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제가 혼자 세대주로요
여동생이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만 저희집으로 등록(전입신고)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사기를 당해서 빚도 있는것 같고 세금도 밀려있고 어려운 형편이고 우울증으로 약도 먹고 있는 힘든 상황인데
저희집으로 여동생이 전입신고 할 경우에 빚이나 세금 그런것때문에 저희집(자가 아니고 제가 전세로 있지만)에 저한테 압류 당한다거나 불이익 있을까요?
그리고 세대주분리 가능할까요?
둘다 30세이상이고 한집에서 부모자식사인 세대주분리 안되지만 형제자매사인 가능하단 말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