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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여쭤 봅니다.

조회수 : 2,778
작성일 : 2023-12-11 10:46:30

아버지 소유 2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4명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

각각 상속세도 거의 안 낼 꺼라는데 맞나요?

IP : 223.33.xxx.20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689
    '23.12.11 10:48 AM (121.138.xxx.95)

    배우자1.5,나머지 형제1이예요.

  • 2. 235689
    '23.12.11 10:50 AM (121.138.xxx.95)

    상속세는 내지 않나요.이번에 아는사람 9억짜리 받아도 상속세가 2억인가 내던데요.

  • 3. 상속세
    '23.12.11 10:53 AM (182.212.xxx.153)

    나와요. 공제받고 뭐해도 아파트 20억이면 나옵니다

  • 4. ..
    '23.12.11 10:55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배우자있으면 10억정도까지만 안내고, 상속세 나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 1.5 나머지 1이지만 협의 가능하고, 배우자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한테는 일정부분 가도록 협의해야 상속세를 덜내게 돼요.

  • 5. ......
    '23.12.11 10:55 A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배우자공제 크게 잡으면 37억까지 안낼수도 있어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내야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줄일수 있지요.

    엄마15억 자녀들 5억으로 일단 돌리면 상속세는 없어요

  • 6. ..
    '23.12.11 10:57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10억정도까지만 안나오고 상속세 나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 1.5 나머지 1이지만 협의 가능하고, 배우자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받으려면 배우자한테는 일정부분 가도록 협의해야할거구요.

  • 7. ...
    '23.12.11 11:01 AM (1.235.xxx.154)

    상속세 내야합니다
    계산해서 자진신고입니다
    세무서에서 얼마내라고 전화요금처럼 납부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면 안낼수도 있어요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아파트를 자녀들이 상속받는것도 방법입니다
    상담해보세요

  • 8. ..
    '23.12.11 11:05 AM (118.33.xxx.181)

    상속 전문 세무사 찾아가세요. 어머니가 상속 받는 걸로 하면 지금은 세금 줄어도 나중에 물려받을 때 가치 커지고 공제도 없으면 더 힘듭니다. 지금 알아보고 정리하는게 최선이에요.

  • 9.
    '23.12.11 11:25 AM (106.101.xxx.99) - 삭제된댓글

    십억까지 공제고 십억 넘는 부분은 냅니다 국평가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낼거예요 상속세는 제가 알기로는 각자 부과되도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의 세금입니다

  • 10. ..
    '23.12.11 11:29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다 가져가도 최대공제가 10억밖에 안되기때문에 상속세 2억넘게 나와요.

  • 11. ㆍㆍ
    '23.12.11 11:37 AM (220.88.xxx.44)

    싱속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 12. ㅇㅂㅇ
    '23.12.11 11:43 AM (182.215.xxx.32)

    상속세 2억 정도는 나올거에요

    어머니 1.5
    형제들 1씩의 비율입니다

  • 13. 그게
    '23.12.11 11:44 A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같이 사셨던 집이니 동거주택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가 더 커요 그리고 아마 실거래가가 아니고 국평가면 20억이지만 13,4억일 수 있으니 크진 않을 거예요 등기도 굳이
    인비꾸고 팔 수도 있다고 하니 상속세무사랑 상담하세요

  • 14. 그게
    '23.12.11 11:45 AM (49.175.xxx.75)

    싯가 20억이지 증여 아닌 상속은 더 적은 평가액 기준일꺼에요
    취득세도 계산에 넣어요

  • 15. 오늘
    '23.12.11 11:53 AM (211.177.xxx.252)

    싯가 20억이고 모1.5자식들 각1이면 별로 안내요, 아는 분 작년에 그 정도 가격 부모 없이 자녀해당일 때 이억정도 냈어요.

  • 16. ......
    '23.12.11 12:04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 적요 금액 비고
    1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입력값
    2 상속세 과세가액 2,000,000,000 상속재산가액
    3 배우자 공제 545,454,545 법정 상속비율 1.5 / 5.5 한도 적용
    4 인적 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5억원 적용
    5 상속공제 소계 1,045,454,545 전체 공제금액 합
    6 상속세 과세표준 954,545,455 과세가액 - 공제액 - 수수료 등
    7 산출세액 226,363,636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8 신고 세액공제액 6,790,909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9 상속세 219,572,727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 17. ......
    '23.12.11 12:08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1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입력값
    2 상속세 과세가액 2,000,000,000 상속재산가액
    3 배우자 공제 545,454,545 법정 상속비율 1.5 / 5.5 한도 적용
    4 인적 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5억원 적용
    5 상속공제 소계 1,045,454,545 전체 공제금액 합
    6 상속세 과세표준 954,545,455 과세가액 - 공제액 - 수수료 등
    7 산출세액 226,363,636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8 신고 세액공제액 6,790,909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9 상속세 219,572,727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 18. ......
    '23.12.11 12:09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1 상속재산가액 2,000,000,000
    2 상속세 과세가액 2,000,000,000 상속재산가액
    3 배우자 공제 545,454,545 법정 상속비율 1.5 / 5.5 한도 적용
    4 인적 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5억원 적용
    5 상속공제 소계 1,045,454,545 전체 공제금액 합
    6 상속세 과세표준 954,545,455 과세가액 - 공제액 - 수수료 등
    7 산출세액 226,363,636 1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0,000원
    8 신고 세액공제액 6,790,909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9 상속세 219,572,727 최종 납부액(신고 세액공제 적용)

  • 19. ᆢ질문있어요.
    '23.12.11 1:27 PM (122.36.xxx.160) - 삭제된댓글

    저도 궁금한것여쭐게요^^;;
    상속 부동산에 대출이 껴있다면 자녀 없는 배우자 상속시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25억 물건에 대출이 15억정도라면요?
    상속 받으려면 은행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건지? 만약 대출갚을 능력이 안되면 상속포기하는건가요?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와 상속을 나눠야 하나요?

  • 20. ㅇㅂㅇ
    '23.12.11 3:24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상속은 최근거래가 기준이에요.....

  • 21. ㅇㅂㅇ
    '23.12.11 3:26 PM (182.215.xxx.32)

    상속은 돌아가신시점의 최근거래가 기준이에요.....

  • 22. 아파트는
    '23.12.11 5:18 PM (182.212.xxx.153)

    거의 싯가로 상속세 나옵니다. 최근 거래내역 봐서 줄일 수도 없어요.

  • 23. 아무 말씀
    '23.12.12 3:10 PM (210.205.xxx.198) - 삭제된댓글

    잘 모르는 채로 한 말씀씩 하시는거같아요

    윗 분
    한 분이 말씀하신거처럼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상속세는 없어요
    기본인적공제 5억
    배우자 있을때
    5억 해서
    10억까지만 비과세라는거는
    일괄공제이고요

    인적공제로 계산하면
    30억정도까지는
    상속세 안나옵니다

    누구네가
    얼마였는데
    얼마 냈다는거는
    다른 요소가 있었겠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상속세 왕창은
    별개문제이고요

  • 24. 안 낼 수 있습니다
    '23.12.12 3:18 PM (210.205.xxx.198) - 삭제된댓글

    한 분이 말씀하신거처럼
    배우자가 다 가져가면
    상속세는 없어요
    기본인적공제 5억
    배우자 있을때
    5억 해서
    10억까지만 비과세라는거는
    일괄공제이고요

    인적공제로 계산하면
    30억정도까지는
    상속세 안나옵니다

    누구네가
    얼마였는데
    얼마 냈다는거는
    다른 요소가 있었겠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상속세 왕창은
    별개문제이고요

  • 25. ㅇㅂㅇ
    '23.12.12 7:20 PM (182.215.xxx.32)

    ㄴ배우자가 다 가져가도 이경우 세금나와요..
    30억이 다 적용되는거 아니에요..
    작년에 상속세 내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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