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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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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대출)에 대해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머리아파 조회수 : 592
작성일 : 2023-09-27 13:54:35

보증금 1억에 월세80만원으로 임대중이던 세입자가 계약도중 집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새로운 계약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단 이전 세입자는 6개월간의 월세가 밀리게 되었고, 보증금 1억중 8천만원은 

전세대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대출이  있다는건 알고있었는데 그간 세입자의 사정이 안좋아졌는지

신용불량이 되었다고 전하더군요.

그래서 전세대출금액 8천만원을 제가 직접 대출은행인 농협으로 이체부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질권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보증금반환시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농협에 확인해봤음) 지금처럼 집주인인 제가 직접 농협에 입금해도

되는건지요?

저랑 계약한 사람은 세입자인데 농협으로 입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을 위해 위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받을까하는데 그걸로 충분한지요?

 

세입자가 부동산에는 자기사정에 대해 함구 부탁도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이라고)

 

이런사항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4.56.xxx.2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9.27 2:28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은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해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2. 은행이랑
    '23.9.27 2:34 PM (116.125.xxx.59)

    상담하세요 무조건요
    은행에서 돈 입금받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은행에 반환해야지요

  • 3. ㅇㅇ
    '23.9.27 2:42 PM (58.143.xxx.77)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이 질권설정 또는 양도성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면(임대인에게 법무법인에서 통지가 옴)
    임대인은 임차인께 직접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원글님 글의 내용상 대출은행에 확인을 하셨다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요건을 기준으로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4. 뭐가
    '23.9.27 2:59 PM (49.175.xxx.75)

    은행에서 대출금 8천이라고 확인 받으신거 아닌가여?1억중 8천은 은행에 나머지2천에서 월세밀린거 제외하고 반환하시면 될듯요
    현금이라는게 돈으로 달라는건지 계좌이체라는 건지

  • 5. 왜 은행에?
    '23.9.27 5:36 PM (175.209.xxx.116)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 받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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