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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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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인 분들

ㅇㅇ 조회수 : 7,819
작성일 : 2023-12-12 20:03:16

건보료 올라가잖아요

이게 1년기준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2천 이상일때인가요? 

IP : 120.142.xxx.17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2 8:05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2022년기준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일년간 나오고 일시납은 안됩니다
    저도 이번에 대상자입니다

  • 2. 얼마를 예금해야
    '23.12.12 8:20 PM (125.178.xxx.170)

    이자가 2천만 원 나오나요.

  • 3. ..
    '23.12.12 8:30 PM (211.234.xxx.213)

    이자 떼고 수익 4%만 쳐도 5억

  • 4. ㅇㅇ
    '23.12.12 8:33 PM (120.142.xxx.172)

    저도 아직 아니지만 요즘 이울 기준 예금 총 6억 정도면 이자소득 연 2천 되지않을까요?

  • 5. 부부
    '23.12.12 8:33 PM (182.161.xxx.23)

    따로겠지요?

  • 6. 작년에
    '23.12.12 8:34 PM (61.78.xxx.12)

    일시적으로 이율이 높아서 7%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듯

  • 7. 마음다스리기
    '23.12.12 8:43 PM (218.38.xxx.225) - 삭제된댓글

    이자. 배당 . 펀드 실현 수익 등등 포함되요.
    집 가격에 따라서도 다르구요.
    재작년엔 넘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해서 속이 상하더니
    올해 소득은 못 넘겨서 다시 피부양자 되려니 또 속이 상하네요.

  • 8. 마음다스리기
    '23.12.12 8:48 PM (218.38.xxx.225)

    이자, 배당, 펀드 실현 수익율 등 다 합쳐서 예요.
    자기 명의 주택 가격에 따라도 다릅니다.
    작년엔 피부양자 탈락해서 갑자기 보험료 내느라 속 상했는 데 올해는 수익율이 좋치 못해 피부양자 다시 들어가니 씁슬하네요.

  • 9. ㅇㅇ
    '23.12.12 8:51 PM (223.33.xxx.197)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 10. ㅇㅂㅇ
    '23.12.12 8:56 PM (182.215.xxx.32)

    건보료도 더내고..
    피부양자 박탈되고
    금융종합과세도 되고..
    2천 넘는 순간 피박이에요..

  • 11. ㅇㅂㅇ
    '23.12.12 8:58 PM (182.215.xxx.32)

    이자는 세전 기준입니다..
    내손에 1800 받았어도
    세전은 2천넘어요

  • 12. 저 위 ㅇㅇ님
    '23.12.12 9:03 PM (223.38.xxx.147)

    지역 가입자경우 천만원이라구요?정확한건가요?
    이천아닌가요? 작년 이천 약간 안됬는데 안나왔거든요

  • 13. ㅇㅇ
    '23.12.12 9:04 PM (120.142.xxx.172)

    저 지역 가입자이고 예금 총 4억 정도 있는데
    건보료 오르겠네요ㅜ
    집 없고 예금이 재산 전부인데...흑

  • 14. ㅇㅇ
    '23.12.12 9:10 PM (120.142.xxx.172)

    그러게요
    지역가입자 천만원 저도 아닌것 같은데 정확한건가요?

  • 15. 의료보험
    '23.12.12 9:11 PM (61.105.xxx.165)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 16. ...
    '23.12.12 9:22 PM (211.235.xxx.222) - 삭제된댓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금융소득
    직장가입자는 2000이상
    지역가입자는 1000이상

  • 17. ㅡㅡㅡㅡ
    '23.12.12 9:2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젠장.
    평생 모은 돈으로 예금이자로 노후 사는 사람들
    삥뜯는거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 18. ㅠㅠ
    '23.12.12 9:45 PM (106.73.xxx.193)

    의보 지역가입자 너무 불리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원인데
    의료보험료 상승기준은 직장가입자 2천, 지역가입자 천이에요.
    2천에 대한 초과분만 산정인데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산정돼요.

  • 19. 피부양자
    '23.12.12 9:49 PM (218.159.xxx.6)

    안되고 지역의보로 전환 되었다고 언제쯤
    연락오나요?

  • 20. 금융소득-건보
    '23.12.12 10:44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복사해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 21.
    '23.12.12 11:08 PM (180.69.xxx.33)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복사해요.222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2천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되면서 지역의보 대상자됨.
    지역의보는 천 넘으면 부과
    천넘는 부분만 부과 아니고 전체에서 부과
    7%에 + 장기요양인가 0.7%= 약 8% 의보부과

  • 22. ...
    '23.12.12 11:22 PM (218.152.xxx.72)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 23. . .
    '23.12.12 11:38 PM (182.210.xxx.210)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 24. 저도
    '23.12.13 12:27 AM (175.117.xxx.137)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25. 지역건보료
    '23.12.13 12:41 AM (122.44.xxx.222)

    참조합니다

  • 26. 감사해요
    '23.12.13 1:20 AM (211.209.xxx.130)

    건보료 참고

  • 27. ...
    '23.12.13 3:46 AM (49.171.xxx.187)

    은퇴후 건보료

  • 28. ㅇㅂㅇ
    '23.12.13 1:09 PM (182.215.xxx.32)

    피부양자박탈되면 11월말쯤에 우편물이 와요..
    저 올해 박탈됐어요

  • 29. ..
    '23.12.13 1:32 PM (91.74.xxx.133)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참고합니다

  • 30. 감사
    '23.12.22 7:15 PM (175.197.xxx.229)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따라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7.09프로 부과

    은퇴하면 연금 반액에 건보료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 전환돼 재산 건보료 부과하고
    금융소득도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부터 초과수입분 건보료 내게 됩니다

    궁금했는데 저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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