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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시 자녀를 남편쪽으로 올리면

연말정산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24-01-25 09:47:26

애들 관련 병원비나 보험비 교육비

제카드로 결제한거 전혀 정산못받는거죠?ㅠ

혹시 드림렌즈비도 그런가요?

드림렌즈도 제카드로 했는데 

월급이 많은쪽으로 부양가족 몰아주래서 그렇게 했더니

평소 애들관련비용 지출을 전부 제 카드로 하다보니

이런문제가 있네요.

IP : 106.101.xxx.2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5 9:51 AM (118.217.xxx.102)

    왜 고려치 않고 그러셨는지..
    보통 원글님처럼 무계획적으로 그러진 않죠.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쓰세요.

  • 2. .....
    '24.1.25 9:56 AM (211.250.xxx.195)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얼마안되는데 안경비를 제 카드로 해서 그거빠졌어요

  • 3. ㅇㅇ
    '24.1.25 10:44 AM (58.227.xxx.205)

    원글님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남편분이 자녀관련비용은 다 연말정산받을 수 있어요. 남편의 소득이 높다면 더 이익이지 않나요?

  • 4. ㆍㆍ
    '24.1.25 10:55 AM (211.235.xxx.226)

    아뇨. 받을 수 있어요. 누구 카드로 했건 부부간 일상 가사 생활비는 한주머니에요. 누구 카드로 결제 했는지는 국세청에서 몰라요

  • 5. ..........
    '24.1.25 10:58 AM (14.50.xxx.77)

    다른건 몰라도 병원비와 보험비는 원글님 카드로 했어도 받을수 있어요.
    중복으로만 체크하지 않으면

  • 6. ...
    '24.1.25 11:31 AM (118.235.xxx.240) - 삭제된댓글

    교육비는 카드공제 자녀교육비 공제 2중 가능해요
    대신 교육비 공제용 학원서 받아오세요

  • 7.
    '24.1.25 11:34 AM (106.101.xxx.246)

    그렇군요?
    휴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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