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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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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입자 사업자등록

ㅡㅡ 조회수 : 1,583
작성일 : 2023-12-06 00:48:36

제목 그대로요.

월세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내는 주소를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혹시 주인집에 문제 있을까요?

층마다 홋수가 다르니 세금은 내 거주지

홋수로 부가될텐데요.

 

온라인쇼핑몰 할건데 간식거리 만들어

팔려고요.

여기가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곳이길래

사업자등록 낼 수는 있는 걸로 알아요.

IP : 223.38.xxx.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6 1:33 AM (183.102.xxx.152)

    주인과 세금 상관 없어요.

  • 2. 구글
    '23.12.6 4:04 AM (103.241.xxx.58)

    그럼 계약서를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계약하세요 주인이 일반 과세자릴경우 님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를 징수할수 있어요 또는 주인이아무 사업자가 없어도 님에게 부가세 징수하란 의무가 생길수도 있고 소득세 문제도 있고 해서 주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 3. 간식
    '23.12.6 7:29 AM (112.154.xxx.63)

    간식거리를 만들어 판다고 하셨는데
    쇼핑몰이니 인터넷업종 같은 사업자는 나오더라도
    식품제조허가는 안나올 수 있는데
    잘 알아보셨어요?
    저는 저희집에 (소유중이고 거주중인 집에) 나오는 업종인데도 세무서에서 잘 몰라서 한번 반려되고, 다시 알아보고 갔는데도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다른 기관에 문의해서 필요없다 확인받고 나서야 사업자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식품제조는 좀 까다로웠어요 거주중인 집에서 하면 안되는 걸로 알아요 (집에서 먹는 거 만들어팔면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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