녀가 법적으로 없을 확률이 높고
    법적으로 친동엄마와 공동상속받게 되어 있어 상속포기절차에
    쓰려고 인감 떼달라는 거네요

  • 30. 판단불가
    '24.3.8 3:12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용도를 알아야 조언을 해주죠.
    우선 인감 용도를 물어보세요.
    용도를 모르고 줄수는 없다고 하세요.

  • 31. 판단불가
    '24.3.8 3:15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용도를 알아야 조언을 해주죠.
    우선 인감 용도를 물어보세요.
    용도를 모르고 줄수는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하단에 용도 기재하는 칸이 있어요.
    용도란에 용도를 기재하면, 그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로만 사용할수 있어요.
    물론, 용도란에 용도기재하고 스카치테잎으로 붙여야죠.
    일단 용도를 확인해보세요.

  • 32. ...
    '24.3.8 3:15 PM (39.7.xxx.81)

    용도 모르는데 당연 안되죠 상속 문제 같은데 이유를 알아야죠

  • 33. 휴식
    '24.3.8 3:17 PM (125.176.xxx.8)

    어떠한 경우든지 인감은 함푸로 떼어주지 마세요.

  • 34. 가을
    '24.3.8 3:17 PM (14.44.xxx.55)

    원글님이 주민센터 가셔서
    엄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수 있어요.
    그러면 언니가 엄마 딸로 등재 되었는지는 확인가능한데,
    언니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엄마가 가셔야 되는데....

  • 35.
    '24.3.8 3:18 PM (112.153.xxx.65)

    1 원글님은 당연히 언니 재산 정도 파악 할 수 없습니다 원글님 포함 원글님 친정엄마 , 오빠 누구도 언니의 재산정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언니가 친정어머니의 친자가 아니고 중간에 호적법이 바뀌었으나 아마도 바뀐 호적법에 따라 호적을 옮기지 않았을거기에 친정엄마의 친자는 원글님과 오빠고 언니는 동거인 즉 남 으로 법률상 규정됩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은 전혀 파악 불가능 하기에 원글님 포함 원글님 가족은 언니의 재산정도를 파악하는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 떼달라고 연락온 형부는 사실혼인지 혼인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부분은 연락온 형부라는 사람이 밝혀야할 문제입니다
    3 .부모님이 법적 혼인관계,언니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어도 1번에 말했듯 호적법에 의해 친정엄마 호적으로 옮긴게 아닌이상 원글님 친정엄마는 언니와 남이므로 상속분이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부라는 사람이 원글님 친정엄마 인감증명을 떼어달라는건 마치 지나가던 사람이 원글님께 인감증명 한 부만 떼어주세요 하는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강력하게 싫다 라고 얘기하심 됩니다

  • 36. ㄷㄷㄷㄷ
    '24.3.8 3:18 PM (211.192.xxx.145)

    딸 여부는 모르겠고
    낳은 엄마 아니고
    6학년 때 가출 했다는 게 언니지요? 그럼 키운 것도 아니네요.

  • 37. ㆍㆍ
    '24.3.8 3:19 PM (101.235.xxx.112)

    4년도 아니고 40년 같이 산 사람이라면 언니의 모든 재산은 다 남편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

  • 38. ...
    '24.3.8 3:21 PM (76.33.xxx.12)

    인감증명서가 있는 목적을 생각해보세요
    용도 모르고 떼주면 안돼요.

  • 39. 이유가 뭐냐
    '24.3.8 3:22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설명하기 전엔 인감 안줘로 가면 되자나요 뭣도 모르고 인감을 누가 넘기나요

    10년 늦게 출생신고를 했다는거 보니 재혼한 님에 친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 망자의 법적 친모가 님에 엄마가 되는거고 친모와 관련한 보험수익이 있는게 아니냐 싶음 그러니 인감을 주더라도 이유는 알고 줘야죠

  • 40.
    '24.3.8 3:23 PM (58.140.xxx.87)

    미쳤나, 인감증명으로 나쁜짓할게 얼마나 많은데.

  • 41. 제생각도
    '24.3.8 3:24 PM (122.36.xxx.75) - 삭제된댓글

    어머니 호적밑으로 돼있다 해도 언니가 6학년때 가출했다면 님 엄마가 키운것도 아니네요
    40년 같이 산 남편이 좀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 42. 가족관계
    '24.3.8 3:25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증명서에 부모와 자식들이 다 나오자나요 학교나 직장에 등본 낼때 망자인 언니도 있었을것을 님도 모른다는게 희안함

  • 43. 현소
    '24.3.8 3:29 PM (1.232.xxx.66)

    인감증명 용도는 꼭 물어보시고요
    언니재산이 얼마이든 40년같이산 형부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44. 마나님
    '24.3.8 3:32 PM (175.119.xxx.159)

    재산은 없는거로알아요
    공공주택 lh 에 살고요
    있다면 암보험금 3천 사망보험금이 얼마있다면 그것 밖에 없는줄 알아요
    당연히 저희는 권리 없다생각하고
    그집안일이니 그들이 해결하는줄 알았죠

  • 45. ,,,
    '24.3.8 3:39 PM (1.232.xxx.61)

    뭐라도 일단 떼주면 안 돼요.
    권리관계 자초지종도 말하지 않으면서 떼달라는 게 뭔 경우인가요?

  • 46.
    '24.3.8 3:43 PM (106.102.xxx.21)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상속되게 되어있고 대부분 보험계약시 법정상속인으로 하기에 원글님 가족과는 관계가 없을것 같긴한데 lh 아파트 말씀하셔서 불현듯 lh아파트 보증금 때문에 그러는거 아닌가 싶네요

  • 47. 글쎄
    '24.3.8 3:45 PM (180.69.xxx.145)

    상속포기때문이겠네요
    아니면 재산열람시 필요?
    이유없이는 줄 수 없다 하세요

  • 48. 마나님
    '24.3.8 3:47 PM (175.119.xxx.159)

    Lh보증금요
    형부가 살고 계시는데 형부앞으로 된건지
    모든살림은 형부가 다 하셨어요
    그집 재산이 있든 없던
    저희는 십원한푼 안가집니다
    다만 용도를 안알려주고 인감증명서를 떼달라니 불안하지요
    그래서 여기 여쭤봤습니다

  • 49. 제가보긴
    '24.3.8 3:48 PM (122.46.xxx.45)

    딸이 있다면 친정부모는 상속대상 아닌데요

  • 50. 서류
    '24.3.8 3:50 PM (106.247.xxx.197)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 서류를 가지고 와라
    2. 서류 내용 읽어보고 찍어줘도 될것 같으면 찍어주고(인감증명서 첨부)

    3.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찍어주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상속여부와 관계없이 인감증명서는 함부러 떼주고 도장 주는거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도장 찍고 해야지요.

  • 51. 말이 안되는게
    '24.3.8 3:53 PM (1.238.xxx.39)

    언니도 왕래도 최근에 시작한 배다른 언니에
    엄마 친자도 아닌데 무슨 서류를 떼준단건지
    더구나 어머니 요양원 계시는데
    용도도 모르고 그걸 주나요??
    용도를 말한들 사실대로 믿기도 어렵고
    그쪽과 연락 끊으셔야 할듯요.
    40년이나 살며 법적부부도 아니고
    진짜 본가나 언니네나 집안사 복잡하네요.

  • 52. 판단불가
    '24.3.8 3:55 PM (211.117.xxx.139) - 삭제된댓글

    간단한 문제에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용도를 안알려주면, 안떼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감증명서를 떼주더라도, 하단에 용도란에 용도를 기재하고, 그 위에 스카치테잎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그 용도외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 53. 딸이어디?
    '24.3.8 4:15 PM (106.101.xxx.208)

    언니와 형부사이에 자식없고, 언니는 친정엄마와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친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형부한테 용도를 솔직히 물어보세요. 상속문제면 포기해 줄테니 용도를 말하라고...그 쪽은 형편이 어려우니 혹시 적은 돈을 나누게 될까봐 걱정인 듯 하네요.

  • 54. 마나님
    '24.3.8 4:19 PM (175.119.xxx.159)

    법적으로 친자로 돼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한번도 안해서 사실상 친정서류 떼는 일은 없었고
    남편때메 가족관계증명서는 떼봤어요
    거기엔 친정엄마만 있던데요? 제가 틀린건가요?

  • 55. ...
    '24.3.8 4:21 PM (152.99.xxx.167)

    뭐가 되었든 인감은 다른사람한테 떼주는거 아니예요
    어떤 이유로도요
    인감 떼주려면 서류 사인하는 곳에 같이 가자고 하세요

  • 56. 딸은 5년전에
    '24.3.8 4:24 PM (175.119.xxx.159)

    인연 끊었다고 한번 어찌어찌해서 만났는데
    부모앞에서 자살시도를 해서 끔직했다고 했었어요
    형부는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긴 했어요
    사업해서 돈은 다 까먹은거로 알고 있어요 .언니 사망전 알아볼라면 경찰서를 통해 알아봤겠지만
    형부나 언니나 딸이 좀 빗나가서 인간구실을 못한다고 들었고
    언니가 딸을 죽기직전에도 안본다 해서
    가까이 있는 형제가 저뿐이여서 상복 입었어요
    저도 암환자라 내키진 않았지만
    친자식이 없다보니 ㅠ

  • 57. ...
    '24.3.8 4:27 PM (183.102.xxx.152)

    무료 법률상담소에 상담해 보세요.
    94세 거동도 힘든 어르신을 모시고라도 근처 주민센터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떼어보시고 상담 후에 판단하세요.

  • 58. 원글님이
    '24.3.8 4:42 PM (211.36.xxx.28)

    얘기한 언니, 언니 딸 등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6학년 때 집나간 건 또 누구인지.

    그리고 인감 함부로 떼 주면 큰일납니다.
    형부가 빚이 있나요?

  • 59. 그러니까
    '24.3.8 4:44 PM (211.36.xxx.28)

    언니한테 딸이 하나인 거에요, 둘인 거에요?
    6학년때 집 나간 건 언니에요?

  • 60. 마나님
    '24.3.8 5:13 PM (175.119.xxx.159)

    언니딸 하나요
    죽은언니가 6학년때 집나가서 이것저것하다가 첫째남편하고 딸 하나 낳고 살다가 이혼하고 지금형부 만났어요
    그딸은 첨부터 첫 형부네 집서 크고 만난지는 못한거로 알고 성인돼서 몇번 왕래가 있었던거로 알아요
    죽은언니는 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외숙모 외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다했어요
    우리엄만 부잣집 외동딸이였고
    중매로 아버지만나고 결혼했데요
    얼굴도 못봤다고
    집안끼리 ㅠ

  • 61. 마나님
    '24.3.8 5:16 PM (175.119.xxx.159)

    아버지가 진짜 무서웠어요
    예전엔 폭력도 행사 많이 했자나요
    제가 6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제야 엄마랑 우리형제가 두발뻗고 살수 있겟다 싶었고
    한번도 아버지가 보고싶은적없었고
    일찍 지금나이로치면 55세정도에 위암으로 사망했어요
    사망해도 눈물한방울 안흘릴만큼 무서운 존재였어요

  • 62. ...
    '24.3.8 6:14 PM (118.218.xxx.143)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인은 원글님, 발급대상은 어머니이름으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이거 클릭하면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돼요.
    혹시 못 하시면 월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원글님 주민증 제시하시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의 신분증과 위임장 있으면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떼 볼 수 있냐구요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인지 아닌지 확정이 되어야 조언해 줄 수가 있어요.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없어야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언니의 딸이 전남편의 부모님(딸 입장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을수도...

    혹시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어머니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언니가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을 어머니로 지정해 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 63. 마나님
    '24.3.8 6:33 PM (175.119.xxx.159)

    언니의 사망금수령금을 엄마 이름으로 올려 놓지는 않았을꺼에요
    생전에도 그런말 없었고요
    언니가 돈 좀 번거 형부가 다 말아먹은거로 알고
    그이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간이 더 돈독해졌다고해요
    언니가 장사가 잘 됐을때 언니시집쪽엔 도움을 준거로 알고

    저희랑 연락닿고는 오히려 저희들이 몇백씩 언니한테 주기도 했어요

  • 64. 마나님
    '24.3.8 6:36 PM (175.119.xxx.159)

    가족관계 떼보니 엄마딸로 돼어 있고요
    사망신고도 된 상태에요
    오빠는 인감증명서 떼준다는거 일단 말렸어요 ㅠ

  • 65. ...
    '24.3.8 7:1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언니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있는 건 확인하셨네요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떼는게 어머니는 나오기 힘드실테고 원글님이 대리인으로도 안된다면
    형부한테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건 어떨지...

    만약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이 맞다면
    원글님 가족들은 언니의 재산에는 관심없고 형부가 다 갖는게 맞다고 하셨으니
    형부한테도 그렇게 말하구요
    형부와 의논해서 법무사 한군데 정하고
    어머니 계신 요양원으로 법무사 출장 요청해서
    상속협의서에 직접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주고 상속관계 정리하겠다고 해보세요

  • 66. ...
    '24.3.8 7:16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언니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있는 건 확인하셨네요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떼는게 어머니는 나오기 힘드실테고 원글님이 대리인으로도 안된다면
    형부한테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건 어떨지...

    만약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이 맞다면
    원글님 가족들은 언니의 재산에는 관심없고 형부가 다 갖는게 맞다고 하셨으니
    형부한테도 그렇게 말하구요
    형부와 의논해서 법무사 한군데 정하고
    어머니 계신 요양원으로 법무사 출장 요청해서
    상속협의서에 직접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주고 상속관계 정리하겠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니면 더 이상 연락할 일은 서로 없겠구요.

  • 67. 진진
    '24.3.8 7:24 PM (121.190.xxx.131)

    엄마딸로 되어있고
    언니가 자식없이 돌아가셨고.
    지금 형부와는 홍인신고 안되어있고.
    언니의 친딸은 사이가 좋든 안좋든 존재하는거고

    그럼 남겨진 재산은 딸 찾아서 가게 되어 있을겅데요
    전형부와 이혼정리 안했으면 그 형부도 권리 있구요

    40년 사실혼이면서 . 친딸도 절대 안본다고 했으면
    돌아가시기전에 사실혼 남편에게 다 상속되게 변호사공중이라도 해놓으시지....

  • 68. ...
    '24.3.8 7:2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언니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있는 건 확인하셨네요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떼는게 어머니는 나오기 힘드실테고 원글님이 대리인으로도 안된다면
    형부한테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건 어떨지...

    만약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이 맞다면
    원글님 가족들은 언니의 재산에는 관심없고 형부가 다 갖는게 맞다고 하셨으니
    서로 만나지 말고 그렇게 법무사 통해서 상속관계 정리하자고 하세요.
    법무사사무실 정해서 형부한테 전화 후 찾아가라고 알려주시구요
    어머니는 거동이 안되시니 요양원으로 법무사 출장 요청해서
    상속협의서에 직접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주면 됩니다.

  • 69. ...
    '24.3.8 7:31 PM (223.38.xxx.76)

    모든 사연을 다 떠나서 용도도 모르는 인감 증명서를 준다는건 말도 안되는거에요 절대 주지마세요 내용도 모르고 엄마거를 뭔짓을 할줄알고 떼주나요 절대 안돼요

  • 70. ...
    '24.3.8 7:5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일단 언니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있는 건 확인하셨네요
    그럼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법적 배우자와 딸의 친자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하는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원글님이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떼는게 가능한지 문의해보든
    원글님이 요양원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보시든지 해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이라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언니의 상속재산 확인도 가능해요.
    원글님 가족들은 언니의 재산에는 관심없고 형부가 다 갖는게 맞다고 하셨네요.
    앞으로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법무사 통해서 상속관계 정리하자고 하세요.
    법무사사무실 한 군데 정해서 형부한테 법무사전화번호 알려주시구요
    어머니는 거동이 안되시니 요양원으로 법무사 출장 요청해서
    상속협의서에 어머니가 직접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주면 됩니다.

  • 71. 돈욕심
    '24.3.8 7:55 PM (118.33.xxx.32)

    없으시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간단히 상속포기 신청하세요. 그럼 되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72. ...
    '24.3.8 7:59 PM (118.218.xxx.143)

    일단 언니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있는 건 확인하셨네요
    그럼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법적 배우자와 딸의 친자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하는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원글님이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떼는게 가능한지 문의해보든
    원글님이 요양원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보시든지 해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언니의 상속인이라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언니의 상속재산 확인도 가능해요.
    상속재산 어머니와 협의하시고 법무사 통해서 상속관계 정리하자고 하세요.
    법무사사무실 한 군데 정해서 형부한테 법무사전화번호 알려주시구요
    어머니는 거동이 안되시니 요양원으로 법무사 출장 요청해서
    상속협의서에 어머니가 직접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주면 됩니다.

  • 73. 인절미
    '24.3.8 8:22 PM (121.138.xxx.228)

    댓글을 읽지는 않았는데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친양자로 입양을 했으면 가족으로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서류도 보지 않은 상태로 인감증명서 주는 것은 위험해 보이고,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서류 내용 확인한 후 도장 찍어 주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 74. 전남편과
    '24.3.8 8:23 PM (118.217.xxx.34)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혼인 중에 다른 남자랑 살게 된 거예요? 후자라면 전남편이 재산 요구해도 할 말이 없겠는데요

  • 75. ㅁㅁ
    '24.3.8 8:25 PM (118.235.xxx.111)

    하나 있다는 딸이 언니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적배우자 1.5 : 딸 1의 비율로 상속이 될텐데 어머니 인감은 왜 필요한거지...

  • 76.
    '24.3.8 9:10 PM (118.235.xxx.188)

    오빠는 왜 멋대로 어머니 인감증명을 떼주겠다고 하는지..뭐때문인지도 모르고 인감떼주는건 그냥 내재산 다 가져가라~ 이런뜻입니다

  • 77. -,,-
    '24.3.8 9:33 PM (221.138.xxx.71)

    인감증명서로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남이나 다름없는데.. 절대 안되고요.
    차라리 상속 포기하시고, 그쪽에 말하세요. 우린 상속 포기해서 이제 관계 없다고요.

  • 78. 재산이
    '24.3.8 9:52 PM (185.54.xxx.29)

    상속재산이 아니라 빚상속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떼 주면 안됩니다.
    돈이 들어도 법무사끼고 일을 진행하세요.
    독박으로 빚 짊어질 수도 있어요.

  • 79.
    '24.3.8 10:50 PM (112.153.xxx.65)

    계속 댓글 다는데 사망신고는 그럼 누가 한건가요? 가족 아니면 못하게 되어있는데...가족이 없으면 어쨋든 친인척중에 누가 해야하는데 인감떼어달라는 형부 라는 사람이 사망신고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돌아가신 언니의 법적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은 떼어주지 마세요

  • 80. 잠님
    '24.3.8 11:37 PM (175.119.xxx.159)

    말씀대로 사망신고를 형부가 하셨을꺼니 법적 가족 맞는거 같다고 했어요.
    낼 동생이랑 언니가 상의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 내용 다 캡쳐해서 줬고요

  • 81. wheh
    '24.3.9 8:26 AM (61.74.xxx.171)

    아무런 이유도 말도 없이 다짜고짜 인감 떼달라는게 정말 불쾌하고 음험하네요

    절대 떼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만 물어보지 마시고 상담료 조금 내더라도 변호사 찾아가서 제대로 물어보세요
    요즘 인터넷만 쳐봐도 30분 통화에 5만원 정도 자동결제되는 변호사 전화상담도 있어요

  • 82. 다른분과
    '24.3.9 9:01 AM (112.152.xxx.66)

    재혼전의 그 분과 아직 부부로 되어있는거 아닐까요 ㅠ

  • 83. 인감증명서
    '24.3.9 9:48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사는 형편이 좋은거같지도 않고
    보험금 삼천만원이 필요해서 그런거 같네요

    국민학교 6학년때 가출한 언니는
    78 살이 되서야 배다른 동생을 만났고 5년후에 사망
    호적에만 올려있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

    40년을 동거동락한 사실혼의 남자가
    언니의 단 하나의 가족이 아닌지 ..

  • 84. ....
    '24.3.9 10:04 AM (39.7.xxx.193)

    법무사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차라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새요. 남한테 인감 증명 떼주지 말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언 들으세요

  • 85. 가족은한명뿐
    '24.3.9 11:45 AM (116.32.xxx.155)

    국민학교 6학년때 가출한 언니는
    78 살이 되서야 배다른 동생을 만났고 5년후에 사망
    호적에만 올려있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
    40년을 동거동락한 사실혼의 남자가
    언니의 단 하나의 가족 22

    원글님의 댓글 설명 안 보고,
    원글만 보고 알아들으신 분들 대단@@

  • 86. ......
    '24.3.9 1:45 PM (1.241.xxx.216)

    40년을 같이 산 남자가 가족 아니면 뭘까요.....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재산 관련이라면 협력하는게 맞습니다
    그깟 재산 가지고 움켜쥐지 마시라고 하세요
    엄마도 세상사 잘 마무리하고 가실 때네요

  • 87. 로몽이
    '24.3.9 2:41 PM (210.106.xxx.45) - 삭제된댓글

    40년을 동거동락한 사실혼의 남자가
    언니의 단 하나의 가족333333

    친정식구는 언니 재산에 아무런 권리 없다고 봅니다.
    왜 인감이 필요한지 보고 협조하시는게...

  • 88. ㅇㅂㅇ
    '24.3.9 2: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자식없으면 언니재산을
    남편과 부모님이 나누게되어있으니까요...

  • 89. ...
    '24.3.9 2:42 PM (210.106.xxx.45) - 삭제된댓글

    다 캡쳐해서 줬고요
    wheh
    '24.3.9 8:26 AM (61.74.xxx.171)
    아무런 이유도 말도 없이 다짜고짜 인감 떼달라는게 정말 불쾌하고 음험하네요

    절대 떼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만 물어보지 마시고 상담료 조금 내더라도 변호사 찾아가서 제대로 물어보세요
    요즘 인터넷만 쳐봐도 30분 통화에 5만원 정도 자동결제되는 변호사 전화상담도 있어요
    다른분과
    '24.3.9 9:01 AM (112.152.xxx.66)
    재혼전의 그 분과 아직 부부로 되어있는거 아닐까요 ㅠ
    인감증명서
    '24.3.9 9:48 AM (183.97.xxx.35)
    사는 형편이 좋은거같지도 않고
    보험금 삼천만원이 필요해서 그런거 같네요

    국민학교 6학년때 가출한 언니는
    78 살이 되서야 배다른 동생을 만났고 5년후에 사망
    호적에만 올려있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

    40년을 동거동락한 사실혼의 남자가
    언니의 단 하나의 가족이 아닌지 ..
    ....
    '24.3.9 10:04 AM (39.7.xxx.193)
    법무사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차라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새요. 남한테 인감 증명 떼주지 말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언 들으세요
    가족은한명뿐
    '24.3.9 11:45 AM (116.32.xxx.155)
    국민학교 6학년때 가출한 언니는
    78 살이 되서야 배다른 동생을 만났고 5년후에 사망
    호적에만 올려있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
    40년을 동거동락한 사실혼의 남자가
    언니의 단 하나의 가족 22

    원글님의 댓글 설명 안 보고,
    원글만 보고 알아들으신 분들 대단@@
    ......
    '24.3.9 1:45 PM (1.241.xxx.216)
    40년을 같이 산 남자가 가족 아니면 뭘까요.....
    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재산 관련이라면 협력하는게 맞습니다
    그깟 재산 가지고 움켜쥐지 마시라고 하세요
    엄마도 세상사 잘 마무리하고 가실 때네요
    로몽이
    '24.3.9 2:41 PM (210.106.218.45)
    40년을 동거동락한 사실혼의 남자가
    언니의 단 하나의 가족333333

    친정식구는 언니 재산에 아무런 권리 없다고 봅니다.
    왜 인감이 필요한지 보고 협조하시는게

  • 90. ...
    '24.3.9 2:44 PM (210.106.xxx.45)

    40년 산 남자가 가족이지 엄마,여동생은 가족이라도 그남자분과 같나요? 왜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말해주겠죠. 그런걸 못물어 보는게 더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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