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의

09764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23-12-11 10:45:50

40년간 연락안된 친모가 있어요.만일 제가 재산있고 죽는다면 그 친모가 상속권이 생기나요?저는 결혼해서 배우자 아이들이 있어요.배우자와 아이들이 상속받을때,친모에게 연락해야 할일이 생기나요?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IP : 121.138.xxx.9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11 10:48 AM (223.33.xxx.209)

    저도 바로 위에 상속 질문 했는데. 잘은 몰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가지 부모한테는 안 가는 걸로 아는데요.

  • 2. 아니요
    '23.12.11 10:52 AM (182.212.xxx.153)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1.5 자녀 각1로 상속되고 부모에게는 안갑니다.

  • 3. 자녀랑
    '23.12.11 11:11 AM (203.142.xxx.241)

    배우자있으면 부모한테 안갑니다.

  • 4. 에어콘
    '23.12.11 11:17 AM (221.157.xxx.33)

    자녀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친모에게도 갑니다. 자녀가 있으니 친모는 무관

    민법 제1003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 가을은
    '23.12.11 11:22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으니
    친모라는 사람은 피상속권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 6. 아마
    '23.12.11 11:27 AM (221.140.xxx.198)

    배우자가 데려온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안 갈껄요? 원글님과 배우자만의 결혼만으로는요,
    양자인가? 뭔가 해 놓아야 해요.
    계곡살인 이은혜가 자기가 데려온 딸을 죽인 난편 양녀? 인가 뭐로 넣어 놓아서 유족연금히고 생명보험 그 딸이 다 받게 되었잖아요.

  • 7. 오늘
    '23.12.11 11:54 AM (211.177.xxx.252) - 삭제된댓글

    안가요!

  • 8. 모모
    '23.12.11 1:46 PM (58.127.xxx.13)

    아마님
    원글에 재혼했다는말은 없는데
    너무 멀리나가시네요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입니다

  • 9. 죄송!
    '23.12.11 1:50 PM (221.140.xxx.198)

    배우자 아이들이라 쓰셔서.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친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에 아무 권리도 없지요.

  • 10. 원글이
    '23.12.11 2:37 PM (121.67.xxx.236)

    제 친자식이예요.

  • 11. ㅇㅇ
    '23.12.11 7:29 PM (116.32.xxx.100) - 삭제된댓글

    배우자와 친자식이 있으면 친모에겐 절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1순위거든요 친모는 2순위인데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9652 실버타운 진짜 살고 싶으세요? 33 2023/12/11 5,447
1529651 손흥민 구단 새기록 세움 3 ..... 2023/12/11 1,610
1529650 고터 빈티지샵들 옷이요 5 현소 2023/12/11 2,648
1529649 컵누들 마라탕맛 .... 2 후루룩찹찹 2023/12/11 1,355
1529648 저는 시댁 겪고 사람들 집초대 안해요. 9 ..... 2023/12/11 5,523
1529647 두피문신해도 괜찮을까요? 경험자분들 도움절실 18 . . 2023/12/11 3,022
1529646 농담처럼 3대가 공덕을 쌓아야 5 ㅇㅇ 2023/12/11 3,017
1529645 정장 한번 입은거 드라이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4 ,, 2023/12/11 1,448
1529644 냉장고에-조언좀 해주세요 12 집안일 2023/12/11 1,634
1529643 타미플루약이나 독감약 검사해야지 처방가능한가요? 5 검사하는병원.. 2023/12/11 1,002
1529642 청약받은 주식 언제 계좌들어오나요? 4 .. 2023/12/11 586
1529641 자녀보험애 가족일배책을 추가하고싶은데 1 보험잘아시는.. 2023/12/11 603
1529640 중년여성 가벼운 연말선물 좀 부탁해요!!!!! 12 Fk 2023/12/11 2,180
1529639 빅스 레오 보육원 기부 빅스 2023/12/11 919
1529638 다들 연말 모임 하나쯤있으시죠? 11 2023/12/11 2,324
1529637 원슬라이딩 중문 색 조언 부탁해요 2 ... 2023/12/11 682
1529636 뇌물녀 또 나대기 시작 ㅡ 그럼 그렇죠 17 가래여사 2023/12/11 4,089
1529635 모델 이소라씨 독일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15 .. 2023/12/11 4,892
1529634 젠탱글 해보신분 계세요? 3 모모 2023/12/11 691
1529633 갱년기 아닌데 태반주사 맞아도 되나요? 2 태반 2023/12/11 1,919
1529632 실망스러운 남편과 계속 살아가려면 9 ㅠㅠ 2023/12/11 3,588
1529631 롤렉스 26mm 팔까요? 5 시계 2023/12/11 1,553
1529630 꽃보다청춘보면 세월가는게 느껴져요 1 456 2023/12/11 1,557
1529629 아이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도움 절실 12 ..... 2023/12/11 1,858
1529628 친구 걷는 모습이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요 말 안하는 게 낫죠?.. 29 같이 살자 2023/12/11 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