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갱신과 질권을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고수님들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23-10-20 02:32:12

임대차 갱신과 질권 잘 아는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2년 전 임차인을 들였는데 전세 대출 받았고 

임차인이 2억 대출을 받고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2년 계약서니 2년 살았고요.

그리고 전세금 안 올리고 다시 재계약서를썼습니다.

그런데 질권은 아무 변동 없이 연락도 없이 계속 갱신 되나요? 

아니면 2년 동안만 유효하고 은행에서 다시 새로운 문서나 연락 등이 오나요? 임차인 말로는 계약 만기에 본인이 갚았다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요. 질권이 있으면 임대인이 은행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거지요? 

부동산 고수님, 알려주세요. 확인을 다시 해야하나 걱정이 태산이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4.5.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20 2:34 AM (219.255.xxx.153)

    그 은행 그 지점에 문의하세요.
    임차인 신상정보는 알고 있으니까요

  • 2. ...
    '23.10.20 2:39 AM (61.79.xxx.23)

    은행에 문의하면 다 알려줍니다
    대출 갚았다면 질권은 소멸되죠

  • 3. 은행
    '23.10.20 2:46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시 은행에서 서류 받으셨을뗀데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을거예요
    은행에 반환한다가 다수이고요
    계약 연장시 보증금반환은 없으니까
    연장계약 만료시 은행에 확인 하시고 그에따른 주체에게 반환 하싱션 됩니다

  • 4. 은행
    '23.10.20 2:47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시 은행에서 서류 받으셨을텐데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을거예요
    은행에 반환한다가 다수이고요
    계약 연장시 보증금반환은 없으니까
    연장계약 만료시 은행에 확인 하시고 그에따른 주체에게 반환 하시면 됩니다

  • 5. 감사합니다.
    '23.10.20 2:49 AM (124.5.xxx.102)

    감사합니다. 내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6. 경험으론
    '23.10.20 8:18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 대출은 연장이지, 세입자가 상환한거 아닌것으로 알아요. 재계약 후 대출 상환은 질권 설정한 은행에 임대인이 상환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2902 “행정망 먹통인데 기다리라는 무능 극치” 23 ㅇㅇ 2023/11/18 2,729
1532901 동네한바퀴, 우연히 만나는척 하는거 웃겨요 12 ㅎㅎㅎㅎ 2023/11/18 6,153
1532900 작년이랑 올해 몽클패딩만 5벌 샀네요 42 .. 2023/11/18 16,860
1532899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한개는 갖고 태어난건가요? 8 출산율 2023/11/18 2,813
1532898 미역국 끓일때 25 첫눈 2023/11/18 3,710
1532897 수육하려고 하는데요 4 얼음쟁이 2023/11/18 1,517
1532896 펌ㅡ편의점 알바 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 11 ... 2023/11/18 1,140
1532895 밖에 나가면 사람들 머리숱밖에 안보여요 11 머리숱 2023/11/18 4,786
1532894 싱글 미혼은 이시간에 갈곳이 없네요 34 ㅇㅇ 2023/11/18 7,366
1532893 행안부의 무능 행정전산망 정부24 먹통사태 7 2023/11/18 1,217
1532892 맘모톰시술하신분요~ 블루 2023/11/18 1,569
1532891 전문직도 두 종류가 있네요. 8 나솔보니 2023/11/18 4,213
1532890 옷차림(외모)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5 .. 2023/11/18 5,759
1532889 조국& 손석희? 13 문득 2023/11/18 2,802
1532888 국끓일 때 양조간장 넣어도 되나요? 9 ㅡㅡ 2023/11/18 1,720
1532887 저는 돈이 없는게 뭐를 그렇게 사요. 28 저는 2023/11/18 7,822
1532886 내일은 마트 문여는 날이죠? 3 .. 2023/11/18 1,404
1532885 코로나백신 후유증 잠정결론. 폐경후 다시 생리 ㅠㅠ 6 참내 2023/11/18 2,356
1532884 수능 6개월 앞두고 뭘 감추려고 지랄 발광을 했는지 4 2023/11/18 3,398
1532883 성균관대 근처 숙소 11 입시 2023/11/18 1,519
1532882 배추 3포기 뚝닥 김장 가능할까요? 19 . . 2023/11/18 3,453
1532881 만두용 돼지고기는 어떤 부위. 3 레드 2023/11/18 1,423
1532880 아이방에서 과외수업하는데 5 아이쿠 2023/11/18 2,496
1532879 2년된 묵은지로 볶은김치 방법 알려주세요 2 ㅇㅇ 2023/11/18 1,390
1532878 경희대 (서울)가요. 6 254786.. 2023/11/18 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