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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인데 명도법무법인이란 곳 어떨까요?

선택 조회수 : 901
작성일 : 2023-11-09 21:32:28

명도소송만  몇천건을 했다고 광고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곳이 일인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변호사를 처음에 저렴하다고 잘못 선택하면 일이 꼬이기 쉬우니 비싸도 전문적인 곳을 택하라는 조언을 들어서요.

 

 

 

 

IP : 118.235.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1.9 10:01 PM (119.200.xxx.21)

    명도소송을 몇건 진행해봤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을때 좀 더디다고 생각되서 두번째부터는 채근도 하고 저도 따로 알아보고 이해 안되는건 법원에 직접 가서 물어본 적도 있고요.
    이번엔 너무 막가파 세입자라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웬걸 판사가 변호사를 앞세운 힘있는 임대인 / 파산직전 안타까운 임차인으로 보고 다 임차인 편을 들어줘서 1년2개월만에 패소 했어요.
    꽤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었고 준비도 잘 했는데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가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 2. 그럴수도
    '23.11.9 10:21 PM (118.235.xxx.83)

    있군요. 악질 세입자들한테 당하는 주인들도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 3. dd
    '23.11.9 11:36 PM (221.139.xxx.130)

    아니. 몀도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도 있나요?월세 꼬박꼬박 잘 내는더, 다른 이유로 내보내려 했나요?
    월세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 4.
    '23.11.17 5:57 PM (116.37.xxx.236) - 삭제된댓글

    221님 월세 체납은 아니고 기간 만료에의한 퇴거 때문에요.. 집주인이 들어간다하면 보통은 비워주잖아요. 근데 자긴 최소 5년은 더 산다 아니다 평생 살다 죽을꺼다 뭐 그런식이었고 주택을 일부러 망가뜨린게 있어서 몇년간 계속 복구를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니까 바로 복구해놓고 자긴 그런적 없다고…이상한 영업을 하는 거 같다고 경찰 신고도 여러번 들어갔던 집이고…
    임대인이 연로한 어머니인데 몇년동안 일이 좀 있었던걸 알고 소송건거에요. 실제로 올려주기로 했던 월세도 무단으로 안 올려주었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서 어쩔 수 없다고 어필하니 판사가 코로나라 다 힘들었죠…뭐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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