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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사직하면 법정최고형 내린다는 보건복지부

법정최고형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24-02-17 12:58:27

병원을 사직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보건복지부 차관이 협박하기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에 환자가 한명이라도 사망한다면 사직한 전공의에게 법정최고형( 아마도 사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차관은 뭘 잘 모르는 모양인에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이른바 상급병원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병원에는 당연히 중환자실이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거의 매일 사망환자가 있는 법입니다.

매일 환자가 사망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다면 전공의에게,

그것도 사직한 전공의에게 사형을 내리니다고요??

전공의는 교육생인데요??

더구나 사직한 사람이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환자를 살린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집단행동이 아니라 전공의가 개인적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과 사형시킨다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의협 변호인단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하 의협 변호인단 페이스북에서 발췌)

 

사직한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발당한 전공의는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그만둬서요"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 둔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왜 사직을 했는가"는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병원을 그만 두는 것에 아무런 집단적 지시나 강요가 없다면,

의료법 제 59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것, 모든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정부조차

전공의가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간 80시간의 과중한 노동과 수련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전문의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련 매력이 없다면,

건강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전공의가 사직하는 것은 전공의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전공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온전한 권리이며,

결코 누군가의 선한 의지(good will)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IP : 121.188.xxx.134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24.2.17 12:59 P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북한돼지 벤치마킹 + 짜치고

  • 2. 디올백
    '24.2.17 1:00 PM (59.1.xxx.109)

    받은년은 왜 가만두고

  • 3. ㅎㅎ
    '24.2.17 1:00 PM (58.148.xxx.12)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ㅎㅎ

  • 4. ,,,,
    '24.2.17 1:00 PM (221.168.xxx.98)

    이건 환자 수술이나 치료가 시급한데 전공의 공백으로 차질을 빚을때를 말하는거겠죠
    어느 회사든 사직해도 인수인계라는게 있는데
    사표내고 땡치면 환자는 어쩌라구요

  • 5. 미쳤네..
    '24.2.17 1:01 PM (76.168.xxx.21)

    행정부 내각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부하들인가봐.. 의사들 꼴베기 싫지만 뭔 정부가 국민들 겁박질을 대놓고 하냐

  • 6.
    '24.2.17 1:02 PM (175.213.xxx.37) - 삭제된댓글

    지난정권 400명 증원하잘때 말 듣지
    극 이기주의집단인거 다 들통나서 국민도 등돌린지 오래

  • 7. 윤가
    '24.2.17 1:03 PM (59.1.xxx.109)

    밑에는 븅신들만 있다더만

  • 8. ㅎㅎㅎ
    '24.2.17 1:04 PM (223.38.xxx.99)

    검찰처럼 겁박해서 열받아 뛰쳐나오게 만든후
    진압하며 나쁜 여론 증폭시켜 대응하는
    과정 보여주면서 국힘 지지율 올린후 총선 승리!

    가 시나리오일까요?

  • 9. ㅇㅇ
    '24.2.17 1:05 PM (211.234.xxx.133)

    18년동안 증원 안한 부작용이 이제 곪아 터졌군요.

  • 10. 아마
    '24.2.17 1:07 PM (211.246.xxx.131)

    이건 환자 수술이나 치료가 시급한데 전공의 공백으로 차질을 빚을때를 말하는거겠죠22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인 거겠죠. 필요한 암수술미루거나 수술 급한 교통사고 환자등등.

  • 11. ..
    '24.2.17 1:08 PM (210.179.xxx.245)

    병원을 사직하고 복귀하지않눈 전공의애게 보건복지부 차관이 협박하기를
    ======================
    환자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의사는 괜찮아요?

  • 12. 증원 안 해도
    '24.2.17 1:08 PM (123.215.xxx.76)

    의사수는 계속 늘어왔어요.
    의사는 회사처럼 정년퇴직이 없어서
    1년 지나면 새로운 의사들이 계속 공급됩니다.

  • 13. 븅...
    '24.2.17 1:14 PM (14.32.xxx.215)

    지가 뭔데 사형 운운?
    법무장관보다 보복 차관이 실세였네?

  • 14. 요즘은
    '24.2.17 1:16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예전 의사들보다 일을 빨리 그만둔데요
    그러다보니 세대교체로 어차피 의사수가 조절될것을
    무려 국민건강문제도 이렇게 졸속행정이면 다른정책은 어떨지...
    선거전략이라면 지금 표구걸로 써서 지방선거 간발로 승리한다쳐도...집토끼 의사수땜에 장담은 못하지만
    삼년동안 의료계의 대혼란으로 대통령선거는 물건너가는거죠.

  • 15. 수능망친것잊었
    '24.2.17 1:23 PM (125.132.xxx.152)

    어요?
    건드리는 것마다 폭탄투여

  • 16. 일단 욕해놓고
    '24.2.17 1:30 PM (14.32.xxx.215)

    이해가 안가서 찾아보니
    법정최고형이 사형이 아니라 3년이나 벌금 3천이네요
    이런 선동제목에 낚이지마세요
    일개 보복부 차관이 사형운운이 말이 되나요

  • 17. ..
    '24.2.17 1:37 PM (223.39.xxx.229)

    강대강의 최후를 보고싶습니다.
    팝콘각

  • 18. 졸속정부
    '24.2.17 1:38 PM (223.38.xxx.90)

    그저 만만한 의사들을 표심 얻기에 이용하고
    모든 일이 서툰 정부입니다.
    보복부 차관. 진짜 지가 뭔데 법정 최고형 난리입니까. 너나 서라 법정에. 공무원 직무 태만으로 나라꼴 엉망으로 만든 죗값.
    석렬씨, 진짜 집안이나 잘 단속하고 가만 좀 있는게 나라 잘되는 길 같습니다. 총선용 작전인가본데 첨으로 민주당 찍을라고.

  • 19. ㅋㅋ
    '24.2.17 1:42 PM (223.39.xxx.229)

    보건복지부장관도 검사 출신인가요?

  • 20. ...
    '24.2.17 1:52 PM (211.109.xxx.157) - 삭제된댓글

    법정최고형이든 최하형이든 그건 판사의 영역 아닌가요
    왜 행정부가???

  • 21. ...
    '24.2.17 1:56 PM (211.109.xxx.157)

    진짜로 법정최고형을 내린다고 했나요?
    법정최고형이든 최하형이든 선고는 판사의 영역 아닌가요
    왜 행정부가???

  • 22. ㅋㅋ
    '24.2.17 2:15 PM (133.32.xxx.11)

    또 또 또 구라선동 한다

    그 전공의가 맡고 있던 환자가 중태인걸 전공의가 다 알고도 파업으로 방치해서 사망할 경우에 징역 3년까지 갈수 있다고 한거잖아요

    법정최고형은 사형이에요 이루어지지만 않을뿐 아직 있어요

    원글은 상식이란게 없나? 딴지에서 카더라 하면 다 주워듣고

    진짜 유치해 못보겠네요

  • 23. ㅋㅋ
    '24.2.17 2:19 PM (133.32.xxx.11)

    또 또 또 구라선동 한다

    그 전공의가 맡고 있던 환자가 중태인걸 전공의가 다 알고도 파업으로 방치해서 사망할 경우에 해당법령 최고수준인 징역 3년까지 갈수 있다고 한거잖아요

    법정최고형은 사형이에요 이루어지지만 않을뿐 아직 있어요

    원글은 상식이란게 없나? 딴지에서 카더라 하면 다 주워듣고



    이 지지자들은 유치원생도 안할 짓들은 다 우르르 믿고다니고
    좀 불리하네 싶은 기사들은 쓰레기 기사라는둥 요즘 언론이 언론이냐고 퉁치고 자기들끼리 됐다고 좋아하고 또 자기들 기호에 맞는 카더라는 철썩같이 믿도끝도 없이 믿고 그냥 한심 그 자체

  • 24. ...
    '24.2.17 2:19 PM (211.109.xxx.157)

    그럼 법정최고형을 내린다 라는 멘트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25. ㅇㅇ
    '24.2.17 2:21 PM (133.32.xxx.11)

    ㄴ 직무유기에서 법정최고형이라고 한걸껄요 저걸 일부러 바로 앞의 단어 자르고 사형이라고 하는게 당신들 수준입니다

  • 26. 보복부 차관이
    '24.2.17 2:23 PM (39.7.xxx.180) - 삭제된댓글

    판사 겸직도 하나 봐요?
    애초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의사 파업을 진압하는 멋진 윤석열 정부를 보여줘서
    총선 승리하겠다는 셈으로 보여요.
    차관이 실실 웃으면서
    전공의 사직하면 사병으로 군대 못간다고 하더군요.

  • 27. ㅇㅇ
    '24.2.17 2:27 PM (133.32.xxx.11)

    맡고있던 환자가 그 전공의의 고의적인 부재로 사망까지 갈경우에는 해당 법령 최고형인 징역 3년형 까지 받을수 있다고 3년이라고 기간까지 명백히 말했음

  • 28. 법정최고형
    '24.2.17 2:30 PM (1.248.xxx.116)

    https://m.medigatenews.com/news/185354631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엄포 수준의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박 차관 발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입증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해도 병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견해에 대해서도 이동필 변호사는 "이 발언은 차관 개인 견해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집단적으로 동시에 사직한다면 암묵적인 협의에 따라 사직했다고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단정내리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나중에 법정 다툼을 하게 된다면 집단 사직이었다는 점을 모두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의지다. 개개인 전공의가 '개인적 사유로, 내 살 길을 찾아서 사직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발언 중 의료계가 가장 공분한 내용은 '장기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려 하느냐'며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변호사는 "어느 법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최고형이 다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최고형벌을 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1853546313)

  • 29. ㅇㅇ
    '24.2.17 2:38 PM (146.70.xxx.42)

    https://www.youtube.com/live/JGp6VCoqcHg?si=ifsSJiukQps0GxUN


    정부브리핑 기자질문에 답변하는 부분에서 박차관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라고 직접 말해요

  • 30. ㅇㅇ
    '24.2.17 2:40 PM (133.32.xxx.11)

    저 기사 편집을 꼬투리 잡아 사형이라는걸보니 그저 한숨

  • 31.
    '24.2.17 2:42 PM (106.101.xxx.24)

    협박해서 될 일인가요
    그 말에 겁먹고 돌아올까요
    졸속 행정은 그만 보고 듣고 싶네요
    고래등 싸움에 애먼 새우들만 희생될까 두렵네요
    적정선을 증원해야지 그냥 밀어부치면
    그 어느 집단이 반감을 안가질까요ㅉ

  • 32. 법정최고형
    '24.2.17 2:50 PM (1.248.xxx.116)

    https://m.medigatenews.com/news/2609391586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박 차관의 발언으로 더욱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날 선 발언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강경 발언이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힌 날, 즉각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료계에 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계의 결사의 자유를 옥죘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면에 나서 의료계를 저격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한 8일부터다.

    이날 첫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의협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가 필수의료 종합 패키지를 대책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제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을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며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 돼야 한다. 그 송달은 문자나 우편으로 가능한데 '블랙아웃'이라고 본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명령을) 송달할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고심한 설 연휴 이후 첫 브리핑인 13일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 것"이라며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은 SNS상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박 차관의 자녀가 고3이며 자녀의 의대 입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접 "자녀가 고3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반이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입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4일에는 의협을 향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길 바란다.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의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달라"라며 "의료인과 국민들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15일에는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의 반대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의대 증원 없이 우리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을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며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다. 가짜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간호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PA간호사 활용 문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의료정책인 만큼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의료계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작용이됐다.

    16일부터는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출근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이 가시화됐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파악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을 밝히며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징역 최고 3년이다. 물론 이 벌칙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잠깐 있다가 바로 병원에 복귀하면 병원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공의가 장기간 복귀를 안해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취소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진다. 그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수사가 이뤄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그 재판의 결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나와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선처나 사후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의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물론 개원의 심지어 교수들마저 박 차관의 발언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면서도 협박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전공의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오히려 의료계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2609391586)

  • 33. 12
    '24.2.17 2:53 PM (175.223.xxx.230)

    의사가족들 언론플레이 그만 해요. 아미 국민들 마음은 다 돌아섰어요.

  • 34. 지가 뭔데
    '24.2.17 2:57 PM (1.248.xxx.116)

    차관이 검사도 해서 구형도 하고 판사라서 판결도 하나보죠?
    어디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으름장인지.
    법정최고형은 옛다~~ 너나 받아라.

  • 35. 응?
    '24.2.17 4:51 PM (117.111.xxx.124)

    이건
    보건복지부가
    법원과 재판거래 했다는 소리네요

    조희대 사법농단이네...

    이래서
    양승태가 무죄받은거군요
    ㅋㅋㅋㅋㅋ

  • 36. 아주
    '24.2.17 5:42 PM (211.36.xxx.33) - 삭제된댓글

    의사들 파업전부터 복지부 차관이란 사람이 협박 일삼은거죠
    교육렬 높아 자식둘씩이나 유학보내는 능력자로
    이번 의사수 증원으로 장관 타이틀 달고싶은...
    우리나라 의료를 망치는 주범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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