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인 경우와 다가구인 경우가 다른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가구오피스텔인 경우 여러집이 있는경우는
어떤가요?
다세대인 경우와 다가구인 경우가 다른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가구오피스텔인 경우 여러집이 있는경우는
어떤가요?
다세대 다가구는 사이즈 차이 있구요. (동네에 다가구 많은데 옥상에 증축한 집들 세법상 다세대가 되서 양도세 폭탄 맞았어요)
다가구는 세법상 집이 한개라 양도세 계산 쉽구요.
다세대는 세법상 여러집이라 한채팔고 한채판걸로 계산하더군요. 양도세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신도림동 고시촌 다가구건물들이 이것땜에 한때 난리나고 부동산 고소하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다가구라고 해도 세법상 다세대 된다고. 잘 알아보고 하세요)
다세대는 각각 독립된 가구고, 다가구는 한개 주택은 맞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분류가 틀려요.
건축물대장 발급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
다세대는 각각 주택 하나씩 치고, 다가구는 한 개 주택은 맞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분류가 틀려요.
건축물대장 발급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
다세대는 각각 주택 하나씩 치고, 다가구는 한 개 주택은 맞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 "업무시설"이라 분류가 틀려요.
건축물대장 발급해 보고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