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예전 친했던 직장동료 친정장례식 조의금 얼마?

....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24-02-16 13:39:40

십오년전 직장에서 친했던 직장동료고요.

연락은 간간히 2~3년에 한번씩 얼굴보고 연락하고 지냈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얼마나 해야하나요?

 

최근에 지인장례식을 가본일이 없어요ㅠ

IP : 118.43.xxx.15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2.16 1:41 PM (221.147.xxx.153)

    5만원이요

  • 2. ㅇㅇㅇ
    '24.2.16 1:41 PM (125.180.xxx.142)

    맘가면 십만원..형식적인 관계같다 느끼면 오만원입니다

  • 3. 그냥
    '24.2.16 1:41 PM (61.105.xxx.11)

    5 해도 될듯요

  • 4. ...
    '24.2.16 1:42 PM (183.102.xxx.152)

    친구들 평균 10만원입니다.
    최근 부모상을 당해 장례식 지냈어요.

  • 5. ...
    '24.2.16 1:45 PM (118.235.xxx.21)

    친구 아니고 지인이잖아요.
    5만원이요.

  • 6. 친했던지인
    '24.2.16 1:47 PM (122.254.xxx.58)

    형식적인 관계라고 하기엔 조금 걸리겠어요
    친했다면 저는 10하겠는데

  • 7. 정리해드립니다
    '24.2.16 1:50 PM (175.120.xxx.173)

    본인 친정 부모님 살아계시면 10
    아니면 5

  • 8. 10만원
    '24.2.16 1:53 PM (121.142.xxx.203)

    5만원 10만원 중에 고르세요.
    저는 최소 10만원합니다.

  • 9. ..
    '24.2.16 2:23 PM (39.116.xxx.154)

    이정도 사이면 5만원 해도 됩니다.

  • 10. 원글님
    '24.2.16 2:31 PM (112.154.xxx.63)

    원글님 부모님은 생존해계세요?
    그럼 5-10만원 마음가는대로
    돌아가셨으면 5만원
    저는 시부모님 안계셔서 (결혼할 때 이미 돌아가심) 친구들 시부모님 상에 5만원 해요 친정부모님은 10-20만원 하고요

  • 11. ㅇㅇ
    '24.2.16 3:15 PM (203.218.xxx.26)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낼 사이면 10만원요.

  • 12. 5만원
    '24.2.16 4:37 PM (223.62.xxx.28) - 삭제된댓글

    2,3년에 한 번 보는 관계면 연락처만 저장된 사이인 거죠.
    인사용으로 5만원 적당합니다.

  • 13. ...
    '24.2.16 10:37 PM (221.151.xxx.109)

    그 정도면 10
    계속 연락하신다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632 일단 준다니 받기? 2 쿨녀 11:18:17 94
1739631 공공배달앱 ‘2만원 이상 주문 두 번’에 소비쿠폰 만원…내일부터.. ㅇㅇ 11:17:27 111
1739630 펜타포트 1 gogo 11:17:08 33
1739629 영화 제목 여쭤봅니다. 1 .. 11:15:21 59
1739628 제주 신라와 파르나스 어디가 나을까요? 1 푸른밤 11:13:39 81
1739627 잇몸질환 치약 추천 좀ㅡㅡ 2 조언부탁 11:12:09 67
1739626 초초강추) 오늘자 겸공 출연 노동부장관 영상 4 겸공 11:12:02 238
1739625 코나아이 소비쿠폰 발급비용 2천원 요구 3 ... 11:11:29 215
1739624 순수하고 귀여운 중3 남학생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 11:11:23 130
1739623 우회전 하는 차가 우선이 맞나요? 3 ... 11:11:22 175
1739622 요즘 바나나가 예전 맛이 아니어요 3 요즘 11:11:15 189
1739621 이재명정부 세금인상 본격시작이네요 6 이제부터 11:07:30 276
1739620 남자 연예인 중에 사윗감 고르라면 18 11:06:02 426
1739619 겸공/김영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재명대통령 7 ㅇㅇ 11:05:44 260
1739618 지원금신청하면 그날 바로 쓸수 있나요? 6 11:05:31 280
1739617 딸아이와 서울 가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3 ... 10:58:01 398
1739616 "빚도 늙어간다"…60대 이상 주담대 27%나.. 8 ... 10:57:00 934
1739615 오사카, 후쿠오카.. 어디 갈까요? 10 추천해주세요.. 10:56:56 393
1739614 주식,어려워요ㅜㅜ 7 .. 10:56:52 592
1739613 와 안선영 홈쇼핑 출연료가 장난 아니네요 15 isac 10:52:58 1,610
1739612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데 3 요즘 10:52:24 479
1739611 50넘은 여자들에게 친구란... 13 ..... 10:52:15 1,133
1739610 부산요트체험 해보신분 멀미약 드셨나요? 5 부산요트체험.. 10:50:14 183
1739609 저 미쳤나봐요.이불 세탁기에 넣을때 세제를 깜박 3 ㅇㅇ 10:50:12 696
1739608 신경치료 한 번 받았는데 그냥 두면 안되는거죠? ㅠ 2 질문글 10:45:59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