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날드 교수는 문제의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저난도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 또한 2% 내외로 낮다고 덧붙였다. 맥도널드 교수는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하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부모로부터 협업 도움에 대해 알았다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협업 등) 범죄 행위가 업무를 방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면서도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법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왔다고 고발을 당했다고 해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인데, 이에 대한 형사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609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