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하면 상대가 소송제기 할수 없나요?
있나요?
억울 해서 민원 제기 해야될것 같아요.
민원 제기 하면 상대가 소송제기 할수 없나요?
있나요?
억울 해서 민원 제기 해야될것 같아요.
민원이랑 소송은 아무 상관 없는 별개인데요?
물론 무고하시면 안되겠지만요.
국민신문고에 어떤 민원제기하시는지 몰라도
신문고 자체가 그리 큰 효력을 발생하진 않아요
만능이 아니라는거.
공무원 불친절. 행정상 과실이라 생각되어 올리는 내용이 주로 신문고 내용이죠
근데 그 집단에서도 나름 그 이유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적으로 큰 과오 아니면 그냥 접수 조치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소송제기하는건 그 사람 마음이죠
신문고랑 소송은 다른거니..
근데 신문고 내용이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 시킬 정도의 내용이고 사실에 근거한게 아닌 것이라면 그 사람이 소송 제기 할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비공개하는거거든요
비공개 해도 민원 넣은 사람 인적내용 다 알아요
비공개하면 안 보여서 모를거라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