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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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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하면 집 안나가나요?

항상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23-12-12 19:31:30

주인이 만기가 되도록 집 빼줄 생각이 없어서요

갱신권썼으니..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만기가 다 되도록 집이 계약이 안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네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야하는 사안이 걸려있는데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만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판 바꿔달라는 요구 안들어줘서 계약 무산되었어요 20년된 집인데 장판교체가 안되어 바닥이 다 까졌어요..

부동산서 집 컨디션이 안좋으니 바꿔주는게 어떠냐는데 절대안된답니다

심지어 수수료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실제 만기도 4개월밖에 남았어요..

계약상 기간이 그렇고 갱신권 사용해서 만기가 일주일 남았어요

집주인은 원래 안급한가요?

 

무튼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줄생각이 없는듯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려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하면 전세 안나갈까요?

사실 전 전세 안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기임대살거라서요.

 

 

IP : 121.140.xxx.5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12 7:33 PM (61.79.xxx.14)

    만기 4개월 남았으면 더 기다려야죠

  • 2. 원글
    '23.12.12 7:40 PM (121.140.xxx.57)

    갱신권 사용했어서 이사 통보후 3개월 후 계약해지라 만기는 일주일 남았어요~

  • 3. ...
    '23.12.12 7:45 PM (222.111.xxx.126)

    곤란한 건 집주인 사정이고, 원글님은 법대로 절차 밟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전세가 나가던 안나가던 원글님이 걱정할 사정은 아닙니다

  • 4. 경험자
    '23.12.12 7:52 P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1.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설정후 집을 비울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달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 부탁드린다)

    2.만기일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법무사 통해 임차권등기설정하세요 (이렇게 되면 다음 세입자 구할 수 없고 법정이자 받을 수 있고요. 임대인이 돈 없어 보증금 못준 상황인데 어느 임차인이 겁 없이 들어올까요?)

    3.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번 2번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3번은 시간이 최소 몇달이상 소요되니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문자로(증거) 두어번 내용고지 하세요.
    전세 연장 안한다는 내용 확실히 전달하고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 바란다고요.
    굳이 감정 상하게 옥신각신 할 필요도 없어요


    문자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등기걸정 쳐놓고 나가면 됩니다.


    (저는 악덕 갭투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서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고요 맘 고생은 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충분히 보상이 된 케이스)

  • 5. ㅇㅂㅇ
    '23.12.12 8:03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만기4개월 남았으면 전세권설정 안될걸요

  • 6. ㅇㅂㅇ
    '23.12.12 8:04 PM (182.215.xxx.32)

    만기4개월 남았으면 임차권등기 안될걸요

    얼마전 판결읬어요
    갱권썼어도 기간명기했으면 지켜야한다고

  • 7. 원글
    '23.12.12 8:20 PM (121.140.xxx.57)

    그 판결은 정상적인 갱신권 청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요
    1심인데 임차법을 적용하지않아 항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높구요
    일반적인 사례랑 다른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임차권등기 가능해요(변호사 확인했어요)

  • 8. 경험자님께 질문
    '23.12.12 8:30 PM (106.102.xxx.101)

    1번에 문자보냈는데 답변없어서 내용증명 2번 보냈지만 반환되었어요
    일부러 안빋고 있는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설정 시기는 만기날 하면 되는건가요? 시기가 궁금해요

  • 9. 경험자
    '23.12.12 8:38 P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저는 이사 나가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진행했던터라
    임차권등기설정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확정일자 있고 본인이 1순위라면 시시비비 따질 필요 없어서 법무사 통해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해요
    굳이 변호사는 필요 없지만
    모든 걸 위임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등기설정에 관해 문의해보세요

    내용증명은 폐문부재여도 상관 없어요

    (소송시에는 그게 시간 지체하는데 참 골치 아프거든요)

  • 10. ㅇㅂㅇ
    '23.12.12 8:50 PM (182.215.xxx.32)

    글쎄요 사실 어찌될지 변호사도 모르죠

    갱신권사용이라 볼지라도 일방적으로 취소안된다했고

    또 5프로 이상의 인상시는 걩신권사용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머리아픈 상황인건 맞아요

  • 11. ㅇㅂㅇ
    '23.12.12 8:52 PM (182.215.xxx.32)

    임차권등기하겠다 해서
    집주인이 겁먹어서 조치를 빨리 해주면 좋은데
    실제 임차권등기하면 집빠지기 힘들수도있고
    소송은 오래걸리고 귀찮고 힘든 일이니...

  • 12. 원글
    '23.12.12 9:11 PM (121.140.xxx.57)

    엄연히 임차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할수없죠
    제가 관련 규정 법 다 알아봤습니다
    국토부통해서도 확인했구요
    저도 소송싫지만 어쩔 수 없죠
    겁주려하는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거니까요
    전 이사나가야하고 집주인은 태평하고요

  • 13. ...
    '23.12.12 11:11 PM (118.235.xxx.68)

    부동산에서 알려주길 임차권등기하면 주인이 돈안내줘서 생긴일이라 소개도 안하고 사람들도 안들어가는집이된답니다.
    돈 여유 있으면 임차권등기해서 오래오래 기다려 이자까지 받으면 되고 빨리 받고싶으며 기다려야죠...

  • 14. ..
    '23.12.13 12:47 AM (112.168.xxx.241)

    집주인은 세입자가 돈을 못 받으면 돈이 없어 이사 못나간다고 생각해서 베짱튕기는거 같아요. 저도 이사올 사람 구해지면 돈 준다고 집주인이 배째라했었는데 날자맞춰 이사나가고 임차권 등기, 지연이자 청구한다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더라구요

  • 15. ..
    '23.12.13 12:50 AM (112.168.xxx.241)

    윗분 갱신권 갱신후 계약해지관련 임차인이 3개월전 통보시 해지 가능한거 맞아요 4월 판례드는데 그 건은 묵시적연장 후 뒤늦게 갱신권 쓴거라서 인정 안해준거예요

  • 16. 댓글
    '23.12.13 10:33 AM (175.194.xxx.51)

    이 아주 좋네요. 앞으로 도움 될 것 같아 저장해요.

  • 17. ㅇㅇ
    '23.12.13 10:57 AM (221.168.xxx.147)

    저도 저장해요 원글님 힘내세요!

  • 18. ..
    '23.12.13 1:34 PM (91.74.xxx.133)

    임차권등기설정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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