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석달만(10-12월) 일합니다. 석달치 월급이 580만원 정도인데 근로소득세 내야 하나요? 4대보험 차감하고 근로소득세도 차감하나요?
1년치 근로소득금액이 석달치 580만원뿐이거든요.다른 소득도 없구요(경단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원천세 신고할 때는 월급이 적으면 세금. 안뗐던 거 같은데, 세법이 어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해서 내면, 2월 연말정산때 환급되면 원청징수한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소득세를 돌려주나요?
번거롭게 안떼고 안돌려주면 일이 쉬울 거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