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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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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 혐의 무죄

ㅇㅇ 조회수 : 6,711
작성일 : 2023-12-31 12:03:4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2057?cds=news_edit

IP : 118.235.xxx.1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2.31 12:03 PM (118.235.xxx.1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2057?cds=news_edit

  • 2.
    '23.12.31 12:06 PM (147.182.xxx.23)

    판사가 대노코 성범죄 부채질하네 ㅉㅉ

  • 3. .....
    '23.12.31 12:11 PM (211.220.xxx.6)

    위에..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달았네.
    기레기들이 제목장사하는 이유가 딱 이유가 있네요.

  • 4. ..
    '23.12.31 12:13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수능본 년도를 잘못 기록해서 공소장에 쓴건지
    아니면 그냥 해꼬지하려고 무고한건지?
    10년전 일기장이라도 없는지.. 안타깝네요

  • 5. ..
    '23.12.31 12:15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그래서 중요한일은 개인밴드나 블러그처럼 은유적으로라도 기록할수있는 일기장이 있는게 좋아요

  • 6. 이건
    '23.12.31 12:16 PM (115.41.xxx.36)

    법원판결이 맞는것 같은데요.
    이런 날짜를 헛갈릴수 있나요?

  • 7. dd
    '23.12.31 12:21 P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아무리 기억못해도 수능끝나고 성폭행당했는지
    아닌지는 치매걸리지 읺았으면 기억하죠
    왜 저런 거짓말을 하는건지..

  • 8. 잉?
    '23.12.31 12:22 PM (211.212.xxx.71) - 삭제된댓글

    또 성범죄 관대한 판사들이 뭐했나 했는데 이건 법원 판결이 맞는데요?

    본인이 작은 아버지가 수능 끝나 용돈 주겠다해서 들른 집에서 범죄가 발생됐다는 건데 이걸 1년 전이랑 착각한다는 건 말이 안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지만 B씨는 2011년 10월 초에 입대한 몸이었고, 휴가는 이듬해 6월에야 나왔다고 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1년 11월 말에는 부대에 있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행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해 봤지만, 재판부의 의심을 거둘 순 없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9. ...
    '23.12.31 12:23 PM (223.39.xxx.12)

    성범죄 무고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촌오빠를 걸고 넘어졌을까....
    사촌오빠를 무고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하네요

  • 10. ...
    '23.12.31 12:26 PM (117.111.xxx.220) - 삭제된댓글

    이런 거 보면 무고죄 처벌 좀 강화해야 한다 싶어요.

  • 11. ..
    '23.12.31 12:44 PM (121.172.xxx.219) - 삭제된댓글

    저건 누가봐도 무고죠.
    대놓고 사촌 인생 물 먹이겠다 했다가 머리나빠서 걸린거죠.
    여자한테 못된짓 하는 놈들도 많지먼 저런 못된년들 많음.

  • 12. ..
    '23.12.31 12:46 PM (121.172.xxx.219)

    저건 누가봐도 무고죠.
    대놓고 사촌 인생 물 먹이겠다 했다가 머리나빠서 걸린거죠.
    여자한테 못된짓 하는 놈들도 많지먼 저런 못된년들도 많음.
    성범죄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성립이 되니 이용해 먹는거죠.
    목적은 돈이거나 눈에 가시인 인간 인생 말아먹게 하고 싶거나.

  • 13.
    '23.12.31 12:47 PM (218.39.xxx.230)

    내용을보면 피해자가 고3때 당했다고 주장한때는 2011년도 그때는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촌오빠가 군생활주이라 패했고 검찰에서 급히 1년뒤인 2010년로 공소장을 바꿨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능끝나고 작은집에 방문했다는 내용과 맞지 않았겠지요
    2010년도는 아마도 피해자가 고2때가 되니 수능끝나고로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앞뒤가 안맞아 재판부에서 인정 안했을듯요

    이번 공소장은 검찰이 허술한듯~~
    날짜계산도 안하고 무슨 공소장을 남발하는지 ㅉㅉ

  • 14. ...
    '23.12.31 1:12 PM (118.235.xxx.94)

    썩을년이네요. 무고죄는 신상공개해야죠

  • 15. ㅇㅇ
    '23.12.31 1:48 PM (119.69.xxx.105)

    사촌오빠한테 앙심 먹었네요
    남의 인생 말아먹겠다는 심뽀죠
    실제로 성범죄로 재판만 다녀도 직장 짤리고 인생 망하기도 해요

  • 16. ㅇㅂㅇ
    '23.12.31 2:15 PM (182.215.xxx.32)

    판결이 상식적이구만요

  • 17. 무고죄..
    '23.12.31 2:27 PM (180.70.xxx.154)

    제발..여자들아 성범죄 무고는 자제 합시다.
    이런 여자들은 무고죄 엄하게 다스려 감히 시도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입어도 오해 받잖아요!

  • 18. ..
    '23.12.31 3:46 PM (118.235.xxx.48)

    날짜 햇갈릴수 있는게 이해가 안간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 19. 남자도
    '23.12.31 5:05 PM (221.139.xxx.188)

    당할수 있어요. 어찌보면 군대있지않았으면 성폭행범으로 죄인됐을수도..
    아마도 그 사촌 여동생이 정상이 아닌듯하네요.
    본인이 피해 입엇으면 날짜를 기억 못할수 없어요.

  • 20. ..
    '23.12.31 7:01 PM (211.178.xxx.164)

    기억상실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기억을 못할수 있죠. 이렇게 모르시다니..

  • 21. 기억상실이
    '24.1.1 9:55 AM (182.219.xxx.35)

    드라마에서나 쉽지 현실에서 쉽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뻔 했구만 기억상실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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