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 빌려 사업하던 시누이가 나이도 많고 당뇨가 심해요
대출을 많이 받은걸로 아는데 만약 잘못되면
그 빚은 누구에게 상속 되나요
은행에서 돈 빌려 사업하던 시누이가 나이도 많고 당뇨가 심해요
대출을 많이 받은걸로 아는데 만약 잘못되면
그 빚은 누구에게 상속 되나요
조카에게도 상속 되는 거 아닌가요?
상속포기각서쓰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가족 모두 상속 포기각서 써야겠지요
1순위 부모
2순위 형제자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거 같으면 한정상속해야죠
받은 재산 만큼 빚갚고 모자르는 것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끝나요
상속 포기하면 후순위로 재산과 빚이 넘어가고요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 하셔야
여기 한정승인 검색해보시면
왜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 해야되는지 이유가 나올거예요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시누이 참 불편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사업 한다고 나대며 대출 받고 돈 빌려 달라하고
한정승인 하면 되는데
아예 모른척 하긴 힘들죠
부모계시면 부모가 1순위, 없으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으면 조카..
그런데 빚이 더 많으면 한사람이 한정승인 받으면 되요. 나머지는 포기하면되고. 한정승인안하고 포기하면 이쪽은 편한데 그 빚이 이모, 삼촌네까지도 갈수 있어요. 집안에서 민폐덩어리 되니가 형제중에 한명이 한정상속 받아서 빚잔치 해주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복잡하지 않으면 직접할수 있는데 좀 복잡하다 싶으면 법무사 맡기세요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100만원이면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저장합니다
6촌까지인가 상속포기 하고 한 사람이 대표로 이름 올리고 같이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제일 나아요. 맡기면 알아서 해 줍니다.
제발 한정승인하세요.
교류없는친척 돌아가시고
그자식들이 상속포기하는바람에
주변 친척들 완전 고생했어요.
상속포기하느라
돈도 많이들고
지들편하자고 상속포기하고나면
뱃속의 아기한테까지 그빚이 내려갑니다.
결혼도 안하고 혼자 살던 시누이라는데 윗님은 뭔 뚱딴지같은 소리에요.
엄한 글에 화풀이하고