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다른 형제에게 제 재산이 상속으로 갈 수 있나요?

ㅇㅇㅇ 조회수 : 6,659
작성일 : 2023-10-03 03:58:59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어릴때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자매는 엄마 밑에서 컸고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이혼 이후로 딱 한번 뵜고,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딱한번 봤습니다.

제 동생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서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재적 등본을 보게 된 일이 있는데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제 아버지 등본에 제 동생, 저 그리고 배다른 남동생이 있더라구요.

 

제가 재산이 꽤 되는데 제 위로는 이제 부모, 조부모가 없는데 만에 하나 제가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된다면 제 재산은 제 여동생과 그 배다른 남동생까지 나눠 갖게 되는건가요?

저는 그 배다른 형제는 단 한번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재적 등본에 이런 관계로 인해 법적으로는 저희가 형제자매가 되어서 상속도 나눠줘야 하는걸까요? 저는 제가 늙어 죽으면 제 동생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제 여동생에게 상속 되는 줄 알고 그 동안 마음 놓고 있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IP : 173.239.xxx.17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론
    '23.10.3 4:06 AM (217.149.xxx.95)

    님 동생이나
    친여동생만큼 상속이 되는거죠.

  • 2. 00
    '23.10.3 4:06 AM (1.232.xxx.65)

    여동생과 이복남동생이 나눠가집니다.
    그게 싫으시면
    이복동생에게 안준다. 여동생이 전부 상속한다.
    유언장 써서 공증받으세요.
    형제간에는 유류분청구 못하게 법이 바뀌니까
    유류분청구 못해요.

  • 3. ㅇㅇㅇ
    '23.10.3 4:11 AM (173.239.xxx.177) - 삭제된댓글

    형제간 휴류분 청구 소송이 못하는군요! 몰랐습니다. 제가 죽고 제 여동생이 법정 소송 같은거에 시달릴까봐 걱정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이복 형제가 재산 포기해달라고 해서 저희 자매는 해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죽으면 절대 돈을 포기할 이복 동생 아닌거 같아서 염려 했었는데 유언장을 작성해야겠어요.

  • 4. ㅇㅇㅇ
    '23.10.3 4:13 AM (173.239.xxx.177)

    형제간 유류분 청구 소송이 못하는군요! 몰랐습니다. 제가 죽고 제 여동생이 법정 소송 같은거에 시달릴까봐 걱정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이복 형제가 재산 포기해달라고 해서 저희 자매는 해줬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죽으면 절대 돈을 포기할 이복 동생 아닌거 같아서 염려 했었는데 유언장을 작성해 놔야겠어요.

  • 5. 00
    '23.10.3 4:20 AM (1.232.xxx.65)

    지금 지금 찾아봤는데 아직 그 법이 개정 전이라고해요.
    통과되지 않았다네요. 계류중이라는데....
    곧 개정될 예정이라니
    곧 바뀌겠죠. 유언장 작성해두세요.
    근데 상속포기는 왜 하신건지.ㅜㅜ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없는데 재산이라도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 6.
    '23.10.3 4:31 AM (211.234.xxx.83)

    . 이복 동생의 경우도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된지 수십년이 되었다고 해도 상속권이 있으며, 엄마쪽 형제든 아빠 쪽 형제든 한쪽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다면 형제자매로 인정됩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 받아두세요

  • 7. 음냐
    '23.10.3 6:35 AM (98.97.xxx.192)

    유언장만으로 되나요? 한국은 뭐 유류분 청구소송같은거 할 수 있다고.

    리빙트러스트 알아보세요. 저희는 미국이라 변호사 만나 Trust 설립했는데 부모가 죽으면 재산이 트러스트법인으로 가서 자녀에게 상속되는 형식이에요. 세금도 유리하고 재산이 잘 모르는 가족에게 가는 것도 막고 그래요. 한국도 비슷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 8. ㅇㅂㅇ
    '23.10.3 7:27 AM (182.215.xxx.32)

    법개정전이면 안심못해요
    계류되다 파기되는 법안이 수두룩해요

    미리미리 증여하시는게 어떨까요

  • 9. ㅇㅂㅇ
    '23.10.3 7:35 AM (182.215.xxx.32)

    https://naver.me/5XDM38yM
    유류분법 국회계류

  • 10. ㅇㅂㅇ
    '23.10.3 7:37 AM (182.215.xxx.32)

    현재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청구할수있다고하니
    여동생이나 조카들에게 전부다 준다해도
    소송들어오면
    1/2의 1/3 즉 1/6은 이복남동생몫이 될수 있겠네요

    사후 소송에 시달리지않도록
    조치해주는게 좋죠..

  • 11. ㅇㅇ
    '23.10.3 7:48 AM (211.36.xxx.239)

    신탁

  • 12. . .
    '23.10.3 8:47 AM (118.235.xxx.221) - 삭제된댓글

    가장홰실한건 조카를 양자로 입적하시면 됩니다

    홍석천이 이혼한누나 조카들 입양하면서
    내재산 다 너희꺼야~ 했더니
    난색을표하던 애들이 ok 했다죠

  • 13. ..
    '23.10.3 8:50 AM (118.235.xxx.221)

    가장확실한건 조카를 본인자녀로 입적하는거죠
    입양이요~
    이건 동생 조카와 합의가 어렵겠지만
    재산이많다면 의외로 쉬울수도..

  • 14. ...
    '23.10.3 9:43 A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없다면 이복 동생도 어쨌든 법적 상속인에 속하는 거죠
    그게 싫다면 윗분 말씀대로 조카를 본인 양자로 들이거나요.
    상속 1순위가 배우자, 자녀인데 (원글님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그럼 그 입양한 조카(입양하면 자신의 자녀가 되니까)에게 다 상속할 수 있지요

  • 15. ...
    '23.10.3 9:50 AM (61.255.xxx.179)

    자녀가 없다면 이복 동생도 어쨌든 법적 상속인에 속하는 거죠
    그게 싫다면 윗분 말씀대로 조카를 본인 양자로 들이거나요.
    상속 1순위가 배우자, 자녀이니까요 (원글님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원글님이 독신자면 조카를 일반입양하시면 되죠.... 여동생과 조카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 16.
    '23.10.3 9:53 AM (122.37.xxx.12) - 삭제된댓글

    지금의 법으로는 유언장으론 안됩니다 유언장 써놔도 유류분청구 들어오고 나눌 수 있어요
    살아계실때 친동생에게 조금씩 넘겨주세요
    양자 들이는 방법 말고는 그게 제일 깔끔 합니다 다만 세금도 생각하시구요

  • 17. 신탁
    '23.10.3 10:16 AM (14.33.xxx.153)

    은행 가서 신탁 알아보세요.
    이법도 고등법원까지는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 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은행에 신탁식으로 넣어놓고 상속자를 정해두면 다른 자녀나 형제가 유류분 청구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하나은행이 시작했다고 하는것 같아요.

  • 18. ㅡㅡ
    '23.10.3 10:48 AM (175.223.xxx.47)

    유언장도 필요해요.
    그나마 유언장이 있어야 유류분만 뺏기는겁니다.
    유언장 없으면 무조건 절반은 남동생몫인거죠.

    그래도 개정될것 같은 분위기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 19. 위에
    '23.10.3 11:29 AM (221.140.xxx.198)

    조카를 자기 자녀로 입적하면 그 조카는 부모님 상속권 잃는 것 아닌가요?
    조카나 그의 배우자가 이상한 사람이면 원글님이 자매분부다 먼저 사망할 경우 자매는 상속 일도 못 받는 거고요.

  • 20. ...
    '23.10.3 1:10 PM (61.255.xxx.179)

    위에...
    조카 입양은 일반 입양이라, 원글님이 친권을 가지면서도 여동생(조카의 친부모)의 친권도 유지되는거에요

  • 21. 와~~
    '23.10.3 1:18 PM (122.203.xxx.243)

    82언냐들 정말 똑똑하시네요
    입양,신탁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

  • 22. 상속
    '23.10.3 3:17 PM (118.47.xxx.157)

    재산상속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4735 아이만 말 잘 들어도 스트레스 70프로 감소하네요 2 ㅇㅇ 2023/10/21 2,472
1524734 마약을 하면서도 15 ㅇㅇ 2023/10/21 7,869
1524733 유투브 추천받아용_저도 할게요. 46 ㅇㅇ 2023/10/21 4,472
1524732 이런 경우 암보험 가입은 안 되나요. 1 .. 2023/10/21 1,281
1524731 19금) 너무 설레요 25 2023/10/21 30,949
1524730 누워있는 부모님 성인기저귀 싸게 사는 방법이나 어떤걸 사용하시나.. 6 ........ 2023/10/21 2,803
1524729 아프리카 어린이들 춤 추는거 불쌍해요 13 ㅇㅇ 2023/10/21 3,810
1524728 알바 면접 3 왜이럴꼬 2023/10/21 1,561
1524727 맨발걷기 하다가 허리가 ㅠㅠ 8 .... 2023/10/20 5,406
1524726 국힘당 지지율이 얼마라구요.? 2 Jhhghf.. 2023/10/20 2,078
1524725 마약으로 다 덮어지네요.. 16 ... 2023/10/20 7,252
1524724 윤석열 국정지지율] 30~40대서 10%대 지지율 5 머저리 외교.. 2023/10/20 5,275
1524723 남편에게 빵값이 자꾸 오르고 속상하다고 했었어요 30 빵얘기 2023/10/20 7,530
1524722 사탕 먹으면 당뇨 위험이 높을까요? 9 --- 2023/10/20 3,820
1524721 마약 스캔들 터트린 이유는? (추가요) 19 궁금해 2023/10/20 8,459
1524720 저 빼고 다들 관리받으면서사네요 32 00 2023/10/20 9,758
1524719 전북 무주사시는 분 계신가요 6 ㅇㅇ 2023/10/20 1,600
1524718 소염통 사서 우유에 담그나요? .... 2023/10/20 432
1524717 고등 자퇴 후 복학시... 7 ... 2023/10/20 2,189
1524716 마약문제가 심각하네요.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여요 10 심각 2023/10/20 2,133
1524715 무릎인공관절 수술후 계속 아프시다고 하세요..ㅠㅠ 10 어떡해야할지.. 2023/10/20 3,399
1524714 전치6주라길래 중딩인가 고딩인가 하다가 7 세상에 2023/10/20 2,207
1524713 잼버리 참가자중 일부가 난민신청 했답니다. 17 ㅇㅈㅇ 2023/10/20 7,566
1524712 길채랑 장현이 만날때 눈물이 9 장현 멌있.. 2023/10/20 4,809
1524711 연인 충격적이네요 3 조청 2023/10/20 1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