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금

^^ 조회수 : 898
작성일 : 2023-12-02 13:06:10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가 나가지 않아 애가 탄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희망가이지 시세는 아니라는 말씀에 가격을 내려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세이분께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프로를 보내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금해드리면 될까요?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입금해드리면 입금 내역이 남기에 다른 증거 자료는 필요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 다른 입금 증거 내역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IP : 58.29.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2 1:24 PM (49.163.xxx.161)

    전세금의 10%를 현 세입자에게 주는 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는것이지 관례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원라면 계약자의 계좌로 보내주고
    이체내역이 근거가 되죠

  • 2. ㅁㅁ
    '23.12.2 1:26 PM (118.235.xxx.80) - 삭제된댓글

    먼저 말할 필요 없어요

  • 3. ^^
    '23.12.2 1:33 PM (58.29.xxx.200)

    제가 세입자라면 필요할 듯해서, 상황이 허락하면 먼저 보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돌려드려야 할 금액중의 일부이니까요

  • 4. 세입자
    '23.12.2 1:35 PM (59.6.xxx.211)

    들어올 때 이사전에 계약금 받듯이
    나갈 때도 먼저 계약금 줘야죠.
    그래야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하죠.
    원글님, 세입자에게 10% 먼저 주고
    이사 나갈 때 나머지 돈 주면 되요.

  • 5. 복박
    '23.12.2 1:36 PM (49.175.xxx.75)

    계좌이체만으로도 충분히 증빙 이 되죠
    오늘 보증금 10% 반환드렸습니다 문자면 더 확실하겠지요 세입자에세 이체확인드립니다 라는 답문자 요청드려도 되고요 ^^

  • 6. 송금해주면
    '23.12.2 1:44 PM (59.6.xxx.211)

    그 자체가 증빙이 되고
    직접 줄 경우 영수증 받으면 되요.

  • 7. 먼저
    '23.12.2 8:08 PM (223.38.xxx.81)

    주는게 좋아요.
    그 10프로가 세입자 편의 봐주는것 뿐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세입자가 나간다는 약속하는 의미도 있어요.
    질 나쁜 세입자면 계약금(기존 보증금의 10프로) 안받고 나갈때 속썩이는 사람도 있어서.

    위에 관례 아니라는 분 있는데
    법적의무 아니지만 관례로 서로 10프로씩 주고 받아요.
    꼭 세입자 편의 위해서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569 잠실우성123차 아시는분 계세요? 잠실우성 15:14:36 1
1809568 강성연 남편, 같은 프로 했던 사람인가봐요? .. 15:14:27 20
1809567 한동훈 부산에서 세게 당하네요 .. 15:11:38 180
1809566 잠실 커뮤니티나 단톡 ㅇㅇ 15:10:49 112
1809565 김용남 '세월호 발언' 공개 사과, 윤석열 대변인 이력은 &qu.. 4 ... 15:07:27 172
1809564 -2.9입니다. 5 골다공증 15:06:22 436
1809563 단타.빚투 급증 4 위험 15:03:36 632
1809562 유산소 운동 심박수 어느정도 이신가요? 3 .. 15:03:16 67
1809561 전 지인들 귀농한다고 하면 항상 한가지만 말해줘요 131542.. 15:02:45 368
1809560 80대중반 척추협착증 시술병원 6 며느리 15:00:17 139
1809559 강아지 하루 임보하고 데려줬는데 너무 슬퍼요 3 ㅇㅇ 14:59:00 429
1809558 상속세 납부 후 국세청 승인 3 ... 14:52:10 346
1809557 크레온 어플 ㄷㄷ 14:51:54 66
1809556 놀면 뭐하니 허인옥 14:50:04 269
1809555 주식 진짜이러다 곡소리날듯요 15 .. 14:48:29 2,036
1809554 김용남씨! 사과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거에요 13 ㅇㅇ 14:44:22 358
1809553 국회의장 누구 뽑을지 모르겠어요. 6 ,, 14:38:16 402
1809552 바이타믹스 e310 14:33:04 145
1809551 처음 주식시작하는데 증권사 어디가 좋을까요 5 주린주린 14:31:13 661
1809550 주식 불장에 분할매수법. 고수님 알려주세요 2 .... 14:30:52 640
1809549 지금도 저평가라면 정말 300-400 가는건가요 15 하이닉스 14:26:51 1,735
1809548 형제간 증여 10년안 천만원이면.... 2 형제간 증여.. 14:21:19 1,000
1809547 알바금 미지급 벌금 얼마인가요? 1 ..... 14:19:20 313
1809546 꽃가루 알레르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14:17:58 291
1809545 분당 사시는 분께 상품권 어디 걸로 하면 좋을까요 9 분당 상품권.. 14:17:46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