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자꾸 질문거리가 생기네요
그 주에 휴일을 유급휴가 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휴일이 없으면...줄 명목 사라지는거네요???
알수록 자꾸 질문거리가 생기네요
그 주에 휴일을 유급휴가 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휴일이 없으면...줄 명목 사라지는거네요???
휴일에도 일을 하는거니까 그날 수당을 더 줍니다
5인미만 1배
5인이상1.5배
7일 매일 8시간 일하고 하루치가 80000이면
급여 80000*6=480000
주휴수당 80000
7일째 일한 80000
결국 7일 일하고 80000*8=640000 (5인 미만시)
1달은 640000*4.35 (1달은 4.35주 임)
네이버에 주휴수당 검색 하는게
여기 질문 하는거보다 정확해요
월-금까지 근무했으면
무조건 하루 수당 주는거에요
주중 공휴일 상관없어요
본인 연차를 주중에 쓰느라 쉬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주에 휴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 7일 근무하나요?
그럼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 받아야 될걸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게되 있어요.
월~금까지 일하고 (연차쓴 거는 괜찮음)
중간에 결근없이 주말은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주는거예요.
만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되는 경우라거나
월말에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면
주휴수당이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 좀 읽어보세요...
https://naver.me/x6AAAPHl
주휴수당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특근수당,야근수당이 적용이 안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