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여러 지역에 대한 재건축에 나서면서 위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서울시가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