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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다 그만두면 의료보험 자동으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나요?

의료보험 조회수 : 3,421
작성일 : 2023-12-09 14:12:42

직장다니다 11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어제 병원갔더니 아직 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대요.

그만둔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지??

 

1번 -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같이 사는 직장 다니는 아들의  의료보험에 같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2번-   제가  공단에 전화해서 아들 의료보험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3번 - 공단이 아니라 아들 회사 의료보험 담당직원에게 요청을 하나요?

 

1 2 3 번중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IP : 221.154.xxx.9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들이
    '23.12.9 2:13 PM (61.101.xxx.163)

    전화해서 일처리..

  • 2. ...
    '23.12.9 2:14 PM (211.230.xxx.187) - 삭제된댓글

    아들이 회사 딤당자에게 전달요. 직장가입자니까요

  • 3. 3번
    '23.12.9 2:14 PM (211.206.xxx.204)

    3번이구요.

    담당자가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고 할꺼예요.
    어머니 중심이었던가 ...
    그거 발급받아서 아들에게 주면 됩니다.

  • 4. 00
    '23.12.9 2:16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가족 중 한명에게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갔어요.
    일단 피부양자로 갔다가 금융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5. ..
    '23.12.9 2:16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들이 인터럿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6. oo
    '23.12.9 2:17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처리 돼요.

  • 7. 공단
    '23.12.9 2:18 PM (1.229.xxx.211)

    전화에서 내용그대로 문의해보세요
    저는 9월말에 퇴직했는데, 예전에 남편한테 올라갔던 기록 있어서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요즘은 피부양자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직장가입자는 11월말에 퇴직하셨으면 15일까지 자격변동신고라서 그 이전에 퇴직처리하면 됩니다

  • 8.
    '23.12.9 2:22 PM (121.167.xxx.120)

    원글님 재산이나 수입 (월세 이자등 포함)에 따라 아들로 옮겨지는지 지역 의보로 될지 결정 돼요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보고 단독 지역의보로 가입해야 된다면 전 직장 의보 금액이 더 적다면 임의 가입 신청하면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2년(정확하지 않음) 내는 혜택을 볼수 있어요
    의료보험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보험 가입자보다 돈 안내는 피부양자 숫자가 3배 많대요 많이 엄격 해졌어요

  • 9. 눈의여왕
    '23.12.9 2:49 PM (124.50.xxx.207)

    임의가입3년이요
    진짜 좋아요

  • 10. ..
    '23.12.9 2:55 PM (39.112.xxx.201)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처리 되지는 않아요.
    3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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