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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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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 연장으로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3-10-13 13:40:00

저는 임차인이고요

2년 살았고 그냥 조건 변동없이 

더 2년 살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묵시적 연장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이거 어떨까요 

IP : 1.237.xxx.18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0.13 1:46 PM (112.150.xxx.181)

    묵시적연장(묵시적갱신,법정갱신)은 임차인에 유리하고
    임대인에 불리해요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면 보증금5%올릴수있고(임대인 권한)
    2년(관행상 전세의 경우)기간으로 재계약
    기한의 이익(2년동안 임대보장-임대인은 2년동안 보증금 안 내줘도 되고
    임차인이 퇴실하려면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수수료지급의무있음(판례에 잇어요)

    묵시적갱신은 현 조건대로 그대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에요
    보증금 그대로..
    계약기간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통보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내줘야 해요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요구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착각학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되요

  • 2. ㅇㅇ
    '23.10.13 1:54 PM (180.71.xxx.78)

    묵시적 연장은 서로 아무말도 안하고 자동 2년 연장되는게 묵시적 연장인데요? ㅎ
    윗분말대로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라고 하는걸 착각했나보네요.

  • 3. 네에
    '23.10.13 1:55 PM (1.237.xxx.181)

    저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일단은 돈은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분이 좀 멀리 사셔서 전에도 계약시간 잡는데
    밤에 하고 그랬어요
    그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꺼려서인지

    일단 돈은 확실히 고정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 4. ㅇㅇ
    '23.10.13 1:58 PM (180.71.xxx.78)

    그러면 계약서 다시 쓰기 귀찮으니 그대로 가자는 얘기인가봐요.
    확정일자 받아놓고 주소옮겨져있고 실거주하고 있으면 별문제 없어요.
    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욱좋구요

  • 5.
    '23.10.13 2:02 PM (1.237.xxx.181)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가 귀찮은듯 해요
    확정일자나 주소는 진즉에 해놨구요
    이미 2년 실거주라서요

  • 6. ..
    '23.10.13 2:02 PM (211.212.xxx.185)

    만기 두달전에 임대인 임차인 둘중 어느 누구라도 계약연장에대해 제의 동의했다면 그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건이 아니예요.
    두달지났다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에 해당되고요.
    두달전이라면 지금 원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전 계약과 같은 가격으로 재계약이지 묵시적합의가 아닙니다.

  • 7.
    '23.10.13 2:16 PM (1.237.xxx.181)

    윗분 말처럼 두달 쯤 지나거나 했을 때가
    정확한 묵시적 합의겠죠

    지금 주인은 그냥 계약서 안 쓰고 연장하자는
    얘기인듯한데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쭙는거예요

  • 8. 계약일자
    '23.10.13 2:17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계약일자 지나가고 있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건데요

  • 9. 아무 문제
    '23.10.13 2:18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아무 문제 없어요
    한쪽에서 계약파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면
    그냥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걸로 봅니다

  • 10. ..
    '23.10.13 2:23 PM (211.212.xxx.185)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이라도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요.
    서로 재계약 합의한 문자나 통화 등 증거만 남겨두면 되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었다면 계약서를 쓸 이유는 전혀 없죠.
    기간이후 양측중 한쪽의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특약조항에 반드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임을 명기해야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근데 지금 만기 두달전이예요? 아님 지난거예요?

  • 11. 두달 전이요
    '23.10.13 3:12 PM (1.237.xxx.181)

    문자로 묵시적ㅇ계약 어떠냐고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고 왔어요

  • 12. ..
    '23.10.13 3:47 PM (211.212.xxx.185)

    그럼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 아니예요.
    그냥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인거예요.
    계약서 새로안쓰는게 확정일자우선순위가 유지되어 원글에게 유리해요.
    보증금인상없이 재계약이고 만기일은 몇월며칠이다 집주인에게 문자 보내고 잘 저장해두세요.

  • 13. ㅇㅂㅇ
    '23.10.13 4:41 PM (182.215.xxx.32)

    묵시적으로 하자고하면 묵시적이죠 뭐
    계약서 다시 안썼으니 기간명시도 없고
    나가고싶을때 나가기도 좋고

  • 14. ㅇㅇ
    '23.11.20 3:28 PM (14.39.xxx.225)

    전세 재계약 저장합니다.

  • 15. 모카커피
    '24.2.25 11:05 AM (118.235.xxx.78)

    재계약 건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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