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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밀린 월급 안 줘도 된다”… 법원 판결 논란

.... 조회수 : 4,546
작성일 : 2023-12-28 17:08:33

“밀린 월급 4억원 달라” 경기도 소방관 소송에
경기도 “시효 소멸돼 안 줘도 된다” 주장
경기도 손 들어준 법원… 원고 청구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2339?lfrom=twitter&spi_ref=m_news_x

 

나라 꼬라지

IP : 61.79.xxx.1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가
    '23.12.28 5:09 PM (125.137.xxx.77)

    날강도

  • 2. 석열이
    '23.12.28 5:10 PM (59.1.xxx.109)

    월급도 좀 깎아라

  • 3.
    '23.12.28 5:10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날강도 용와대
    소방관 월급을 떼먹냐?

  • 4.
    '23.12.28 5:12 PM (211.114.xxx.210) - 삭제된댓글

    이제 월급밀리고 떼먹는 곳 수두룩하겠네
    참나 할말이없네

  • 5. 와..
    '23.12.28 5:13 PM (112.147.xxx.62)

    목숨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월급은 보장해 줘야지

    윤석열이 국고탕진하더니만
    공무원 월급도 떼먹고 안 주겠다네...

  • 6.
    '23.12.28 5:13 PM (211.235.xxx.243)

    국회의원 월급 소방관줘라.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
    불구덩이에 목숨걸고 밤낮으로 뛰어든
    사람들한테 너무하네.

  • 7. MB때네요
    '23.12.28 5:15 PM (211.234.xxx.191)

    사건은 소방관들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여간 지급받지 못한

  • 8. ,,
    '23.12.28 5:16 PM (106.102.xxx.143) - 삭제된댓글

    살다살다 희한한 꼬라지 다본다

  • 9. ...
    '23.12.28 5:19 PM (222.111.xxx.126)

    3년치 월급을 떼먹는 나라가 있구나, 그것도 소방관 월급을....

  • 10. 어머머
    '23.12.28 5:21 PM (61.102.xxx.23)

    웃겨서(기가차서) 원~
    공무원, 그것도 소방공무원 월급을 떼어 먹는 정부가 다 있네~~

    상납인지 선물인지 그 것 팔아서라도 주쇼!!!

  • 11. ..
    '23.12.28 5:24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

    와.. 진짜 이따위로 하니깐 공무원들 역대급 탈출러시구나.

  • 12. ㄷ ㄷ
    '23.12.28 5:42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

    댓글들 원문은 읽어 보셨나요 ?
    월급을 떼먹은 사안이 아니고
    2006-2009 수당 제소전 화해 내용엔
    2010-2013 수당분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인데
    왜 기레기들에게 당하시나요

  • 13. ...
    '23.12.28 5:45 PM (211.215.xxx.144)

    경기도 소방공무원님들은 월급 못받았으니 일하지마세요

  • 14. ....
    '23.12.28 5:46 PM (211.234.xxx.64) - 삭제된댓글

    위 한분 빼고
    기사 읽고 댓글 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듯.
    그저 앞뒤 안가리고 우루루 몰려들어서 선동질에나 당하는...

  • 15. ㅡㅡ
    '23.12.28 5:46 PM (117.111.xxx.213) - 삭제된댓글

    내용 좀 읽어보고 댓글 답시다
    시효 지난 걸 무슨 수로 주나요

  • 16. 뭐래?
    '23.12.28 7:31 PM (223.38.xxx.6)

    ㅡㅡ
    '23.12.28 5:46 PM (117.111.xxx.213)
    내용 좀 읽어보고 댓글 답시다
    시효 지난 걸 무슨 수로 주나요
    ㅡㅡㅡㅡㅡㅡㅡ
    왜 못 주나요?

    소멸시효는 발생일자가 아니라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예요
    2019년에 주라고 판결했으니까
    소멸시효 안 지났죠

    소멸시효를 발생일자 기준으로 따지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할머니들 손해배상 못 받는데
    대법원이 손해배상하라고 승소판결한거 몰라요?

  • 17. ...
    '23.12.28 7:31 PM (223.38.xxx.6)

    ....
    '23.12.28 5:46 PM (211.234.xxx.64)
    위 한분 빼고
    기사 읽고 댓글 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듯.
    그저 앞뒤 안가리고 우루루 몰려들어서 선동질에나 당하는...
    ㅡㅡㅡㅡㅡ
    댁이 선동질하는거죠

  • 18. ...
    '23.12.28 7:39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 혹은 안날 둘중먼저 도래하면 소멸입니다

  • 19. ...
    '23.12.28 8:23 PM (118.235.xxx.120) - 삭제된댓글

    불법행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배 안 날로부터 3년도 발생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시효완성입니다
    위에분 잘못 알고 계신건 그럴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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