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23-12-02 13:06:10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가 나가지 않아 애가 탄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희망가이지 시세는 아니라는 말씀에 가격을 내려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세이분께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프로를 보내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금해드리면 될까요?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입금해드리면 입금 내역이 남기에 다른 증거 자료는 필요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 다른 입금 증거 내역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IP : 58.29.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 1:24 PM (49.163.xxx.161)

    전세금의 10%를 현 세입자에게 주는 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는것이지 관례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원라면 계약자의 계좌로 보내주고
    이체내역이 근거가 되죠

  • 2. ㅁㅁ
    '23.12.2 1:26 PM (118.235.xxx.80) - 삭제된댓글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 3. ^^
    '23.12.2 1:33 PM (58.29.xxx.200)

    제가 세입자라면 필요할 듯해서, 상황이 허락하면 먼저 보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돌려드려야 할 금액중의 일부이니까요

  • 4. 세입자
    '23.12.2 1:35 PM (59.6.xxx.211)

    들어올 때 이사전에 계약금 받듯이
    나갈 때도 먼저 계약금 줘야죠.
    그래야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하죠.
    원글님, 세입자에게 10% 먼저 주고
    이사 나갈 때 나머지 돈 주면 되요.

  • 5. 복박
    '23.12.2 1:36 PM (49.175.xxx.75)

    계좌이체만으로도 충분히 증빙 이 되죠
    오늘 보증금 10% 반환드렸습니다 문자면 더 확실하겠지요 세입자에세 이체확인드립니다 라는 답문자 요청드려도 되고요 ^^

  • 6. 송금해주면
    '23.12.2 1:44 PM (59.6.xxx.211)

    그 자체가 증빙이 되고
    직접 줄 경우 영수증 받으면 되요.

  • 7. 먼저
    '23.12.2 8:08 PM (223.38.xxx.81)

    주는게 좋아요.
    그 10프로가 세입자 편의 봐주는것 뿐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세입자가 나간다는 약속하는 의미도 있어요.
    질 나쁜 세입자면 계약금(기존 보증금의 10프로) 안받고 나갈때 속썩이는 사람도 있어서.

    위에 관례 아니라는 분 있는데
    법적의무 아니지만 관례로 서로 10프로씩 주고 받아요.
    꼭 세입자 편의 위해서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2599 네이버페이 줍줍 (15원) 8 zzz 2023/12/21 2,123
1532598 길 위에 김대중 9 존경합니다 2023/12/20 1,809
1532597 내일 서울 ->강원도 일정은 아무래도 무리일까요? 3 6 2023/12/20 2,072
1532596 라디오스타 이혜영 정말 맘에 안 들어요 72 풀잎사귀 2023/12/20 29,174
1532595 '서울의봄'…보수단체, 단체관람한 학교 고발 21 .. 2023/12/20 3,721
1532594 평론가 손희정 “서울의봄, 남자 많아 숨막혀… 영화계 남성 서.. 27 ㄱㅂㄴ 2023/12/20 4,861
1532593 못 하는 업무를 시키는 상사는 의도는 뭘까요? 2 ... 2023/12/20 1,278
1532592 만두국 + 겉절이 + ______. 추천 바랍니다 12 이드 2023/12/20 2,647
1532591 새아파트도 물틀어놔야할까요 5 레드향 2023/12/20 2,833
1532590 내일 중딩 롱패딩 입고 학교 가야 겠지요? 13 2023/12/20 3,048
1532589 카톡친구추천 비허용하면 1 ㅡㅡ 2023/12/20 1,964
1532588 카톡선물 원글 2023/12/20 724
1532587 인덕션용 가마솥 사용하는 분 2 인덕션 2023/12/20 909
1532586 남편과의 감정차이 5 아들군대 2023/12/20 2,081
1532585 똑똑가계부 쓰시는분 계신가요? 4 티티 2023/12/20 1,724
1532584 작년에도 추웠었나요? 14 ..... 2023/12/20 5,673
1532583 이불과 옷먼지 잘 터는 건조기 4 .. 2023/12/20 2,066
1532582 종일이용권 사서 아들 핸펀에 넣어줄 수 있나요? 1 롯데월드 2023/12/20 821
1532581 어금니(위쪽) 지르코니아 vs 금 15 치과 2023/12/20 1,945
1532580 아파트 결로현상 어떡하죠? 18 ... 2023/12/20 5,047
1532579 회사일 너무너무 안하는 상사 처리법? 2 일일 2023/12/20 924
1532578 정신과 상담받을때 가정사 말하지말고 8 ㅇㅇ 2023/12/20 4,570
1532577 이준석 미친놈이네요( 생방송중 욕함) 36 ㅇㅇ 2023/12/20 15,703
1532576 응답하라 시리즈 6~70년대 것도 보고싶네요. 6 .. 2023/12/20 2,262
1532575 고수 한단 처리 고민.. ㅜㅜ 15 fe32 2023/12/20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