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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원룸 계약시 알아야 할것 뭐있을까요?

조회수 : 2,025
작성일 : 2024-01-25 07:27:00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지방 원룸입니다..

지방이라 가격은 엄청 저렴한데.. 건물주가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있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기숙사에 있다 나가는거라 이미 선배가 둘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서 알아보는데..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법인 전세권도 있고...서류가 지저분해서 맘에 걸리네요.

근데..몇 집 보는데.안그런 건물이 없어요..ㅜ

 

아무튼 여기로 들어갈 생각이고  아이 보증금은 국가보증(죄승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금액 한도에 딱 맞춰 있어서 혹시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이 된다고 하네요..그러면 안심해도 될까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불. 입주날 잔금 지급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러면 아이는 독립세대가 되는건가죠? 

대학생인데 독립세대가 되면 졸업할 즈음 나중에 본인이름으로 분양도 받고 대출도 받을수도 있나요?

 

IP : 115.139.xxx.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하지말고
    '24.1.25 7:37 AM (213.89.xxx.75) - 삭제된댓글

    보증금 5백만원정도로 잡고 월세로 들어가는거죠?
    그럼 상관없어요.

  • 2. como
    '24.1.25 7:38 AM (182.230.xxx.93)

    월세면 300이나500보증금 이죠?
    최우선변제금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전세는no

  • 3. 법적으론
    '24.1.25 7:41 AM (106.101.xxx.178)

    그래요.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보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많고 낙찰금이 그 합계보다 낮아서 나보다 선순위인 세입자들이면 나한테 까지 배당금 차례가 안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또 경매 들어가면 그 기간은 월세 안내도 되니 소액 보증금 정도라면 월세로 까지게 될 확률도 높긴 해요.

  • 4. ……
    '24.1.25 7:42 AM (211.245.xxx.245)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가 맞는데
    전액이 아니라 지역에따라 달라요
    최소 6000만원 이하일때 2000만원을 받는다는건데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어야 가능하죠

    월세니까 보증금 최소로 하고 보증금 돌려받지못하면 월세로 삭감할 각오까지 하세요

    지금 경매에 나오는 원룸 다세대 오피스텔들 진짜 근저당에 대부업체 전세권에 난리도 아니에요 누가 이런집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나 이해가 안되는데 어쩔수없는 경우가 많나 보네요

  • 5. 아..
    '24.1.25 7:52 AM (115.139.xxx.23)

    2000까지 되는지역이고 1000/35와 2000/30중 2000으로 했는데... 1000/35가 나은걸까오?
    최우선 변제라고 해도 다 되는게 아니군요..

  • 6.
    '24.1.25 7:54 AM (106.101.xxx.178)

    당연히 천이 낫죠. 오백이면 더 좋고...

  • 7. 네..
    '24.1.25 7:55 AM (115.139.xxx.23)

    감사합니다..여쭤보길 잘했네요

  • 8. 혹시
    '24.1.25 8:45 AM (175.119.xxx.201)

    방 구석구석 특히 세탁기에서 곰팡이 냄새안나는지 잘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울딸 곰팡이 냄새로 죽을라해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되는듯

  • 9. ditto
    '24.1.25 9:26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1000이든 2000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2000에 30 하셔도 돼요 보통은 500에 30정도일텐데 좀 높긴 하다만.. 근저당 없는 곳 없어요 그게 있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매도할 때도 수월하기 때문에(매수자가 돈이 적어도 쉽게 매수 가능할테니) 근저당 다 갚아도 일부러 놔두는 집주인들도 있거든요 그건 부동산에서도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둬라 해요 근저당 비율은 크게 상관할 거 없어요

  • 10. .....
    '24.1.25 10:07 AM (211.250.xxx.195)

    원름은 그냥 전입신고도 안하고한다고해서 그냥 전입신고안하고 하려고요
    저도 500/38인데

    근저당이야 건축당시 받은거같고
    법인전세권은
    법인회사에서 임대해서 한거같네요

  • 11. 감사
    '24.1.25 10:34 AM (115.139.xxx.23)

    부동산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꼭 받으라고 하는데..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너무 모르죠? ㅜ

  • 12. …..
    '24.1.25 12:59 PM (211.245.xxx.245)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게됩니다
    점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생겨요

  • 13. 당연히
    '24.1.25 1:01 PM (106.101.xxx.178)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법적보호가 됩니다. 천인데 확정일자 못받고 월세로 깐다? 그럼 3년 공짜로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요? 지방 원룸이 얼마나 경매시장에 많이 나오는지 알면 근저당 무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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