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가면 병원비 감면되나요?.
처방전갖고 가면
약국에도 할인혜택있나요?
필요한 요실금팬티.미끄렁 방지 양말
이 무료로 지원 된다는데
맞나요?
병원에가면 병원비 감면되나요?.
처방전갖고 가면
약국에도 할인혜택있나요?
필요한 요실금팬티.미끄렁 방지 양말
이 무료로 지원 된다는데
맞나요?
4등급 받고 방문요양 3시간
받고있습니다
요양등급 4등급 받으실 때 인정 등급 서류를 받으셨을거예요
거기 보면 등급에 맞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들이 다 체크되어 있어요
물품이거나 안전장구나 위생용품을 무료지급 받거나 대여 가능 여부,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 등 한달에 얼마, 몇시간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 서류를 보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사람마다 등급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미 받고 계시네요.
3등급은 되야 일년에 한번, 그런식으로
보조금 혜택이 있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금씩 다르던데요.
병원비가 아니고 요양급여만큼 요양보호사 부르거나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갈때 혜택있는거고 물품대여나 구입비도 지원됩니다.병원 약국은 상관없어요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금은 있어요.
주간보호센터ㅈ가시거나 요양급여 받을때
본인부담금 만큼 내고 받으시는거고요
병원비 약제비는 다같고
미끄럼방지패드,양말,요실금패드,
목욕보조의자, 지팡이 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건 실비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료와 인원등등을 환산해서 책정합니다. 등급마다도 다르고요
같아요.
주간보호나 요양원 이용시 병원이 의료보험으로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병원에 80% 는 지불해 주는것처럼 요양쪽도 기관이나 시설 이용하면 본인이 15~20%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불합니다.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 기관 또는 시설만 이용시 혜택이 있지 병원, 약국은 전혀 상관없고 그쪽은 의료보험이 해당됩니다.
가족중 요양보호사 자격 있으면 가족요양도 적용되는데 그렇게 하시는분들도 많더라구요. 며느리, 딸,아들 중에서 어차피 같이 돌보니까 돌보면서 수당을 받는거죠. 3시간을 한시간으로 해주나 그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